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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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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6.10.01 303
한 번의 반입인지 반복된 유통인지에 따라 구속심사의 무게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칼럼

LEGAL INSIGHT · 밀수입 혐의의 중대성과 실제 구속 필요성은 별도로 판단합니다

세관에서 신고되지 않은 물품이 적발되거나 실제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면 관세법상 밀수입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밀수입 혐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피의자가 곧바로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속영장에서는 실제 밀수입 혐의의 내용과 규모뿐 아니라 일정한 주거가 있는지,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는지, 도망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별도로 판단합니다. 반복 수입이나 공범·해외 공급자가 연결된 사건이라면 남아 있는 수사의 범위도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관에서 적발됐다’는 결과만 볼 것이 아니라 누가 주문했고, 대금을 누가 지급했으며, 통관과 수령을 누가 준비했는지를 시간순으로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관세법은 신고 없이 물품을 들여오는 행위를 밀수입으로 처벌합니다

현행 관세법 제269조는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물품을 수입하거나, 수입신고는 했지만 실제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들여온 경우를 밀수입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반적인 밀수입 행위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정식 수입신고 자체가 없었던 사건인지, 품목을 다르게 신고한 사건인지부터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수입금지물품이라면 법정형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세법 제269조 제1항은 관세법 제234조에 따른 수출입금지물품을 수입하거나 수출한 경우를 별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해당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돼 있으므로 일반적인 신고누락 밀수입과 동일하게 볼 수 없습니다.

밀수입구속 사건에서는 무엇을 들여왔는지에 따라 적용조항과 사건의 중대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물품의 종류부터 정확하게 특정해야 합니다.

수취인 이름이 적혀 있다고 실제 수입 주체가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제우편이나 특송화물 사건에서는 송장에 적힌 국내 수취인과 실제 주문자·결제자·통관을 지시한 사람이 서로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외 판매자와 누가 연락했는지, 주문계정을 누가 사용했는지, 카드·계좌·가상자산 등 대금을 누가 지급했는지, 배송지를 누가 지정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 명의사용인지 실제 수입을 지시하고 진행한 사람인지에 따라 가담범위에 관한 판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 번의 반입인지 반복적인 수입인지도 중요합니다

특정 물품 한 건만 문제된 경우

단일 주문이나 일회성 반입이 문제된 사건이라면 해당 주문의 경위와 실제 수입 주체, 통관 과정에서 어떤 행위를 했는지를 중심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여러 차례 들여온 경우

반대로 여러 차례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을 들여오고 국내 판매·유통까지 연결된 사건이라면 범행의 반복성과 규모, 추가 거래가 남아 있는지가 수사와 구속 판단에서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물건이 이미 세관에 압수됐어도 증거인멸 우려가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밀수입 사건에서는 적발된 물품 자체가 이미 세관이나 수사기관에 확보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휴대전화와 주문내역, 결제자료, 해외 공급자와의 대화, 다른 수입 건의 기록이나 공범 진술 등이 남아 있다면 수사기관은 추가적인 증거인멸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물건은 이미 압수됐다”는 사실만으로 구속 필요성이 없다고 단정하기보다 현재 어떤 증거가 확보됐고 무엇이 아직 남아 있는지를 나누어 봐야 합니다.

공범이나 해외 공급자와 연락하는 행동은 영장심사에도 불리할 수 있습니다

수사 이후 함께 수입을 진행한 사람에게 연락해 누가 주문했는지에 관한 설명을 맞추거나 해외 판매자에게 대화내용을 삭제해달라고 요구하는 행동은 증거인멸 우려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사람의 명의나 주소를 이용해 반입한 사건이라면 관련자 진술과 통신자료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세관 적발 사실을 알게 된 뒤 주문내역·메신저·송금자료를 삭제하거나 관련자와 진술을 맞추는 행동은 피하고 기존 자료를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구속영장에서는 범죄의 중대성과 별도로 세 가지 기본사유를 봅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70조는 피고인의 구속사유로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법원은 구속사유를 판단하면서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세법상 법정형이 무겁다는 사실은 하나의 사정이 될 수 있지만 실제 구속 여부는 현재 도주·증거인멸 가능성 등을 포함해 별도로 판단됩니다.

정상적인 국내 생활기반과 수사출석 경과도 함께 확인합니다

일정한 주소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는지, 직장이나 사업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가족관계와 국내 생활기반이 안정적인지 등은 도주 가능성을 판단할 때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세관이나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계속 응했고 출국이나 잠적을 시도한 사정이 없다면 이러한 경과 역시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장과 가족이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영장이 기각되는 것은 아니며 범죄규모와 증거상태 등 전체 사정을 함께 판단합니다.

통관서류와 실제 물품이 다르다면 신고 경위부터 확인합니다

관세법 제269조는 신고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뿐 아니라 신고한 물품과 실제 수입물품이 다른 경우도 밀수입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품명이나 수량이 다르게 신고된 사건에서는 누가 송장과 인보이스 내용을 정했고 통관대행업체에 어떤 자료를 제공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 판매자가 임의로 잘못 기재한 사건인지, 국내 수입자가 실제 물품을 숨기기 위해 다른 품목으로 신고하도록 지시한 사건인지는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습니다.

영장심사 전에는 다섯 개의 연결고리를 따로 정리합니다

주문    누가 해외 판매자에게 어떤 물품을 주문했고 계정을 누가 사용했는지 확인합니다.

결제    카드·계좌·가상자산 등 실제 대금을 누가 부담했고 자금의 출처가 어디인지 살펴봅니다.

통관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 또는 실제와 다른 품명·수량이 기재된 경위를 확인합니다.

수령·유통    누가 물품을 받을 예정이었고 국내 판매·보관·전달 계획이 있었는지를 구분합니다.

구속 사유    주거와 출석경과, 압수된 증거와 남은 공범수사, 관련자 접촉 여부와 도주 가능성을 별도로 정리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관세법 제269조 · 밀수출입죄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70조 · 구속의 사유

대법원 양형위원회 · 시행 중 관세범죄 양형기준

밀수입구속 사건에서는 세관에서 물품이 적발됐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구속 여부를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물품을 어떤 방식으로 신고하지 않거나 다른 품목으로 신고했는지, 누가 주문·결제·통관·수령을 실제로 주도했는지와 함께 압수된 물품·휴대전화·거래자료의 범위, 남아 있는 공범과 해외 공급자 수사, 관련자 접촉 가능성, 일정한 생활기반과 수사출석 경과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범죄혐의의 성립과 현재 피의자를 구속한 상태에서 수사할 필요가 있는지는 구분해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관 적발 이후 밀수입 혐의와 구속영장까지 문제된 사건에서는 어떤 자료부터 확인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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