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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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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6.10.01 303
회사 돈이 빠져나간 날보다 먼저 보는 건 누가 계좌를 움직였는지입니다 | 칼럼

LEGAL INSIGHT · 경리직원 횡령 사건에서는 회계권한, 자금이체 경위, 피해규모와 구속사유를 각각 나누어 봅니다

회사 경리직원이 회사 자금을 개인계좌로 옮기거나 허위 지출을 만들어 사용한 혐의를 받게 되면 업무상횡령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 회계착오인지, 회사의 돈을 보관·관리하는 지위에서 고의로 개인적 용도로 처분한 것인지는 실제 계좌와 전표, 결재권한, 사용처를 통해 구분해야 합니다.

또 횡령 혐의가 상당하다고 해서 곧바로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속영장에서는 일정한 주거가 있는지,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는지, 도망할 가능성이 있는지와 함께 범죄의 중대성 등을 별도로 심사합니다.

경리직원 사건에서는 특히 회계자료에 대한 접근권한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아직 장부나 전산자료를 수정·삭제할 수 있는지, 회사 관계자에게 영향을 줄 가능성이 남아 있는지가 증거인멸 우려 판단과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 돈을 관리하던 경리라면 업무상횡령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횡령이 적용될 수 있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리라는 직함 자체보다 회사 자금을 실제로 보관·관리하는 업무상 지위에 있었는지와 그 권한을 이용해 자금을 개인적으로 처분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회계착오와 횡령은 돈의 최종 사용처에서 차이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잘못 이체했지만 회사 용도로 사용된 경우

계정과목을 잘못 입력하거나 거래처를 잘못 선택한 회계실수가 있었다면 수정전표와 실제 자금 사용처, 결재내역을 통해 고의적인 횡령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계좌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한 경우

반대로 회사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반복 송금하거나 신용카드 대금, 생활비, 개인채무 등에 사용했다면 자금의 처분경위와 불법영득의사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큰 이체보다 장기간 반복된 소액 횡령이 문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리직원 횡령에서는 한 번에 큰 금액을 빼낸 사건뿐 아니라 급여·거래처대금·비용처리 명목으로 수개월 또는 수년에 걸쳐 소액을 반복적으로 이체한 사건도 있습니다.

반복된 이체가 발견되면 각 거래마다 실제 회사 지출인지, 허위 거래처나 가공비용을 이용했는지, 개인적으로 취득한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횡령액은 단순히 회사가 주장하는 전체 부족액으로만 판단하지 않고 실제 피의자의 처분행위와 연결되는 금액을 개별 자료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횡령액이 커질수록 양형기준의 유형도 달라집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현재 횡령·배임범죄 양형기준은 횡령·배임 이득액에 따라 유형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득액이 1억원 미만인 제1유형의 기본영역은 징역 4개월 이상 1년 4개월 이하,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제2유형은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로 제시돼 있습니다.

5억원 이상으로 올라가면 다시 별도의 높은 유형이 적용되므로 수사 초기부터 실제 횡령액을 정확히 구분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구속 여부에서는 범죄혐의와 별도로 증거인멸·도주 우려를 봅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는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를 구속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려면 형사소송법 제201조에 따라 범죄혐의의 상당성과 함께 이러한 구속사유가 있어야 하고, 구속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도 제출돼야 합니다.

따라서 횡령액이 크다는 사실은 범죄의 중대성과 관련될 수 있지만 그 숫자 하나만으로 구속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퇴사 전 장부를 삭제하거나 수정했다면 영장심사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경리직원은 회계프로그램과 거래처자료, 인터넷뱅킹, 전표 등에 접근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가 시작된 이후 회계전표를 수정하거나 거래내역을 삭제하고 회사 컴퓨터를 초기화하거나 관련 직원에게 특정한 설명을 해달라고 요청했다면 증거인멸 우려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횡령 사실이 문제됐다는 이유로 회사 자료를 임의로 삭제·수정하거나 동료 직원과 진술을 맞추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기존 회계·계좌자료를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에서 이미 계좌와 장부를 확보했다면 남아 있는 증거를 따져봅니다

회사계좌 거래내역과 회계프로그램 자료, 결재문서가 이미 확보되고 피의자가 회사 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는 상태라면 현재 어떤 증거를 추가로 없앨 가능성이 남아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별도 휴대전화나 개인계좌, 가공 거래처 자료, 공범 또는 관련 직원의 진술 등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 많이 남아 있다면 증거인멸 가능성이 다른 방식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결국 ‘회계자료가 확보됐다’는 한 문장보다 이미 확보된 자료와 아직 남은 수사대상을 나누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금 반환은 중요하지만 반환했다고 횡령 혐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횡령한 돈을 회사에 돌려주거나 손해를 배상하는 것은 피해회복과 양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 이후 피해금을 반환했다고 해서 그 범죄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환을 진행한다면 실제 반환액과 날짜, 회사가 받은 금액을 객관적인 송금자료로 남기고 전체 피해액 가운데 어느 정도가 회복됐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회복과 범죄수익 은닉 여부는 이후 양형에서도 중요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횡령·배임 집행유예 기준은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와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등을 부정적인 참작사유로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작은 경우나 자수·내부비리 고발 등은 긍정적인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횡령금을 가족이나 제3자의 계좌로 옮겨 숨기기보다 현재 자금흐름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가능한 피해회복을 적법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속 가능성을 검토할 때는 다섯 가지를 따로 정리합니다

업무 권한    회사계좌 이체와 회계처리, 전표작성 권한이 실제 어디까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자금 흐름    회사계좌에서 빠져나간 돈이 어느 계좌를 거쳐 어디에 사용됐는지 거래별로 정리합니다.

증거 상태    회사 장부·계좌·전산자료가 이미 확보됐는지와 아직 접근 가능한 자료가 있는지 구분합니다.

생활 기반    일정한 주거와 가족·직장 등 도주 가능성을 판단할 생활기반과 수사출석 경과를 확인합니다.

피해 회복    전체 피해액과 실제 반환액, 반환시기와 향후 회복가능성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55조·제356조 · 횡령 및 업무상횡령의 처벌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01조 · 피의자 구속영장

대법원 양형위원회 · 횡령·배임범죄 형량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 · 횡령·배임범죄 집행유예 기준

경리직원횡령구속 사건에서는 회사 장부에서 돈이 부족하다는 사실만으로 횡령액과 구속 여부가 모두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리직원이 실제 어떤 자금관리 권한을 가졌는지, 각 이체가 회사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 처분이었는지, 전체 횡령액이 얼마인지부터 확인하고, 회사 회계·계좌자료가 이미 확보됐는지, 추가 증거를 없앨 가능성이 있는지, 일정한 생활기반과 피해회복 상황이 어떠한지를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혐의의 성립과 현재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구분해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 자금을 반복적으로 이체한 업무상횡령 사건에서 구속 여부는 어떤 자료를 중심으로 판단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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