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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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 합의, 피해회복 정도가 처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상담 사연
회사에서 자금을 관리하던 중 일부 금액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문제돼 업무상횡령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회사 측과는 변제와 합의를 논의하고 있고, 현재 일부 금액은 이미 반환했습니다. 회사가 고소를 취하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사건이 바로 끝나는지도 궁금합니다.
업무상횡령죄에서 합의는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업무상횡령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지만, 합의나 고소 취하만으로 수사·재판이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피해액을 어느 정도 반환했는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지, 합의가 어느 시점에 이루어졌는지는 검찰의 처분과 법원의 양형에서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목차
1. 업무상횡령죄에서 합의는 어떤 의미일까
2. 고소를 취하하면 사건이 끝날까
3. 전액 변제와 일부 변제는 어떻게 다를까
4. 합의서에는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5. 많이 묻는 질문
업무상횡령죄는 합의했다고 없어지는 범죄가 아닙니다
업무상횡령은 회사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해야만 처벌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닙니다.
1 횡령행위가 실제로 성립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2 피해금액 가운데 실제 반환된 금액이 얼마인지 살펴봅니다.
3 피해자가 합의와 함께 처벌불원 의사까지 표시했는지 확인합니다.
고소 취하와 처벌불원은 사건 종결과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회사 측이 고소를 취하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상횡령은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니므로 고소 취하만으로 수사가 반드시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찰은 횡령액과 범행기간, 피해회복 정도, 전력, 처벌불원 여부 등을 함께 보고 처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합의보다 먼저 실제 피해가 얼마나 회복됐는지를 봅니다
합의서가 작성됐더라도 실제 횡령액 대부분이 그대로 남아 있는 사건과 횡령액 전부를 반환한 사건은 피해회복 정도가 다릅니다.
실제 형사재판에서도 처벌불원이나 상당 부분의 피해회복은 횡령·배임 범죄에서 양형상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따라서 합의를 추진할 때에는 합의서 작성 자체뿐 아니라 전체 피해액 가운데 얼마가 실제 회사에 반환됐는지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전액 변제와 일부 변제는 동일하게 평가되기 어렵습니다
횡령금액을 모두 반환했다면 피해가 전부 회복됐다는 점을 자료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일부 금액만 반환했다면 전체 피해액에서 실제 회복된 비율과 남은 피해금액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횡령액 1억원 중 9천만원을 반환한 경우와 1천만원만 반환한 경우를 단순히 같은 ‘합의’라고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합의 시점도 사건 전체를 판단할 때 확인될 수 있습니다
횡령 사실이 확인되자 곧바로 피해금을 반환하고 회사와 분쟁을 정리한 경우와 장기간 피해회복을 하지 않다가 선고 직전에 합의한 경우에는 범행 후 정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회복을 진행했다면 언제부터 반환을 시작했고 어떤 방식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는지를 송금자료와 합의서 등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빠른 합의만으로 특정 처분이나 형량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금과 실제 횡령액이 같은 금액일 필요는 없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는 과정에서 원금뿐 아니라 지연손해나 민사분쟁 비용 등을 포함해 별도의 금액을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가 일부 금액을 감액해 합의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합의금과 형사사건에서 인정되는 횡령액이 반드시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합의서에는 실제 지급한 금액과 남은 채무의 처리, 민사상 추가 청구 여부 등을 명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처벌불원 의사가 있다면 문서 내용도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돈을 받았다는 영수증과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는 의미가 다를 수 있습니다.
피해회복뿐 아니라 처벌불원까지 합의한 경우라면 피해자가 실제로 어떤 의사를 표시했는지 서면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처벌불원서가 제출됐다는 사실 역시 법원이 반드시 특정한 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현재 업무상횡령죄는 10년 이하 징역이 규정돼 있습니다
2026년 9월 현재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해 횡령죄를 범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처분이나 형량은 횡령액과 범행기간, 반복성, 직위와 역할, 피해회복 정도, 합의와 처벌불원, 전력 등을 종합해 판단될 수 있습니다.
횡령액이 크다면 합의와 별개로 적용 법률을 확인해야 합니다
업무상횡령으로 취득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사건에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전액 합의했더라도 실제 범죄로 인정되는 횡령액이 얼마인지와 어떤 법정형이 적용되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후 피해회복은 중요하지만 범행 당시 인정되는 횡령액 자체가 합의금만큼 자동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 대표 한 사람과 합의했다고 충분한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법인인 사건에서는 누가 회사를 대표해 합의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 내부에서 경영권 분쟁이나 주주 간 분쟁이 진행 중이라면 합의서를 작성한 사람이 회사를 적법하게 대표할 권한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 법인의 의사로 볼 수 있는 합의인지와 실제 회사 자산으로 피해금이 반환됐는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를 진행하더라도 사실과 다른 자료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 실제로 지급하지 않은 금액을 변제한 것처럼 합의서에 기재하는 경우
• 회사 관계자에게 수사기관 진술을 바꾸도록 반복적으로 압박하는 경우
• 실제 자금흐름과 다른 회계자료나 영수증을 사후에 작성하는 경우
합의자료는 피해액과 변제액을 나누어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업무상횡령 사건의 합의에서는 피해회복 정도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 수사기관이나 회사가 주장하는 전체 횡령액
□ 실제 인정하거나 다투는 횡령금액의 범위
□ 회사에 반환한 날짜와 금액을 확인할 금융자료
□ 합의서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 일부 변제라면 남은 금액의 처리와 실제 지급계획
합의 이후에도 기존 계좌내역과 회계자료는 원본 상태로 보존하고, 변제와 관련한 금융거래도 실제 흐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남겨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합의가 어려워도 실제 피해회복 여부는 별도로 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 자체를 거부하거나 합의금에 관한 의견 차이가 커 합의서를 작성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이미 반환된 피해금이 있다면 실제 피해회복 정도는 합의서 존재 여부와 별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방적인 송금만으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까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해회복과 합의를 구별해야 합니다.
많이 묻는 질문
Q. 회사와 합의하면 업무상횡령 사건이 바로 끝나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업무상횡령은 합의나 고소 취하만으로 수사·재판이 반드시 종료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다만 피해회복과 처벌불원은 사건 처리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Q. 횡령한 금액을 전부 갚으면 처벌받지 않나요?
전액을 반환했더라도 이미 성립한 횡령죄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전액 피해회복 여부는 처분과 형량을 정할 때 중요한 사정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Q. 일부만 변제해도 합의에 의미가 있나요?
일부 변제 역시 실제 피해회복의 범위에서는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체 횡령액 가운데 얼마나 회복됐는지와 남은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업무상횡령죄 합의를 검토할 때에는 고소 취하 여부만 확인하기보다 실제 횡령액 가운데 얼마가 반환됐는지, 피해회복이 언제 이루어졌는지, 피해 법인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했는지, 남은 민사상 채무가 어떻게 정리됐는지를 각각 구분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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