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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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INSIGHT · 장물취득죄는 물건을 샀다는 사실보다 취득 당시 장물성을 알고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중고 명품이나 휴대전화, 귀금속, 자동차 부품 등을 정상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입한 뒤 해당 물건이 절도나 사기 등 범죄로 취득된 재산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장물취득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건이 실제 장물이라는 사실만으로 구매자에게 장물취득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취득 당시 그 물건이 범죄로 취득된 재산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는지, 적어도 그러한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취득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형량도 물건 가격 하나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장물인지에 대한 인식 정도, 반복성, 조직적인 범행 여부, 피해규모, 범죄수익 은닉 여부, 피해회복과 형사처벌 전력 등이 함께 평가될 수 있습니다.
장물을 취득하면 7년 이하 징역까지 규정돼 있습니다
현행 형법 제362조는 장물을 취득하거나 양도·운반·보관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물의 취득이나 처분을 서로 연결해주는 알선행위 역시 같은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직접 훔치지 않았더라도 범죄로 취득된 물건임을 알면서 이를 사들이거나 넘겨받았다면 별도의 장물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취득 당시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장물취득죄에서는 물건을 넘겨받은 시점의 인식이 중요합니다.
판례도 장물취득죄에서 장물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는 재물을 실제로 취득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물건으로 알고 구입했는데 나중에서야 도난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라면 처음부터 장물임을 알고 취득한 사건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싸게 샀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고의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정상적인 중고거래로 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
일반적인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했고 판매자 신원과 연락처가 확인되며, 시세와 크게 동떨어지지 않은 가격으로 결제하고 물품의 소유경위까지 확인했다면 장물이라는 인식이 있었는지를 판단할 때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거래 과정에 비정상적인 사정이 반복된 경우
반대로 현저히 낮은 가격을 제시하면서 제품 출처를 설명하지 못하고, 일련번호나 소유자 표시를 제거한 상태에서 현금거래만 요구하거나 같은 판매자로부터 수상한 물건을 반복적으로 공급받았다면 장물성에 관한 인식을 판단하는 정황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확실히 알지 못했어도 가능성을 인식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장물범죄 양형기준은 장물성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일반장물 범죄의 감경요소로 두고 있습니다.
이는 장물임을 확정적으로 알고 있었던 경우와 장물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취득한 경우를 양형에서 구별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도난품이라고 직접 들은 적은 없다”는 사실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격과 거래장소, 판매자의 설명, 물건 상태, 이전 거래관계 등 전체 상황을 살펴야 합니다.
일반재산 장물의 기본 권고형은 6개월에서 1년 6개월입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장물범죄 양형기준은 일반장물을 재산의 성격에 따라 유형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일반재산에 대한 장물인 제1유형은 감경영역 4개월 이상 10개월 이하, 기본영역 6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 가중영역 1년 이상 3년 이하로 제시돼 있습니다.
이는 개별 사건에 그대로 선고되는 형을 의미하지 않으며 실제 형량은 적용되는 양형인자와 전과, 피해회복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정해집니다.
특별재산에 대한 범행은 더 높은 유형에서 평가됩니다
양형위원회는 특별재산에 대한 장물범죄를 제2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제2유형은 감경영역 1년 이상 2년 이하, 기본영역 1년 6개월 이상 3년 이하, 가중영역 2년 이상 4년 이하로 제시돼 있습니다.
따라서 장물죄의 형량을 예상할 때는 단순히 물건의 판매가격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양형기준상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장물을 사들였다면 형량평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 번의 거래와 도난품을 전문적으로 반복 매입·유통한 사건은 동일하게 평가되기 어렵습니다.
현재 장물범죄 집행유예 기준은 반복적인 범행과 일정한 동종 전과를 부정적인 참작사유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63조도 상습으로 장물취득·양도·운반·보관·알선죄를 범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별도의 상습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절도범에게 물건을 훔쳐오도록 적극적으로 요구했다면 더 불리할 수 있습니다
장물죄는 이미 범죄로 취득된 재물을 사후에 취득하는 형태가 일반적이지만, 구매자가 처음부터 본범을 적극적으로 유발했다면 사건의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기준은 적극적으로 본범을 유발한 경우를 일반장물의 가중요소로 두고 있으며 집행유예 판단에서도 부정적 참작사유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훔친 물건을 우연히 구입한 사건인지, 특정 물건을 가져오면 사주겠다고 먼저 제안해 절도 등을 유발한 사건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물을 돌려준 경우 피해회복도 형량 판단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취득한 장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손해를 배상한 사정은 이미 성립한 범죄를 자동으로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재 양형기준은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감경 및 집행유예 판단에서 긍정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요소로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환했다는 주장만 하기보다 물건이 실제 피해자에게 돌아갔는지, 손해배상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범과 피해회복은 집행유예 판단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장물범죄 집행유예 기준에서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와 처벌불원 또는 상당한 피해회복 등을 긍정적인 참작사유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반복적 범행, 동종 전과, 피해가 상당히 중한 경우, 피해회복이 없는 경우,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숨기거나 증거를 없애려 한 경우 등은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범이라는 사실만으로 벌금이나 집행유예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범행방식과 피해회복까지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에서는 다섯 가지 거래기록을 먼저 맞춰봅니다
취득 시점 물건을 언제 넘겨받았고 그 당시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확인합니다.
거래 가격 당시 정상적인 중고 시세와 실제 지급한 금액 사이에 어느 정도 차이가 있었는지 살펴봅니다.
판매자 설명 구입경위와 소유관계를 어떻게 설명했고 영수증·보증서 등 자료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반복 거래 같은 사람에게서 유사한 물건을 반복적으로 공급받았는지와 거래방법을 정리합니다.
사후 행동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은닉·재판매했는지 또는 반환과 피해회복에 나섰는지 확인합니다.
수사가 시작됐다고 판매자와 연락해 대화내용을 맞추거나 거래기록·중고거래 메시지·송금내역을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장물이라는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가 핵심인 사건일수록 기존 거래기록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62조·제363조·제364조 · 장물취득 및 상습·과실 장물죄
대법원 양형위원회 · 2026년 시행 장물범죄 양형기준
장물죄취득형량 사건에서는 물건이 실제 도난품이었다는 사실만으로 구매자의 책임과 형량을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물건을 취득할 당시 장물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는지, 거래가격과 장소·판매자의 설명이 어떠했는지, 동일한 거래를 반복했는지와 피해규모·전과·피해회복 여부를 각각 살펴야 합니다. 특히 장물성에 대한 인식 자체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거래 당시의 메시지와 송금·거래내역을 보존해 취득 시점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복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고거래 뒤 장물취득 혐의를 받게 된 사건에서는 어떤 정황으로 고의와 형량을 판단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