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LEGAL INSIGHT · 조세포탈 압수수색에서는 포탈세액과 함께 장부·증빙·거래은폐 방식이 집중적으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조세 문제라고 해서 항상 세무조사나 추징 절차에만 머무르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허위 장부나 거짓 증빙, 거래 은폐 등을 통해 세금을 포탈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하면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형사수사가 진행되고 사무실이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단순히 ‘세금을 적게 신고했는가’가 아니라 수사기관이 어떤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혐의로 보고 있는지입니다. 이중장부, 허위 세금계산서, 장부 파기, 차명거래, 소득·거래 은폐 등이 영장과 압수 대상에 어떻게 기재돼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압수수색이 시작됐다고 해서 영장에 적힌 모든 혐의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압수된 회계자료와 전자정보가 실제 조세포탈 혐의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누가 어떤 자료를 작성·관리했는지, 신고누락과 적극적인 은폐행위를 구분할 수 있는지를 이후 수사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조세포탈죄는 단순한 신고누락과 구별되는 ‘부정한 행위’를 요구합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경우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말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신고를 빠뜨렸다는 사정과 조세포탈죄가 성립하는 적극적인 은폐행위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에서는 이중장부·허위증빙·장부파기 등을 구체적으로 들고 있습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는 부정한 행위의 예로 이중장부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거짓 증빙이나 문서의 작성·수취, 장부와 기록의 파기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재산이나 소득·수익·행위·거래를 은닉하거나 조작한 경우, 고의로 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세금계산서 등을 조작한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세포탈 압수수색에서는 세금신고서만이 아니라 회계프로그램, 거래처 자료, 세금계산서, 내부 메신저와 결재문서까지 폭넓게 확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명계좌를 썼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조세포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를 이용한 경우
대법원 판례는 차명계좌를 사용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언제나 적극적인 소득은닉 행위가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용 경위와 목적, 다른 은폐행위가 함께 있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여러 차명계좌를 반복 이용하며 거래를 감춘 경우
반대로 여러 차명계좌에 자금을 분산하거나 계좌 사이를 반복적으로 이동시키고 허위기장 등 다른 은폐행위까지 함께 이루어졌다면 적극적인 소득은닉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조세포탈의 법정형은 포탈세액과 함께 정해집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르면 일반적인 조세포탈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등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포탈세액 등이 3억원 이상이면서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30% 이상인 경우 또는 포탈세액 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등의 3배 이하 벌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건 규모가 더 커지는 경우에는 다른 가중처벌 규정 적용 여부도 별도로 검토해야 하므로 압수수색 초기부터 과세기간별 포탈세액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압수수색은 사건과 관련된 대상에 한정되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은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압수수색이 시작되면 영장에 적힌 피의사실과 대상 장소, 압수할 물건 또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 전체 자료가 존재한다고 해서 사건과 무관한 모든 자료가 당연히 압수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영장의 범위와 실제 집행내용을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휴대전화와 서버에서는 ‘누가 지시했는지’까지 확인될 수 있습니다
조세포탈 사건에서는 회계자료만으로 실제 의사결정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휴대전화와 이메일, 사내 메신저, ERP 자료, 파일 수정기록 등을 통해 누가 거래를 숨기도록 지시했는지, 허위 증빙을 누가 만들었는지, 신고 전후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표자 명의의 회사라고 해서 모든 회계처리를 대표자가 직접 지시했다고 단정할 수도 없고, 반대로 실무자에게 맡겼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책임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압수수색 집행에는 참여와 통지에 관한 절차도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당사자나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또 영장집행의 일시와 장소는 원칙적으로 참여권자에게 미리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급속을 요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집행 현장에서는 영장의 범위와 압수목록, 어떤 저장매체가 반출됐는지 등을 확인해 이후 수사대응에 필요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압수수색 직후 장부를 ‘정리’하려다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을 받은 뒤 누락된 세금신고나 잘못된 장부를 바로잡고 싶다는 이유로 기존 회계자료를 수정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가 시작된 뒤 기존 전표를 삭제하거나 파일을 덮어쓰고 메신저를 지우거나 거래처에 과거 문서를 새로 작성해달라고 요구하면 원래 사건과 별개로 증거인멸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자료는 원본 상태로 보존하고, 정정신고나 세금 납부가 필요한 경우에도 기존 기록을 바꾸는 방식이 아니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회사와 개인의 역할을 분리하지 않으면 책임범위가 흐려질 수 있습니다
조세포탈 사건에는 대표이사뿐 아니라 재무담당자, 경리직원, 세무대리인, 거래처 관계자 등이 함께 조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가 매출누락이나 허위거래를 결정했는지, 실제 장부를 작성한 사람은 누구인지, 세금신고 자료를 누가 전달하고 승인했는지에 따라 각자의 관여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 이후에는 직함만 나열하기보다 의사결정·회계처리·신고의 세 단계에서 각자가 실제 무엇을 했는지 자료에 따라 나누어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압수수색 이후에는 다섯 가지부터 확인합니다
영장 혐의 어느 세목과 과세기간, 어떤 부정행위가 조세포탈 혐의로 기재돼 있는지 확인합니다.
압수 범위 회사 서버·컴퓨터·휴대전화·장부 중 실제 어떤 자료와 저장매체가 확보됐는지 정리합니다.
포탈세액 수사기관이 어느 기간의 세액을 얼마로 계산하고 있는지 세목별·과세기간별로 구분합니다.
부정행위 허위장부·거짓증빙·차명거래·거래은폐 등 혐의가 실제 어떤 자료와 연결되는지 확인합니다.
관여 인물 대표자·회계담당자·세무대리인·거래처가 각 단계에서 실제 어떤 행동을 했는지 분리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조세포탈죄의 처벌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사소송법 제215조 및 압수수색 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 조세포탈죄의 부정한 행위와 적극적 소득은닉 판단
조세포탈압수수색 사건에서는 압수수색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조세포탈 혐의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어느 세목과 과세기간의 세금을 문제 삼고 있는지, 단순 신고누락이 아니라 어떤 적극적인 은폐·조작행위를 부정한 행위로 보고 있는지, 압수된 장부와 전자정보가 실제 누구의 지시와 행동을 보여주는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압수수색 직후에는 자료를 삭제하거나 새로 맞추기보다 영장과 압수목록을 기준으로 사건 범위와 자료의 의미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세·회사범죄 사건에서 회계장부와 디지털자료가 함께 압수된 경우에는 어떤 쟁점부터 확인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