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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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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6.09.30 304
소개·서류·송금 중 어디까지 관여했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 Q&A

대출사기 공범, 맡은 역할보다 범행을 알고 도왔는지가 중요합니다

상담 사연

지인의 부탁을 받고 대출을 받을 사람을 소개하고 서류 전달을 도와준 적이 있습니다. 대출이 실행되면 일정 금액을 받기로 했지만 저는 금융기관에 직접 허위 내용을 말하거나 대출금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재직증명서와 소득자료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경찰에서는 대출사기 공범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직접 대출을 신청하지 않았어도 사기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대출사기에서 직접 금융기관을 속인 사람이 아니더라도 공범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에 관여했다는 사실만으로 공동정범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허위 대출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 범행을 함께 실현하려는 의사로 핵심 역할을 담당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정범까지 인정하기 어렵더라도 대출사기라는 사실을 알면서 명의자를 소개하거나 허위서류 전달, 자금수령 등으로 범행을 쉽게 만들었다면 방조범 책임이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목차

1.  대출사기는 어떤 구조에서 성립할까

2.  공동정범은 어디까지 관여해야 할까

3.  방조범은 무엇이 다를까

4.  ‘몰랐다’는 주장은 무엇으로 판단할까

5.  많이 묻는 질문

대출사기는 금융기관의 판단을 속여 돈을 받는 구조가 중심입니다

대출사기는 실제 소득이나 재직상태, 담보관계, 대출목적 등을 허위로 꾸며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받는 형태로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금융기관에 실제와 다른 내용이 전달됐는지 확인합니다.

2    그 허위내용 때문에 금융기관이 대출을 실행했는지 살펴봅니다.

3    여러 사람이 관여했다면 각자가 범행을 얼마나 알고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 구분합니다.

직접 금융기관에 거짓말하지 않아도 공동정범이 될 수 있습니다

공동정범은 모든 사람이 사기죄의 구성요건 행위를 직접 나누어 실행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따른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다면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았더라도 명의자를 모집하거나 허위서류 제작을 주도하고 대출금 배분까지 관여했다면 전체 범행에서 차지한 역할을 살펴봐야 합니다.

명의자를 모집한 역할도 범행의 핵심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대출사기 조직에서는 실제로 대출 명의를 제공할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과 서류를 만드는 역할, 금융기관에 신청하는 역할이 나뉘기도 합니다.

명의자를 반복적으로 모집하고 허위 재직이나 소득자료가 사용될 것을 알면서 대출신청까지 연결했다면 전체 범행에 대한 본질적인 기여가 있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히 정상적인 대출인 줄 알고 한 사람을 소개한 경우라면 범죄에 대한 인식과 공모 여부를 별도로 따져봐야 합니다.

허위 재직·소득서류를 만들거나 전달했다면 역할과 인식을 함께 봅니다

대출심사에 필요한 재직증명서나 급여자료, 거래내역 등을 사실과 다르게 준비해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식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때 서류를 직접 위조하지 않았더라도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 제작자와 신청자를 연결하거나 제출을 지시했다면 공범 책임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 전달만 했고 자료가 허위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면 사기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정범과 방조범은 범행에 대한 관여 정도가 다릅니다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여러 사람이 범죄를 함께 실현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하는 제도입니다.

반면 형법 제32조의 방조범은 다른 사람의 범행을 알면서 이를 쉽게 만들어 준 경우를 말하며, 법은 종범의 형을 정범보다 감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도움을 줬는지가 아니라 전체 범행을 자신의 범죄로 함께 실행했다고 볼 정도의 역할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범행을 보조한 정도였는지가 중요합니다.

보수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공동정범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대출이 실행되면 일정 금액을 받기로 했거나 실제 수수료를 받은 경우에는 범행 가담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수료를 받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전체 대출사기의 공동정범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보수가 어떤 일의 대가였는지, 허위 대출임을 언제 알았는지, 성공보수 구조였는지, 대출금 가운데 일정 비율을 분배받기로 했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대출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다’는 사정만으로 고의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수사에서는 피의자가 허위 대출이라는 사실을 실제로 알고 있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범행에 대한 인식은 당사자가 사용하는 표현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업무 내용과 지시, 보수구조, 반복성, 허위서류의 내용 등 객관적인 정황을 종합해 판단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대출업무라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와 명백히 사실과 다른 서류나 설명을 접한 뒤에도 계속 가담했는지를 시간순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사기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 이후 행동을 따로 봐야 합니다

처음에는 정상적인 대출로 알고 소개했지만 진행 과정에서 서류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처음부터 범행을 알고 가담했는지와 나중에 범죄라는 사실을 인식한 뒤에도 계속 역할을 수행했는지를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범죄사실을 알게 된 이후 새로운 명의자를 모집하거나 추가 서류를 전달하고 대출금 이동에 관여했다면 그 시점 이후의 행위에 대한 책임이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출금을 직접 나눠 갖지 않아도 사기 공범이 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의 공동정범이 되기 위해 반드시 금융기관에서 나온 대출금을 직접 지급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명의자·허위자료를 마련하는 등 대출금을 편취하기 위한 핵심 과정에 기능적으로 기여했다면 실제 수익분배 여부와 별개로 공동정범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취득한 수익의 규모와 분배구조는 실제 역할과 범행 관여 정도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사기죄는 20년 이하 징역이 규정돼 있습니다

2026년 9월 현재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정범으로 인정되면 사기죄의 정범으로 처벌되고, 방조범으로 인정되면 형법상 정범보다 형이 감경됩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전체 편취액, 범행기간과 횟수, 역할, 취득한 이익, 피해회복, 전력 등을 종합해 판단될 수 있습니다.

편취액이 5억원 이상이라면 특경법 적용도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사기로 취득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큰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로 인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가중처벌 규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공범 사건에서는 자신이 개인적으로 받은 돈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공동정범으로 인정되는 범행 범위와 편취액을 어떻게 평가할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대출 건에 대해 자동으로 공범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명이 다수의 금융기관을 상대로 반복해서 대출사기를 벌인 사건에서는 피의자가 어느 범행까지 공모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특정 명의자의 대출 한 건에만 관여했는지, 조직의 전체 범행구조를 알고 지속적으로 참여했는지에 따라 책임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신이 관여하지 않은 다른 대출까지 책임이 인정되는지는 공모의 범위와 범행 사이의 연결관계를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이런 정황이 있다면 범행 인식과 공모 여부를 자세히 확인해야 합니다

•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회사의 재직자료를 사용할 것을 알고 있었던 경우

•  대출이 실행될 때마다 성공보수나 일정 비율의 금액을 받은 경우

•  여러 명의 명의자를 반복적으로 모집하거나 허위자료 제출을 지시한 경우

조사를 앞두고는 대출 건별로 자신의 역할을 분리해 정리해야 합니다

대출사기 공범 사건에서는 조직 전체의 행동과 자신의 실제 행동을 구분해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대출 관계자와 처음 접촉하게 된 경위

□  각 대출 건에서 직접 수행한 역할

□  재직·소득·담보자료가 허위임을 알게 된 시점

□  대출 실행 후 받은 수수료와 자금의 이동내역

□  다른 대출사기 건과의 연락·공모 관계

수사가 시작된 뒤 허위 재직자료나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다른 관련자와 진술을 맞춰서는 안 됩니다. 기존 자료를 원본 상태로 보존하고 자신이 언제 무엇을 알았으며 어떤 행동을 했는지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피해금을 갚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사기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출 실행 이후 금융기관에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피해회복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기죄는 기망으로 인해 금융기관이 돈을 교부한 시점에 성립할 수 있으므로 이후 변제했다고 해서 과거 범죄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피해회복의 규모와 시점, 합의 여부, 본인이 취득한 수익의 반환 등은 사건 이후의 사정으로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많이 묻는 질문

Q.  대출받을 사람을 소개만 했는데도 공범이 될 수 있나요?

가능성은 있지만 소개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공동정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허위 대출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반복적으로 명의자를 모집했는지, 대출 과정과 수익배분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Q.  허위서류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대출사기라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면 사기의 고의와 공모 여부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다만 실제 인식 여부는 업무지시, 서류내용, 보수구조, 반복적인 관여 등 객관적인 사정을 통해 판단될 수 있습니다.

Q.  공동정범과 방조범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가요?

공동정범은 범행을 함께 실현한다는 의사 아래 범죄에 본질적으로 기여한 경우를 말하고, 방조범은 다른 사람의 범행을 알면서 이를 쉽게 만들어 준 경우를 말합니다. 구체적인 역할과 범행 전체에 대한 지배·기여 정도를 살펴 구분하게 됩니다.

대출사기 공범 여부를 검토할 때에는 직접 금융기관에 거짓말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허위 대출이라는 사실을 어느 시점부터 알고 있었는지, 명의자 모집·허위자료 준비·신청·자금수령 가운데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 그 역할이 전체 범행을 실현하는 데 어느 정도 본질적으로 기여했는지를 각 대출 건별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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