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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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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6.09.30 302
경영판단이 실패했다고 특별배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Q&A

이사가 제3자에게 이익을 몰아줬다면 무엇을 봐야 할까요?

상담 사연

회사 이사로 근무하면서 거래처 선정과 자산 처분에 관여했습니다. 당시에는 회사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지만 이후 거래조건이 불리했다는 이유로 주주 측에서 특정 거래처에 이익을 몰아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논의된 내용도 있었지만 회사에는 결과적으로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이사가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상법상 특별배임죄는 어떤 요건에서 성립하나요?

상법상 특별배임죄는 회사의 이사라는 지위와 회사 손실이라는 결과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사가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는지, 그 행위로 자신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얻었는지, 회사에 재산상 손해 또는 구체적인 손해 위험이 발생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경영상 판단의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사정과 처음부터 회사의 이익을 저버리면서 특정인에게 이익을 주려 한 경우는 구별해야 합니다. 의사결정 당시 확보된 정보와 검토 과정, 거래조건, 이사회 논의와 이해관계 등을 당시 시점을 기준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차

1.  상법상 특별배임죄는 누가 문제될까

2.  임무위배행위는 어떻게 판단할까

3.  회사 손해와 제3자 이익은 무엇을 의미할까

4.  경영상 판단과 형사책임은 어떻게 구별할까

5.  많이 묻는 질문

상법 제622조는 이사 등 특정 지위의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상법 제622조 제1항은 회사의 발기인, 업무집행사원, 이사, 집행임원, 감사위원회 위원, 감사, 일정한 직무대행자와 지배인 등 특정 지위에 있는 사람의 특별배임행위를 처벌합니다.

1    행위자가 상법 제622조에서 정한 이사 등 신분을 가진 사람인지 확인합니다.

2    그 사람이 회사에 대해 부담하는 구체적인 임무가 무엇이었는지 살펴봅니다.

3    그 임무를 위반해 자신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주고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켰는지 확인합니다.

회사 대주주라고 해서 곧바로 특별배임죄의 주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배임죄는 행위자의 지위를 전제로 하는 범죄이므로 실제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사정만으로 상법 제622조의 주체가 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단순히 회사의 대주주로서 경영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도 상법상 이사나 지배인 등에 해당하지 않고 회사영업에 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으로 볼 수 없다면 상법 제622조에서 정한 신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명함이나 영향력보다 법률상 지위와 실제 위임받은 권한의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임무위배 여부는 이사가 회사에 부담하는 의무를 기준으로 봅니다

이사는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회사의 재산과 이익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특정 거래처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현저히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거나, 회사 자산을 정당한 근거 없이 낮은 가격에 처분하거나, 회사가 부담할 이유가 없는 채무를 부담하게 했다면 임무위배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내부규정을 위반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형사상 특별배임죄가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거래 목적과 회사에 미친 재산상 영향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자신 또는 제3자의 재산상 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상법상 특별배임죄는 임무위배행위와 회사 손해만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사가 그 행위로 직접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특정 거래처·계열회사·관계인 등 제3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사실이 함께 확인돼야 합니다.

이사가 개인적으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더라도 제3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면 특별배임죄의 이익요건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현실적인 손실이 확정돼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법 제622조는 임무위배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가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대법원은 여기에서 말하는 손해에 이미 현실적으로 발생한 재산상 손실뿐 아니라 회사 재산가치가 감소할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현금이 빠져나간 금액만 보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회수하기 어려운 채권을 취득했거나 경제적으로 불리한 의무를 부담하게 됐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 손해가 없다면 특별배임죄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임무에 어긋난 것으로 보이는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특별배임죄의 손해 요건이 충족되는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회사 임원들이 일정한 금원을 주주들에게 지급한 사건에서 실제 지급액이 회사가 정상적으로 지급했어야 할 노임액에도 미치지 않아 회사에 손해가 없다고 판단해 특별배임죄 성립을 부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외형상 회사 자산이 이전됐다는 사실만으로 손해를 판단하기보다 회사가 받은 반대급부와 전체적인 경제적 효과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경영상 판단이 실패했다는 결과만으로 배임의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기업의 경영에는 일정한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투자나 거래가 결과적으로 손실을 냈다는 사실만으로 이사의 모든 판단을 형사상 배임으로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경영상 판단과 관련해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판단할 때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과 의사결정 과정을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거래 당시 합리적인 자료를 검토했는지, 회사에 이익이 될 가능성이 있었는지, 개인이나 제3자의 이익을 우선하려는 동기가 있었는지를 당시 시점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이사회 결의가 있었다고 형사책임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가 된 거래에 이사회 결의나 주주 측 동의가 있었다면 그 결정이 어떤 과정에서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정보제공과 검토를 거쳐 회사 이익을 위한 의사결정을 했다면 임무위배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중요한 이해관계를 숨기거나 회사에 명백히 불리한 거래를 형식적인 결의만 거쳐 실행했다면 결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책임이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후에 손해를 회복했더라도 성립 여부는 행위 당시를 봅니다

문제가 된 거래 이후 제3자가 돈을 반환하거나 이사가 회사에 손실을 보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일단 회사에 재산상 손해의 위험이 발생해 특별배임죄가 성립했다면 사후에 피해가 회복됐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성립한 범죄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손해회복의 정도와 시점, 회사와의 합의 등은 사건 이후의 사정으로 별도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상법상 특별배임죄는 미수도 처벌합니다

2026년 9월 현재 상법 제622조 제1항의 특별배임죄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돼 있습니다.

또한 상법 제624조는 제622조의 특별배임죄에 대해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회사 손해가 현실화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경우 형사책임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실행행위와 진행 정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민사상 이사 책임과 특별배임죄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이사의 의사결정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과 상법상 형사책임이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에 대한 민사상 의무 위반이 인정된다고 해서 특별배임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상 특별배임죄에서는 임무위배와 재산상 이익, 회사 손해뿐 아니라 각 요건에 대한 고의도 확인해야 하므로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을 구별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거래라면 의사결정 과정을 더 자세히 확인해야 합니다

•  이사 또는 관계인이 이해관계를 가진 회사와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한 경우

•  시장가격이나 담보가치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회사 자산을 처분하거나 자금을 제공한 경우

•  이사회에 중요한 이해관계나 거래위험을 알리지 않은 채 결의를 진행한 정황이 있는 경우

수사를 받는다면 거래 당시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세요

특별배임 사건은 사후 결과만으로 당시의 의사결정을 평가하면 사실관계가 왜곡될 수 있으므로 거래 당시 확보하고 있던 자료를 중심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이사회 의사록과 내부 결재·검토자료

□  계약서와 당시 제안서·사업계획서

□  시장가격·담보가치·수익성 등을 검토한 자료

□  거래 상대방과 이사 사이의 이해관계를 확인할 자료

□  회사에 발생했다고 주장되는 손해와 상대방이 얻은 이익의 산정자료

수사가 시작된 뒤 이사회 의사록이나 계약자료를 실제와 다르게 다시 작성하거나 관련 임직원과 진술을 맞춰서는 안 됩니다. 기존 기록을 원본 상태로 보존하고 당시 의사결정 과정을 객관자료에 맞춰 정리해야 합니다.

많이 묻는 질문

Q.  이사의 경영판단으로 회사가 손해를 보면 특별배임죄인가요?

손실 발생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당시 이사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렸는지, 회사 이익을 위한 합리적인 판단이었는지, 제3자의 이익을 우선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와 회사 손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회사에 실제 손실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면 처벌되지 않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회사의 재산가치가 감소할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한 경우도 특별배임죄의 재산상 손해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상법은 특별배임죄의 미수도 처벌합니다.

Q.  이사회에서 승인한 거래라면 이사는 책임지지 않나요?

이사회 승인 여부는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형사책임이 자동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의 과정에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됐는지, 이해관계가 공개됐는지, 거래가 실질적으로 회사 이익을 위한 것이었는지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상법 특별배임 이사 책임을 검토할 때에는 회사가 손해를 봤다는 결과부터 단정하기보다 이사가 어떤 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지, 당시 어떤 정보와 절차를 거쳐 결정을 내렸는지, 자신이나 제3자에게 어떤 재산상 이익이 돌아갔는지, 회사에 실제 손해 또는 구체적인 손해 위험이 발생했는지를 당시 시점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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