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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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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6.09.30 302
주문을 대신 받아준 일이 ‘금융투자업’이 되는 순간 | Q&A

무인가 투자중개, 한 번의 소개와 ‘영업’은 구별해야 합니다

상담 사연

지인들에게 투자할 만한 상품을 소개하고 거래 상대방을 연결해 준 적이 있습니다. 몇 차례 거래가 성사된 뒤 소개 명목의 수수료도 받았지만 증권사를 운영하거나 투자금을 직접 보관한 것은 아닙니다. 최근 해당 거래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면서 인가 없이 투자중개업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무인가 투자중개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초범이라면 기소유예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나요?

무인가 투자중개 혐의에서는 투자자를 소개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실제로 타인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나 청약을 중개·권유했는지, 그리고 이를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인 방식으로 수행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에서 기소유예 여부는 초범이라는 사정 하나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중개 횟수와 기간, 받은 수수료, 모집한 투자자의 범위, 실제 투자자 피해, 취득한 이익의 반환과 범행 후 정황 등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목차

1.  투자중개업은 어떤 행위를 말할까

2.  단순 소개와 무인가 영업은 어떻게 구별할까

3.  수수료와 반복성이 왜 중요할까

4.  기소유예에서는 무엇을 살펴볼까

5.  많이 묻는 질문

투자중개업인지부터 확인해야 무인가 여부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은 누구의 명의로 거래하는지보다 실제 누구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 거래를 중개했는지를 중심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1    주식·채권·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거래인지 확인합니다.

2    자신의 계산이 아니라 다른 투자자의 계산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는지 살펴봅니다.

3    매매 중개나 청약 권유 등을 단순한 우연한 소개가 아니라 영업으로 수행했는지 확인합니다.

투자중개에는 매매 연결뿐 아니라 청약 권유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투자중개라고 하면 투자자의 주문을 대신 받아 매수·매도하는 경우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자본시장법은 타인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매수나 그 중개뿐 아니라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경우도 투자중개업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금을 직접 받아 보관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투자중개업 해당 가능성이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인 한 명을 소개한 경우와 사업처럼 모집한 경우는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 또는 반복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행위를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우연히 지인 한 사람을 거래 상대방에게 소개한 경우와 온라인 광고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지속적으로 거래를 성사시킨 경우는 동일하게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거래 횟수 하나만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며 모집 방식, 활동 기간, 반복 가능성이 예정돼 있었는지, 수익구조가 마련돼 있었는지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수수료를 받았다면 ‘이익을 얻을 목적’과 연결해 확인합니다

투자가 성사될 때마다 일정 비율의 수수료나 소개비를 받은 경우에는 영업성 판단에서 중요한 사실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건별 수수료뿐 아니라 회원비, 자문료, 성과보수 등 명칭이 다른 금원을 받았다면 실제로 투자 거래를 연결하거나 권유한 대가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금전적 대가가 없었다고 해서 항상 영업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활동의 목적과 반복성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본인 돈을 투자한 것인지 타인의 계산으로 중개한 것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자본시장법은 투자매매업과 투자중개업을 구별합니다.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행위와 타인의 계산으로 다른 투자자의 거래를 중개하는 행위는 법률상 분류가 다르므로 실제 자금의 부담자와 투자손익의 귀속자가 누구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계좌 명의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손익을 실질적으로 누가 부담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가 없이 영업했다면 현재 5년 이하 징역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현재 자본시장법 제11조는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중개업 등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해 금융투자업을 영위한 경우 자본시장법 제444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소유예 가능성을 살피기에 앞서 실제 행위가 법에서 말하는 금융투자업에 해당하는지를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투자자가 손해를 봤다고 무인가 투자중개가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중개를 받은 사람이 손실을 입었는지는 사건의 결과를 평가하는 데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지만 무인가 투자중개업 성립 자체와는 구별해야 합니다.

무인가 영업의 핵심은 인가 없이 금융투자업을 영위했는지에 있으므로 투자자가 실제 수익을 냈거나 원금을 모두 돌려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위반행위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투자손실을 숨기거나 원금 보장을 허위로 약속하는 등 별도의 행위가 있었다면 다른 자본시장법 위반이나 사기 혐의가 함께 문제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기소유예는 무혐의와 다른 처분입니다

수사 결과 무인가 투자중개업의 구성요건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혐의 성립 여부를 다투는 문제가 우선합니다.

기소유예는 이와 달리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여러 사정을 참작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는 처분입니다.

따라서 ‘투자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과 ‘위반은 인정하지만 기소유예를 고려해 달라’는 대응은 사실관계에 따라 구분해서 접근해야 합니다.

초범 여부와 함께 실제 영업 규모를 확인합니다

처음 수사를 받는다는 사정은 기소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지만 초범만으로 기소유예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수개월에 걸쳐 다수 투자자를 모집하고 상당한 수수료를 얻은 경우와 제한된 기간 동안 소수 거래에만 관여한 경우에는 행위의 규모와 반복성이 다릅니다.

중개기간, 투자자 수, 전체 거래규모, 수수료 총액과 조직적인 모집 여부를 객관자료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취득한 수수료를 반환했다면 범행 후 정황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무인가 투자중개를 통해 받은 수수료나 이익을 반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후 반환만으로 이미 이루어진 무인가 영업행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형사소송법상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범행 후의 정황도 참작할 수 있습니다.

실제 취득한 이익이 얼마인지, 반환한 금액과 시점은 언제인지, 동일한 영업행위를 중단했는지 등을 자료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투자자 피해가 있다면 회복 여부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무인가 투자중개 과정에서 투자자의 금전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그 규모와 발생 원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한 시장가격 하락으로 인한 투자손실인지, 중개 과정에서 잘못된 설명이나 자금 유용 등이 있었기 때문에 발생한 손해인지에 따라 사건의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가 존재하는 사건이라면 실제 피해회복 여부와 투자자와의 분쟁이 어느 정도 해결됐는지도 범행 후 정황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런 정황이 있다면 ‘영업’ 여부를 더 자세히 확인해야 합니다

•  온라인 채널이나 지인망을 통해 반복적으로 투자자를 모집한 경우

•  투자금액 또는 거래횟수에 따라 일정 비율의 중개수수료를 받은 경우

•  상품 설명부터 청약·계약 체결까지 지속적으로 관여한 경우

기소유예를 검토하려면 거래 단위로 역할을 정리해야 합니다

무인가 투자중개 사건에서는 전체 거래를 하나로 묶어 설명하기보다 자신이 실제로 수행한 역할을 거래별로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투자자를 처음 접촉하거나 소개받은 경위

□  투자자에게 설명하거나 권유한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  매매·청약이나 계약 체결 과정에서 직접 수행한 역할

□  건별 수수료와 전체 취득액 및 반환 여부

□  전체 활동기간과 투자자 수, 반복적인 모집 여부

수사가 시작된 뒤 투자권유 자료나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투자자들과 과거 거래내용에 관한 진술을 맞춰서는 안 됩니다. 기존 자료를 원본 상태로 보존하고 실제 거래 순서에 맞춰 역할을 정리해야 합니다.

기소유예에서는 범행 전후의 여러 사정을 함께 봅니다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범행의 동기와 수단·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이 포함되므로 무인가 투자중개 사건에서도 범행 규모와 수익, 투자자 피해, 수익 반환, 영업 중단과 재발방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소유예가 가능한지를 단순히 초범인지 여부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며 사건 전체의 규모와 경위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많이 묻는 질문

Q.  지인을 투자회사에 소개해 준 것만으로 무인가 투자중개인가요?

소개 사실 하나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투자자를 모집했는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나 청약 권유·계약 체결 과정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Q.  투자금을 직접 받은 적이 없어도 투자중개업이 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에는 타인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뿐 아니라 일정한 청약 권유·청약·승낙도 포함됩니다. 투자금 보관 여부만으로 투자중개업 해당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Q.  무인가 투자중개 초범이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가능성을 검토할 수는 있지만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중개기간과 횟수, 투자자 수, 수수료와 전체 거래규모, 투자자 피해, 취득수익 반환과 영업 중단 등 사건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해 검사의 처분이 결정됩니다.

자본시장법상 무인가 투자중개 기소유예를 검토할 때에는 먼저 자신의 행위가 실제 투자중개업에 해당하는지, 단순한 일회성 소개를 넘어 이익을 목적으로 계속·반복적인 영업을 했는지 확인하고, 혐의가 인정된다면 영업규모와 수익, 투자자 피해와 회복, 범행 후 영업 중단 등의 사정을 객관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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