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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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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6.10.01 303
“원금은 돌려드립니다”라는 한 문장이 형사사건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 칼럼

LEGAL INSIGHT · 유사수신행위 사건의 집행유예는 모집 규모와 역할, 피해회복 여부를 함께 봅니다

유사수신행위 사건에서는 단순히 투자금을 받은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자금을 모집했는지, 원금 또는 그 이상의 금액을 돌려주겠다는 약정이 있었는지, 불특정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구조였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집행유예 여부에서는 여기에 더해 범행을 누가 기획·주도했는지, 수신액과 영업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실제 이득액과 피해회복 정도, 전과와 수사협조 여부 등이 함께 중요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같은 회사에서 함께 일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같은 양형평가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자나 총괄기획자처럼 전체 구조를 만들고 지휘한 사람인지, 지시에 따라 제한적인 업무만 수행한 사람인지 실제 역할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금 또는 그 이상의 지급을 약속하고 자금을 받았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현행 유사수신행위법은 인가·허가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면서 일정한 형태의 원금보장 약정을 하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그 이상의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원금 전액 또는 그 이상의 금액을 돌려주기로 하고 예금·적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는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투자’라고 적혀 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로 원금 또는 확정수익을 보장하는 구조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인에게만 투자받았다고 해서 항상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사수신행위에서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자금조달인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에게 직접 투자를 권유한 경우라도 자금모집 구조상 희망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열려 있었다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투자자와 친분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유사수신행위 성립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사업이 있었다고 해서 자금모집 구조가 항상 적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인 상품이나 사업 거래가 있었던 경우

실제로 상품을 판매하거나 사업수익에 따라 손익이 달라지는 정상적인 거래였다면 단순한 자금수입인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사업을 내세웠지만 사실상 돈만 모집한 경우

반대로 상품이나 사업을 외형상 내세웠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투자금을 받고 원금과 일정 수익을 보장하는 자금모집 구조였다면 유사수신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를 하면 5년 이하 징역까지 규정돼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법 제3조는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해 유사수신행위를 한 경우 제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 유사수신행위를 위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영업에 관한 표시·광고를 한 경우에는 별도의 처벌규정도 두고 있으므로 모집과정까지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직적으로 운영했는지에 따라 양형기준부터 달라집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현재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양형기준은 범행을 비조직적 범행과 조직적 범행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비조직적 범행의 기본영역은 징역 4개월 이상 1년 이하, 조직적 범행의 기본영역은 징역 6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로 제시돼 있습니다.

조직적 범행의 가중영역은 1년 이상 4년 이하까지 제시돼 있으므로 회사 형태와 모집조직, 역할분담 및 지속적인 투자자 모집 구조가 있었는지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대표자와 단순 직원은 집행유예 판단에서도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양형위원회는 조직적 범행에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실행을 지휘한 경우를 집행유예 판단의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로 두고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가담이나 범행가담·동기에 특별히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경우는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로 제시돼 있습니다.

따라서 직급 명칭보다 자금모집 구조를 직접 설계했는지, 수익률을 정했는지, 투자자 모집을 지휘했는지, 단순 상담이나 전달 업무만 맡았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나눠봐야 합니다.

수신액과 실제 이득액도 같은 숫자는 아닙니다

유사수신 사건에서는 회사 전체가 받은 자금의 규모와 개별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양형위원회는 범죄로 인한 수신액 또는 영업 규모가 매우 큰 경우를 집행유예의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로 두고 있는 반면,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사정은 긍정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전체 모집액만 볼 것이 아니라 본인이 모집한 금액, 실제 얻은 수수료와 급여, 의사결정권한을 구체적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회복은 집행유예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집행유예 판단의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피해회복 역시 일반적인 긍정적 참작사유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합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하는 것보다 실제 반환한 금액과 시기, 피해자별 회복내역을 객관적인 금융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피해회복이 중요하다고 해서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처벌불원서를 작성하도록 압박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양형기준은 합의 시도 과정에서 피해를 야기한 사정을 부정적 요소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수 투자자가 관련된 사건에서는 개별 피해자에게 진술변경이나 합의를 강요하지 않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피해회복을 진행해야 합니다.

광고와 모집방식도 집행유예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유튜브·SNS·인터넷 카페나 단체채팅방 등을 통해 높은 수익률과 원금보장을 홍보하면서 다수의 투자자를 모집한 사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양형위원회는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유인을 집행유예 판단의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로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광고문안을 작성했는지, 게시물을 직접 배포했는지, 단순히 회사의 자료를 전달했는지까지 실제 관여범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사정도 함께 평가됩니다

현재 양형기준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를 집행유예의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로 두고 있습니다.

반면 일정 기간 내 동종 전과가 존재하는 경우는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초범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집행유예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모집규모와 주도성, 피해회복 등 다른 요소와 함께 판단됩니다.

집행유예를 검토한다면 다섯 가지 숫자와 역할을 나눠봅니다

전체 수신액    회사나 조직이 전체적으로 얼마의 자금을 모집했는지 확인합니다.

개인 모집액    본인이 직접 모집하거나 관리한 투자금 규모를 전체 금액과 분리해 정리합니다.

실제 이득액    급여·수수료·배당 등 범행을 통해 실제 취득한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합니다.

피해 회복액    실제 반환된 금액과 피해자별 회복상황을 금융자료로 정리합니다.

실제 역할    사업구조 설계·수익률 결정·모집 지휘·광고·상담·송금관리 가운데 어떤 업무에 관여했는지 구분합니다.

수사나 재판을 앞두고 계약서·투자자명부·계좌자료·메신저를 삭제하거나 다른 관련자와 역할을 맞추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본인의 실제 업무범위와 자금흐름을 기존 기록에 따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조·제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06도1614 판결 · 불특정 다수인과 유사수신행위 판단

대법원 양형위원회 ·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형량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 ·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집행유예 기준

유사수신행위법위반집행유예 사건에서는 단순히 모집된 투자금 총액만으로 결과를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자금모집 구조가 실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고, 조직적 범행 여부, 본인이 범행을 기획·지휘했는지 또는 제한적으로 가담했는지, 전체 수신액과 실제 이득액, 형사처벌 전력, 수사협조와 피해회복 정도를 각각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특히 집행유예를 검토한다면 추상적인 반성보다 실제 역할과 반환된 금액, 현재까지의 피해회복 과정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사수신·투자금 모집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단을 위해 어떤 역할과 피해회복 자료를 확인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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