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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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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6.09.30 303
대포통장 모집, ‘몇 개를 모았는지’보다 먼저 볼 것이 있습니다 | Q&A

보이스피싱 계좌 모집책, 돈의 목적을 알고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상담 사연

온라인에서 계좌를 빌려줄 사람을 찾아주면 수수료를 준다는 제안을 받고 몇 명을 소개했습니다. 저는 직접 피해자에게 전화한 적도 없고 피해금을 인출한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소개한 계좌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받는 데 이용됐고 경찰에서는 계좌 모집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계좌 명의자를 소개한 경우에도 보이스피싱 공범이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보이스피싱 조직에 사용할 계좌나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구해주는 역할도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좌를 모집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사기 공동정범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접근매체 모집행위 자체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인식·공모 정도를 나누어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어떤 설명을 듣고 계좌를 모집했는지, 건당 수수료가 어떻게 정해졌는지, 모집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달하도록 했는지, 피해금 입금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목차

1.  계좌 모집책은 어떤 역할을 의미할까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은 언제 성립할까

3.  사기 공동정범과 방조는 어떻게 다를까

4.  몰랐다는 주장은 무엇으로 확인할까

5.  많이 묻는 질문

계좌 모집책은 피해자와 직접 통화하지 않아도 수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를 속이는 전화 역할뿐 아니라 계좌 모집, 접근매체 전달, 현금 인출·수거, 송금 등 여러 역할로 나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누구의 지시로 계좌 명의자를 모집했는지 확인합니다.

2    명의자에게 통장·체크카드·비밀번호 등 무엇을 넘기도록 요구했는지 살펴봅니다.

3    모집한 계좌가 어떤 자금의 수취·이체에 이용될 것이라고 인식했는지 확인합니다.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등을 모집했다면 접근매체 문제가 생깁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현금카드나 체크카드뿐 아니라 전자금융거래에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과 정보를 접근매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좌 명의자로부터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등을 받아 조직에 넘기도록 모집했다면 접근매체의 양도·대여·전달·유통 또는 이를 알선·중개한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계좌번호를 알려준 경우와 실제 출금·이체에 필요한 접근매체까지 넘긴 경우는 구체적인 적용조항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달된 수단과 정보를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계좌를 구해주는 행위 자체도 알선·중개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계좌를 직접 제공하지 않고 계좌를 빌려줄 사람을 모집한 경우라면 아무 책임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자금융거래법은 접근매체를 양도·대여하는 행위뿐 아니라 일정한 접근매체 거래를 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좌 제공자를 모집하고 조직원에게 연결하며 수수료를 받았다면 자신이 직접 통장을 넘기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배제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현재 접근매체 모집 관련 위반은 5년 이하 징역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현재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양수나 일정한 대여·보관·전달·유통, 이를 알선·중개하는 행위 등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했는지와 별개로 접근매체 모집·전달행위 자체에 대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여부가 먼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를 알고 가담했다면 사기 책임도 별도로 검토합니다

계좌 모집책이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받는 데 이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조직의 범행에 가담했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직원들과 역할을 분담하고 전체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접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기 공동정범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면 공동가공의 의사까지 인정하기 어렵더라도 보이스피싱 범행을 알면서 계좌를 공급해 범행을 쉽게 만들었다면 사기 방조 여부를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전체 사기수법을 세세하게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역할별로 업무를 나누기 때문에 하위 가담자가 피해자에게 어떤 거짓말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기 공동정범 여부에서는 조직이 사용하는 구체적인 모든 기망문구를 알고 있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역할이 타인의 재산을 편취하는 범죄에 이용된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역할을 분담했는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이라는 단어를 듣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기보다 당시 업무 설명과 지시 방식, 보수와 실제 행동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범죄에 쓰인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고의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계좌를 모집했다는 행위가 외형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도움을 줬더라도 형사책임은 당시 행위자가 무엇을 인식했는지와 분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도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행위했다면 그 범죄에 대한 고의나 공모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범행 인식은 당사자의 말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당시 제안받은 업무의 내용, 비정상적인 보수, 계좌 모집 방식, 조직원의 지시와 대화내용 등 객관적인 정황을 통해 판단될 수 있습니다.

건당 고액 수수료와 비정상적인 모집 방식은 인식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일반적인 업무와 비교해 지나치게 높은 수수료를 지급하거나 특별한 업무 없이 계좌 명의자만 계속 모집하도록 지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계좌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금융기관에는 다른 용도로 설명하라고 요구하거나 체크카드·비밀번호를 택배나 퀵서비스로 보내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그 자체로 유죄를 확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아닌 범죄에 사용될 가능성을 어느 정도 인식했는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사기죄는 20년 이하 징역까지 규정돼 있습니다

2026년 9월 현재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좌 모집책에게 어느 범위의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해 공동정범 또는 방조 책임이 인정되는지는 구체적인 공모관계와 역할, 각 피해금과 모집한 계좌 사이의 관련성을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 계좌를 장기간 반복해 공급한 사건이라면 가담기간과 모집 규모, 취득한 수익도 사건의 전체적인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한 명을 소개한 경우와 조직적으로 모집한 경우는 역할이 다릅니다

지인의 요청을 받고 한 차례 계좌 명의자를 소개한 경우와 모집광고를 올리고 여러 사람을 반복적으로 조직에 연결한 경우는 가담 정도가 같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모집책 아래에 다시 다른 모집자를 두거나 계좌 한 개당 수수료를 정해 지속적으로 계좌를 공급했다면 조직 내 역할과 범행 기여도를 별도로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신의 직책 명칭보다 실제로 몇 명을 모집했고, 누구에게 연결했으며, 모집 이후 계좌 관리에 어디까지 관여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계좌가 여러 범죄에 사용됐다면 책임범위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의 계좌에 여러 피해자의 돈이 입금되거나 한 사람이 모집한 여러 계좌가 각각 다른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자신이 모집한 계좌가 어느 범행에 실제 사용됐는지와 각 피해 발생 당시에도 공모관계나 방조의 고의가 계속됐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조직과 연락한 기간에 발생한 모든 보이스피싱 피해를 자동으로 자신의 책임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개별 피해와 역할의 연결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정황이 있다면 범행 인식 여부를 세밀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  계좌 한 개를 모집할 때마다 별도의 수수료를 받은 경우

•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함께 받아 특정 장소로 전달하도록 지시한 경우

•  계좌가 정지된 뒤에도 새로운 명의자를 계속 모집한 정황이 있는 경우

조사를 앞두고는 모집 지시를 받은 당시 기록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계좌 모집책 사건은 당시 어떤 업무라고 생각했는지와 실제 역할이 무엇이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조직원과 처음 접촉한 시점부터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  최초 구인광고와 조직원에게 연락하게 된 경위

□  계좌 명의자를 모집하라는 지시가 담긴 메신저·통화기록

□  모집한 명의자 수와 전달한 체크카드·비밀번호 등 접근매체

□  모집 건별로 받은 수수료와 전체 지급내역

□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됐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된 시점

수사가 시작된 뒤 조직원과 대화를 삭제하거나 계좌 명의자들과 진술을 맞춰서는 안 됩니다. 기존 메시지·송금기록·통화내역을 원본 상태로 보존하고 당시 인식과 사후에 알게 된 사실을 분리해 정리해야 합니다.

명의자에게 돌려준 수수료가 있어도 가담 여부와는 별개입니다

범행 이후 자신이 받은 수수료를 반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해 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후 반환만으로 이미 이루어진 계좌 모집이나 보이스피싱 가담행위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취득한 수익의 반환, 피해회복 정도, 가담기간과 범행 중단 경위 등은 사건 처리와 양형에서 함께 검토될 수 있으므로 객관적인 자료를 남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많이 묻는 질문

Q.  계좌 명의자만 소개했는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접근매체의 양도·대여 등을 알선하거나 중개한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상 문제될 수 있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역할을 수행했다면 사기 공동정범 또는 방조 여부도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Q.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나요?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했다면 사기죄의 고의나 공모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다만 실제 인식 여부는 업무 설명, 보수, 반복성, 조직원의 지시내용과 같은 객관적인 정황을 통해 판단될 수 있습니다.

Q.  직접 피해자를 속인 적이 없는데 공동정범이 될 수 있나요?

직접 기망전화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공동정범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이스피싱 범행을 인식하면서 조직원들과 역할을 나누어 범죄 실현에 기능적으로 기여했다고 인정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계좌 모집책 사건에서는 몇 명의 계좌를 구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모집 당시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체크카드·비밀번호 등 무엇을 전달하도록 했는지, 건당 보수를 받았는지, 해당 계좌가 범죄자금 수취에 이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어느 시점부터 인식했는지를 시간순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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