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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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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6.09.30 302
거래처 돈을 받았는데, 왜 ‘청탁의 내용’부터 볼까요? | Q&A

배임수재죄, 금품보다 먼저 오간 부탁을 확인합니다

상담 사연

회사에서 납품업체 선정과 계약 업무를 담당하면서 한 거래처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거래처에서는 평소 도움에 대한 사례라고 했고, 저는 특정 업체를 선정해 주겠다고 명확하게 약속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금품을 받기 전후로 해당 업체의 계약과 관련한 이야기를 주고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경우 배임수재죄가 성립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배임수재죄는 회사 직원이 거래처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금품을 받은 사람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고, 그 임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은 뒤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는지를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금품을 받기 전후 어떤 부탁이 있었는지, 청탁 내용이 정상적인 거래관계를 넘어 임무의 공정성을 해치는 내용이었는지, 금품과 청탁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목차

1.  배임수재죄는 어떤 요건에서 성립할까

2.  부정한 청탁은 어떻게 판단할까

3.  명시적인 부탁이 없어도 성립할까

4.  제3자가 돈을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

5.  많이 묻는 질문

배임수재죄는 세 가지 요소를 먼저 나누어 봅니다

형법 제357조 제1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는 경우를 배임수재죄로 처벌합니다.

1    피의자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2    그 임무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았는지 살펴봅니다.

3    청탁과 관련해 자신 또는 제3자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는지 확인합니다.

금품을 받은 사람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고 있어야 합니다

배임수재죄는 누구나 주체가 될 수 있는 범죄가 아니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회사 임직원이 거래처 선정이나 발주, 납품검수, 계약조건 결정, 대금 지급 등 회사의 재산적 이해관계와 연결된 업무를 맡고 있다면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직책 이름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어떤 업무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금품 제공자가 그 권한을 통해 어떤 편의를 기대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쟁점은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입니다

거래처에서 돈이나 선물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경우 배임수재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부정한 청탁을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청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기준에 따른 업무처리를 부탁한 것인지, 아니면 경쟁업체보다 유리하게 선정해 달라거나 검수기준을 완화해 달라는 것처럼 업무의 공정성을 해치는 부탁이었는지가 중요한 차이가 됩니다.

청탁이 정당한지 여부는 한 문장만 떼어 판단하지 않습니다

부정한 청탁 여부는 단순히 “잘 부탁한다”는 표현을 사용했는지만으로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청탁의 내용과 함께 금품의 종류·액수·형식, 금품을 제공한 방법과 태양, 당사자의 관계 및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같은 액수의 금품이라도 아무런 현안이 없을 때 제공된 것인지, 대규모 계약이나 입찰 직전 제공된 것인지에 따라 사실관계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말로 직접 부탁하지 않았어도 묵시적인 청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은 반드시 문자나 대화에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금품을 주고받은 당사자 사이에서 특정 업무상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라는 점을 서로 인식하고 있었다면 거래 경위와 전후 정황을 통해 묵시적인 청탁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적인 청탁 메시지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배임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보다는 금품 제공 시점과 당시 처리 중이던 업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거래관계에 따른 금품인지 대가성 이익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거래 과정에서는 식사나 선물, 사례금 등 여러 형태의 경제적 이익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모든 접대나 선물을 형사상 배임수재로 평가할 수는 없지만 거래처 선정이나 계약 갱신, 납품검수와 같은 구체적인 업무와 연결해 이례적인 금품을 받았다면 그 대가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액의 크기만이 아니라 평소 거래관행, 지급빈도, 현안의 존재와 제공 전후 실제 업무처리를 종합해서 판단합니다.

현금뿐 아니라 재산상 가치가 있는 혜택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7조는 현금이나 물건뿐 아니라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도 규율합니다.

따라서 여행경비나 고가의 접대, 채무 면제처럼 경제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이익을 제공받았다면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재산상 이익 취득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식적인 지급 명칭이 ‘사례비’, ‘자문료’, ‘지원금’이었다는 사실보다 실제로 어떤 경제적 이익을 누구에게 귀속시켰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받지 않아도 제3자 취득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현재 형법 제357조는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람이 직접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뿐 아니라 제3자에게 이를 취득하게 한 경우도 처벌대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탁을 받은 사람이 돈을 자신의 가족이나 지배하는 회사에 지급하도록 요구했다면 누가 실제 이익을 취득했고 그 이익이 청탁받은 사람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가족이나 자신이 지배하는 회사가 돈을 받았더라도 사회통념상 청탁을 받은 사람이 직접 취득한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인지가 문제된 바 있습니다.

다만 사무를 맡긴 회사 자체는 ‘제3자’와 구별될 수 있습니다

금품이 담당자 개인에게 지급된 것이 아니라 그 담당자가 소속된 회사 계좌로 들어간 사건에서는 법률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개정 형법 제357조의 ‘제3자’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무처리를 위임한 본인 자체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계좌에 돈이 지급됐다는 사실만으로 제3자 수재라고 단정하기보다 회사가 받은 것인지, 실질적으로 담당자가 직접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 구조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청탁 내용이 실제로 실행됐는지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금품을 받은 뒤에도 거래처 선정이나 계약 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배임수재죄에서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와 관련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는지가 핵심이므로 청탁받은 업무가 최종적으로 성공했는지만으로 성립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계약이 실제 체결되지 않았더라도 금품을 받을 당시 어떤 청탁과 대가관계가 존재했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배임수재죄는 5년 이하 징역이 규정돼 있습니다

2026년 9월 현재 형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범인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취득한 재물은 몰수하고, 재물을 몰수할 수 없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면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실제 처분과 형량은 수수한 금품의 규모와 횟수, 청탁 내용, 직무상 권한, 범행기간, 전력과 범행 후 정황 등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돈을 돌려줬다고 이미 이루어진 수재가 자동으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감사나 수사가 시작된 뒤 받은 돈을 거래처에 반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부정한 청탁과 관련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면 나중에 반환했다는 사정만으로 처음부터 취득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반환 시기와 경위, 실제 업무에 미친 영향 등은 사건 이후의 사정으로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런 정황이 있다면 청탁과 금품의 관계를 자세히 확인해야 합니다

•  입찰·납품·계약 갱신을 앞두고 거래처에서 큰 금액을 지급한 경우

•  정상적인 회사 절차와 다른 편의를 제공한 직후 금품을 받은 경우

•  본인이 아니라 가족·지인·관계회사 명의로 금품을 받도록 한 경우

조사를 앞두고는 금품을 받기 전후의 기록부터 확인하세요

배임수재 사건에서는 단순한 입금기록보다 금품과 업무상 청탁이 어떻게 연결됐는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  금품 제공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신저·이메일

□  금품을 받은 날짜와 금액·지급방법

□  당시 진행 중이던 입찰·계약·납품·검수 업무

□  자신의 실제 업무권한과 의사결정 범위

□  금품 수수 전후 실제 업무처리가 변경됐는지 확인할 자료

수사가 시작된 뒤 금품의 명목을 다르게 보이게 하기 위해 영수증이나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거나 상대방과 당시 대화내용을 맞춰서는 안 됩니다. 기존 자료를 원본 상태로 보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배임수재와 일반 배임은 구성요건을 따로 봐야 합니다

배임수재죄와 업무상배임죄는 명칭이 비슷하지만 성립구조가 다릅니다.

업무상배임에서는 임무위배행위로 자신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얻고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는지가 문제되는 반면, 배임수재죄에서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는지가 중심입니다.

따라서 회사에 현실적인 손해가 얼마 발생했는지만으로 배임수재죄 성립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많이 묻는 질문

Q.  거래처에서 돈을 받으면 바로 배임수재죄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금품을 받은 사람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는지, 그 임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금품과 청탁 사이에 관련성이 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구체적인 부탁을 받은 메시지가 없으면 성립하지 않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부정한 청탁이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묵시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품 수수 시점과 거래현안, 당사자의 관계 등 전체 정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제가 아니라 가족이 돈을 받았다면 배임수재죄가 아닌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형법은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람이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도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족이나 관계회사가 돈을 받은 경위와 실제 이익의 귀속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배임수재죄 성립요건을 검토할 때에는 금품을 받았다는 사실만 따로 볼 것이 아니라 자신이 누구의 어떤 사무를 처리하고 있었는지, 금품을 받기 전후 어떤 업무상 부탁이 오갔는지, 그 부탁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인지, 그리고 그 청탁과 재산상 이익 사이에 어떤 연결관계가 있는지를 당시 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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