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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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거래, 계좌 명의보다 ‘목적’에서 갈립니다
상담 사연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일부 거래대금을 가족 명의 계좌로 받아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계좌 명의자도 제가 계좌를 사용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고, 돈은 대부분 제가 관리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수사 과정에서 차명계좌 사용이 확인되면서 금융실명법 위반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타인 명의 계좌를 사용하면 어떤 경우에 금융실명법 위반이 성립하나요?
타인 명의 계좌를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금융실명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불법재산 은닉이나 자금세탁, 강제집행면탈 또는 이에 준하는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따라서 실제 사건에서는 왜 본인 명의 계좌를 사용하지 않았는지, 어떤 자금이 오갔는지, 실질적으로 누가 자금을 지배·관리했는지, 차명거래를 통해 무엇을 숨기거나 회피하려 했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목차
1. 금융실명법 위반은 어떤 요건이 필요할까
2. 차명계좌 사용 자체가 처벌되는 걸까
3. 탈법 목적은 어떻게 판단할까
4.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처벌될까
5. 많이 묻는 질문
금융실명법 위반은 세 가지 요소를 나누어 봅니다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은 일정한 불법·탈법 목적을 가지고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1 실제로 타인의 실명을 이용한 금융거래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2 그 거래가 불법재산 은닉·자금세탁·강제집행면탈 등과 연결되는지 살펴봅니다.
3 행위자에게 이러한 불법·탈법행위를 위한 목적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차명계좌를 썼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실명법은 모든 차명계좌 사용을 일률적으로 형사처벌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가족이나 지인의 계좌를 이용했다는 사실은 중요한 조사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 계좌 사용이 법에서 정한 불법·탈법행위를 위한 것이었는지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좌 명의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책임을 바로 단정하기보다는 자금의 출처와 사용 목적, 계좌를 이용하게 된 경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불법재산을 감추기 위한 거래라면 금융실명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범죄를 통해 취득한 재산을 본인 명의 계좌에 두지 않고 가족이나 지인 명의 계좌로 옮겨 자금의 출처나 실제 소유관계를 감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불법재산을 은닉하기 위한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했다면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입금된 자금이 어떤 거래에서 발생했는지, 계좌를 여러 단계로 옮긴 이유가 무엇인지, 최종적으로 누가 사용했는지가 주요 확인 대상이 됩니다.
자금세탁을 위한 차명거래도 명시적인 금지 대상입니다
범죄 관련 자금의 출처나 귀속관계를 숨기기 위해 타인 명의 계좌로 자금을 분산·이체하는 경우에는 자금세탁 목적의 금융거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여러 계좌를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자금세탁 목적을 단정할 수는 없지만 거래 단계가 비정상적으로 복잡한지, 입금 직후 현금화했는지, 자금의 실제 귀속자를 숨기는 방식으로 거래했는지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범죄수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금융실명법 외의 범죄수익 관련 법률 위반 여부도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압류를 피하려 했다면 강제집행면탈 목적을 확인합니다
금융실명법은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합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의 압류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본인 자금을 가족 계좌로 옮겨 계속 관리했다면 계좌 이전 시점과 채권관계, 압류 위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가 있다는 사실이나 가족 계좌를 사용했다는 사정만으로 강제집행면탈 목적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세포탈을 위해 타인 계좌를 사용한 경우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업매출이나 개인소득을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받아 과세관청이 실제 매출을 파악하기 어렵게 만든 경우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금융실명법의 차명거래 금지규정이 범죄수익 은닉이나 비자금 조성, 조세포탈, 자금세탁 등 불법·탈법행위의 수단으로 차명거래가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명계좌에 받은 매출이 세무신고에 반영됐는지, 계좌를 사용한 이유가 실제 소득을 감추기 위한 것이었는지가 중요한 사실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탈법행위’는 모든 편법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금융실명법은 구체적으로 열거된 행위 외에도 그 밖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한 차명 금융거래를 금지합니다.
대법원은 여기에서 말하는 탈법행위를 단순히 우회적인 방법으로 규제를 피하는 모든 행동이라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불법재산 은닉·자금세탁·공중협박자금조달·강제집행면탈과 같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에 준할 정도인지가 필요합니다.
계좌 명의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위법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이나 지인이 계좌 사용을 허락했다는 이유로 금융실명법 위반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탈법행위의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을 이용해 금융거래했다면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경우에만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명의자가 사용을 허락했다는 사실보다 실제 거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목적을 알고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타인의 불법·탈법 목적 차명거래에 자신의 계좌를 제공했다면 명의자에게도 방조 책임이 문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방조범이 성립하려면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점을 알면서 이를 쉽게 해주려는 고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융실명법 위반 방조에서도 명의자가 상대방이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차명거래를 한다는 점을 인식했는지가 중요하며, 탈법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모두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금융실명법 위반의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입니다
2026년 9월 현재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을 위반해 불법·탈법 목적의 타인 실명 금융거래를 한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법은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선고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제 처분과 형량은 거래 목적과 자금규모, 기간, 반복성, 관련 범죄 등을 함께 고려하게 됩니다.
수사에서는 계좌보다 그 전후 상황을 함께 봅니다
• 압류·세무조사·형사수사 등이 예상된 직후 차명계좌 사용을 시작한 경우
• 자금이 여러 명의 계좌를 거쳐 반복적으로 분산·현금화된 경우
• 본인 명의 계좌를 두고도 특별한 이유 없이 지속적으로 타인 계좌만 사용한 경우
성립요건을 확인하려면 자금의 시작과 끝을 연결해야 합니다
금융실명법 사건에서는 계좌번호 하나만 따로 보는 것보다 차명계좌를 사용하기 전후의 전체 자금 흐름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차명계좌를 처음 사용하기 시작한 시점과 경위
□ 계좌 명의자와 실제 자금 소유자의 관계
□ 입금된 자금의 출처와 거래 원인
□ 출금·이체 후 최종적으로 돈을 사용한 사람과 사용처
□ 계좌 사용 당시 압류·조세·범죄수사 등 외부 상황
계좌거래내역이나 관련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명의자와 사후에 설명을 맞춰서는 안 됩니다. 기존 금융자료와 대화를 원본 상태로 보존하고 당시 거래 목적을 자료에 맞춰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많이 묻는 질문
Q. 가족 명의 계좌를 한 번 사용해도 금융실명법 위반인가요?
사용 횟수만으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타인 명의 금융거래가 있었는지와 함께 그 거래가 불법재산 은닉·자금세탁·강제집행면탈 등 법에서 정한 불법·탈법 목적을 위한 것이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Q. 명의자가 동의했다면 금융실명법 위반이 아닌가요?
명의자의 동의만으로 위반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탈법행위의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을 이용해 금융거래한 경우 명의자가 계좌 사용을 허락했다는 사정만으로 범죄 성립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보고 있습니다.
Q. 계좌를 빌려주기만 한 사람도 처벌될 수 있나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방조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좌를 제공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니고 상대방이 불법·탈법 목적의 차명거래를 한다는 점을 알고 이를 돕는 의사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실명법 위반 성립요건을 살펴볼 때에는 차명계좌를 사용했다는 외형만 보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실명으로 어떤 금융거래를 했는지, 그 자금의 출처와 귀속은 어디인지, 불법재산 은닉·자금세탁·강제집행면탈 또는 이에 준하는 탈법 목적이 실제로 있었는지를 거래 당시 상황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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