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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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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6.09.30 303
장물을 이어준 그날부터 7년을 계산합니다 | Q&A

장물을 이어준 그날부터 7년을 계산합니다

상담 사연

몇 년 전 지인의 부탁을 받고 물건을 사려는 사람을 소개해 준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문제가 된 물건이 정상적인 물건이라고 생각했지만 수사기관에서는 절취품인 것을 알고 거래를 연결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실제 물건을 제가 보관하거나 판매대금을 받은 것은 아니고 상당한 시간이 지난 상황입니다.

장물알선죄는 몇 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완성되고, 어느 시점부터 기간을 계산하나요?

일반적인 장물알선죄의 공소시효는 원칙적으로 7년입니다. 다만 단순히 사건을 알게 된 날이나 경찰이 수사를 시작한 날부터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장물알선 범죄행위가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계산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여러 차례 장물거래를 연결했다면 각 행위가 언제 끝났는지를 나누어 볼 필요가 있고, 공범의 최종행위나 형사처분을 피하기 위한 국외 체류가 있었다면 단순히 달력상 7년이 흘렀다는 이유만으로 시효 완성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목차

1.  장물알선죄 공소시효는 몇 년일까

2.  언제부터 7년을 계산할까

3.  여러 번 알선했다면 어떻게 계산할까

4.  공범·해외 체류가 있다면 달라질까

5.  상습 장물알선은 시효가 같을까

일반 장물알선죄의 공소시효는 원칙적으로 7년입니다

형법 제362조는 장물을 취득하거나 양도·운반·보관한 경우뿐 아니라 그러한 행위를 알선한 경우도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1    일반 장물알선죄의 법정형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2    형사소송법은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를 7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특별한 시효정지 사유 등이 없다면 일반 장물알선죄는 범죄행위 종료 시점부터 7년을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경찰이 사건을 발견한 날부터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소시효를 언제부터 계산하는지는 사건이 언제 밝혀졌는지와 구별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52조는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장물거래 사실을 뒤늦게 알았거나 수사기관이 수년 뒤 사건을 인지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공소시효의 시작점이 뒤로 이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물알선에서는 ‘거래를 이어준 행위가 언제 끝났는지’를 봅니다

장물알선은 장물의 취득·양도·운반·보관이 이루어지도록 당사자 사이를 연결하거나 그 행위를 주선한 경우에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소시효를 계산할 때에는 단순히 연락을 처음 시작한 날만 볼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알선행위가 어느 시점에 종료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개, 가격협의, 거래장소 전달 등 여러 행위가 이어졌다면 실제 공소사실에서 어떤 행위를 장물알선으로 특정하고 있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장물을 알고 있었는지도 시효 계산 전에 확인해야 할 문제입니다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고 해서 장물알선죄가 당연히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물죄는 고의범이므로 거래를 알선할 당시 해당 물건이 재산범죄를 통해 취득된 장물이라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성립요건입니다.

따라서 오래된 사건에서는 시효 문제와 별도로 당시 물건의 출처를 어떻게 설명받았는지, 가격과 거래방식이 어떠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차례 알선했다면 각각의 거래 시점을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수개월 또는 수년에 걸쳐 서로 다른 장물을 반복적으로 거래하도록 연결한 사건도 있습니다.

이 경우 모든 거래를 최초 알선일 하나로 묶어 공소시효를 계산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개별 알선행위가 각각 독립된 범죄로 평가되는지, 상습범 등 다른 법적 평가가 적용되는지를 살핀 뒤 각 범죄행위의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시효를 계산해야 합니다.

공범이 있다면 나 혼자 한 마지막 행동만 보면 안 될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역할을 나누어 하나의 장물알선 범행에 가담한 경우에는 공범에 관한 별도의 공소시효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2항은 공범의 경우 최종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전 공범에 대한 공소시효를 기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은 먼저 역할을 끝냈더라도 동일 범죄의 공범이 이후까지 실행행위를 계속했다면 구체적인 공모관계와 최종행위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소가 제기되면 공소시효 진행은 정지됩니다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일반적인 공소시효가 모두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은 공소가 제기되면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신고일이나 입건일만 확인하기보다 실제 범죄행위 종료일과 공소제기 여부를 구분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해외에 있었다고 무조건 공소시효가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 후 장기간 해외에서 체류한 경우 공소시효가 어떻게 계산되는지도 자주 문제가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여행이나 유학·근무 등 정상적인 해외 체류만으로 곧바로 시효가 정지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형사처분을 피할 목적의 국외 체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상습 장물알선이라면 일반적인 7년과 다르게 계산됩니다

형법 제363조는 장물취득·양도·운반·보관 또는 알선죄를 상습적으로 범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므로 상습범으로 적용되는 사건은 일반 장물알선죄의 7년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반복적으로 장물거래를 주선한 사건이라면 단순히 개별 거래 날짜만 볼 것이 아니라 상습성이 문제되는 사건인지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장물 본범의 공소시효와 알선자의 공소시효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장물은 절도·사기·횡령 등 앞선 재산범죄를 통해 생긴 물건이므로 본범과 장물알선자가 함께 수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장물알선죄는 본범과 별개의 범죄이므로 원래 물건을 취득한 절도범 등의 공소시효가 어떻게 되는지와 알선자의 공소시효는 각각 적용되는 죄명과 범죄 종료 시점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범 사건이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장물알선죄의 시효도 동시에 완성됐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시효가 임박했다면 날짜를 추측해서는 안 됩니다

•  최초 연락일만 기준으로 7년이 지났다고 판단하는 경우

•  반복된 여러 장물거래를 하나의 날짜로 계산하는 경우

•  공범의 최종행위나 국외 체류기간을 확인하지 않고 시효 완성을 단정하는 경우

오래된 사건이라면 거래 당시 기록부터 시간순으로 맞춰보세요

공소시효 사건에서는 몇 개월의 차이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억에만 의존해 날짜를 정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  판매자·매수자와 처음 연락한 날짜

□  매매가격·장소·전달방법을 조율한 메시지

□  실제 물건이 인도되거나 거래가 마무리된 날짜

□  여러 건이라면 각 거래별 알선 시작·종료 시점

□  공범의 역할과 국외 체류가 있었다면 출입국 시기

오래된 사건이라고 해서 메시지나 거래기록을 삭제하거나 다른 관계자와 당시 상황에 관한 진술을 맞춰서는 안 됩니다. 남아 있는 원본 자료를 기준으로 실제 행위 시점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이 묻는 질문

Q.  장물알선죄는 공소시효가 몇 년인가요?

일반적인 형법 제362조의 장물알선죄는 법정형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이므로 원칙적인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다만 상습범 등 다른 죄가 적용되면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7년 전에 처음 소개했다면 이미 공소시효가 끝난 건가요?

최초 소개일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진행하므로 실제 알선행위가 언제 끝났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범이나 시효정지 사유가 있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Q.  해외에서 몇 년 살았다면 그 기간은 공소시효에서 빠지나요?

해외 체류만으로 자동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었던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규정하므로 출국 목적과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장물알선죄 공소시효를 검토할 때에는 단순히 현재 날짜에서 7년을 빼는 것이 아니라 알선행위가 실제로 끝난 날짜를 먼저 특정하고, 여러 차례 거래가 있었다면 행위별 시점을 구분하며, 공범의 최종행위·국외 체류에 따른 시효정지·상습범 적용 여부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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