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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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증재죄, 대가를 바라고 건넨 돈인지가 쟁점입니다
상담 사연
거래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 거래처 담당자에게 몇 차례 식사비와 금품을 제공했습니다. 계약을 잘 봐달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적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부당한 처리를 요구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회사 내부감사 과정에서 해당 금품이 발견되면서 배임증재 혐의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래처 직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경우 어떤 요건에서 배임증재죄가 성립하나요?
배임증재죄는 거래 상대방에게 돈이나 선물을 제공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성립하는 범죄는 아닙니다. 금품을 받은 사람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고, 그 임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과 연결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사건에서는 누구에게 금품을 제공했는지, 어떤 부탁을 했는지, 금품의 액수와 제공 시점, 거래 전후 상대방의 업무처리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목차
1. 배임증재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할까
2. 부정한 청탁은 무엇을 의미할까
3. 선물·접대와 금품 제공은 어떻게 구별할까
4. 받은 사람이 실제 청탁을 실행해야 할까
5. 많이 묻는 질문
배임증재죄는 금품 제공과 부정한 청탁의 연결이 필요합니다
형법 제357조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배임수재로, 그 재물 또는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배임증재로 처벌합니다.
1 금품을 받은 사람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2 그 사람의 업무와 관련해 사회상규에 반하는 청탁이 있었는지 살펴봅니다.
3 그 청탁과 관련해 돈·물품·접대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했는지 확인합니다.
금품을 받은 사람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배임증재죄가 문제되려면 상대방이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나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합니다.
회사 직원이 거래처 선정이나 계약조건 결정, 납품검수, 발주와 같은 업무를 맡고 있다면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직함 자체보다 실제 어떤 업무를 맡고 있었고 금품 제공자가 그 업무에 어떤 영향을 기대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대법원은 배임수재죄에서 부정한 청탁을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청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 판단할 때에는 청탁의 내용뿐 아니라 제공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종류와 액수, 제공방법, 당사자의 관계,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정당한 업무처리를 부탁한 것인지, 회사의 정상적인 기준을 벗어나 자신에게 유리한 처리를 요구한 것인지가 중요한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봐달라”고 말하지 않아도 청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정한 청탁은 반드시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당사자의 관계와 금품 제공 경위, 액수, 당시 현안 등을 종합해 서로가 금품 제공의 대가가 특정 업무상 편의를 위한 것임을 인식하고 양해했다면 묵시적인 청탁도 인정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자나 계약서에 직접적인 부탁이 남아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부정한 청탁 가능성이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평소의 선물인지 대가성 있는 금품인지 전후 상황을 봅니다
거래 관계에서는 명절 선물이나 식사·접대처럼 다양한 경제적 이익이 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품이 지급됐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선물이나 접대가 배임증재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계약이나 납품업체 선정 직전에 이례적으로 큰 금액을 지급했다면 그 목적과 대가관계를 면밀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평소 거래 관행과 비교해 금액이 어느 정도였는지, 특정 업무처리 직전이나 직후에 제공됐는지, 반복적으로 지급했는지 등이 판단자료가 됩니다.
현금뿐 아니라 여행·접대 같은 경제적 이익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배임증재죄에서 제공 대상은 현금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여행경비나 고가의 물품, 식사·접대 등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혜택 역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재산상 이익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기업 대표가 언론인에게 약 4천만원 상당의 해외여행 비용을 제공한 사건에서 금품 규모와 당사자 관계, 당시 현안 등을 토대로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 여부를 판단한 바 있습니다.
청탁을 실제로 실행했는지만 보는 것은 아닙니다
금품을 받은 사람이 결과적으로 계약을 성사시키지 못했거나 요청받은 업무를 실제로 처리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배임증재죄에서는 부정한 청탁과 관련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공여한 행위 자체가 문제되므로 청탁 내용이 최종적으로 실현됐는지 여부만으로 범죄 성립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원하는 계약을 따내지 못했다는 사정과 금품을 제공할 당시의 청탁 및 대가관계는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받은 사람이 배임수재죄의 주체가 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배임증재죄는 형법 제357조 제1항에서 정한 재물이나 이익을 제공한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금품을 받은 사람이 배임수재죄의 행위주체에 해당하는지, 실제로 본인 또는 법에서 말하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는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무처리를 위임한 회사나 본인 자체는 형법 제35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회사 계좌로 돈을 지급했다고 항상 배임증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담당자 개인이 아니라 상대 회사 계좌로 광고비·협찬금·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사건에서는 누가 실질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는지가 별도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언론사 기자에게 홍보성 기사를 부탁하고 기자가 소속된 신문사에 돈이 지급된 사건에서, 신문사가 사무처리를 위임한 바로 그 ‘타인’이라면 원칙적으로 제357조 제1항의 제3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금품이 어느 계좌로 들어갔는지만이 아니라 법적으로 누가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평가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배임증재죄의 법정형은 2년 이하 징역입니다
2026년 9월 현재 형법 제357조 제2항은 배임수재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공여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처분과 형량은 제공한 금품의 규모와 횟수, 청탁 내용, 거래에 미친 영향, 전력, 사건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판단될 수 있습니다.
금품을 돌려받았다고 처음 제공한 행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가 불거진 뒤 상대방이 받은 금품을 반환하거나 제공자가 다시 돌려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한 청탁과 관련해 이미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된다면 사후 반환만으로 과거의 제공행위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반환 시점과 경위, 실제 거래에 미친 영향 등은 사건 이후의 사정으로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런 정황이 있다면 청탁과 금품의 연결을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 입찰·계약·납품업체 선정 직전에 담당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경우
• 정상적인 거래관계로 설명하기 어려운 고액 접대나 여행비를 부담한 경우
• 금품 제공 전후로 가격·납품·검수 등에서 예외적인 편의가 제공된 경우
조사를 받는다면 금품 제공 전후의 대화와 거래기록을 함께 확인하세요
배임증재 사건에서는 돈을 건넨 사실보다 그 돈이 어떤 부탁과 연결돼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 금품 제공 전후의 문자·메신저·이메일과 통화내역
□ 금품을 받은 사람의 실제 업무와 의사결정 권한
□ 현금·물품·여행·접대 등 제공한 이익의 종류와 금액
□ 당시 진행 중이던 입찰·계약·납품·검수 관련 자료
□ 금품 제공 전후 실제 업무처리가 달라졌는지 확인할 자료
수사가 시작된 뒤 금품 명목을 실제와 다르게 바꾸는 영수증이나 계약서를 사후 작성하거나 상대방과 당시 청탁 내용을 맞춰서는 안 됩니다. 기존 자료를 원본 상태로 보존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영업활동인지 부정한 청탁인지 당시 상황으로 구별합니다
거래처와 친분을 유지하기 위한 통상적인 영업활동과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법적 평가가 다릅니다.
따라서 금품 제공자의 주관적인 설명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제공 당시 진행 중이던 거래와 업무현안, 금액 규모, 지급빈도 및 상대방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정상적인 영업비용이라고 주장한다면 같은 시기 다른 거래처에 대한 지출 관행과 비교해 이례적인 부분이 있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이 묻는 질문
Q. 거래처 직원에게 선물을 줬다면 모두 배임증재죄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인지와 함께 그 임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이 있었고 그 청탁과 관련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Q. 아무런 부탁을 말로 하지 않았다면 성립하지 않나요?
명시적인 부탁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청탁이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으므로 금품 규모와 제공 시점, 당사자 관계와 당시 현안을 종합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Q. 돈을 줬지만 원하는 계약을 따내지 못했다면 처벌되지 않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부정한 청탁과 관련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실제로 제공했다면 이후 청탁 내용이 실현됐는지 여부만으로 성립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품 제공 당시의 목적과 대가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배임증재죄 금품제공 사건에서는 돈을 줬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누구의 어떤 사무를 처리하고 있었는지, 금품 제공 전후 어떤 업무상 부탁이 있었는지, 그 부탁이 거래의 공정성과 신뢰를 해칠 정도의 부정한 청탁인지, 금품과 청탁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었는지를 당시 자료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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