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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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 인증서 대여, 잠깐 빌려준 경우도 처벌될까요?
상담 사연
지인이 금융거래를 처리해야 한다며 제 인증서를 잠시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해서 인증서와 비밀번호를 알려준 적이 있습니다. 돈을 받고 빌려준 것은 아니었지만 나중에 해당 계좌가 수상한 자금거래에 이용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구체적으로 어떤 거래를 할 것인지는 몰랐습니다.
인증서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한 사실만으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성립할 수 있나요?
인증서는 경우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인증서를 보여주거나 전달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모든 경우 동일한 형사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사용권한을 어떻게 넘겼는지와 대가·범죄 목적 또는 인식이 있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인증서와 함께 비밀번호나 전자서명생성정보까지 전달해 상대방이 본인의 관리·감독 없이 금융거래를 할 수 있었다면 접근매체 대여·양도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돈을 받았는지뿐 아니라 범죄에 사용될 가능성을 알고 있었는지도 별도의 쟁점입니다.
목차
1. 인증서도 접근매체에 포함될까
2. 양도와 대여는 어떻게 다를까
3. 대가가 없었다면 처벌되지 않을까
4. 범죄에 사용된 인증서는 무엇을 확인할까
5. 많이 묻는 질문
인증서와 전자서명생성정보는 접근매체가 될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거래에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와 거래내용의 진실성·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되는 수단과 정보를 접근매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전자서명생성정보와 인증서가 실제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것인지 확인합니다.
2 인증서와 함께 이를 사용할 수 있는 비밀번호 등의 정보까지 제공했는지 살펴봅니다.
3 상대방이 본인의 관리·감독 없이 실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 확인합니다.
‘양도’와 ‘대여’는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접근매체의 양도와 대여를 구분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접근매체를 사실상 상대방이 계속 지배·사용할 수 있도록 넘기는 경우에는 양도 여부가 문제될 수 있고, 나중에 돌려받는 것을 예정하면서 일정 기간 사용하게 했다면 대여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따라서 “잠깐만 쓸 수 있게 했다”는 말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기간과 반환 약정, 상대방의 이용권한, 본인의 통제 가능성 등을 실제 사실관계에 따라 살펴봐야 합니다.
대가를 약속하고 인증서를 빌려줬다면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은 대가를 수수하거나 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여기서 대가는 단순히 현금으로 받은 수수료만을 의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대신 얻게 되는 경제적 이익과 대여 사이에 대응관계가 있다면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대가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례비, 수수료, 대출기회 등 어떤 경제적 이익을 약속받았는지와 그 이익이 인증서를 제공한 대가였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가를 받지 않았다면 범죄 이용 목적이나 인식을 확인합니다
돈을 받지 않고 접근매체를 빌려줬다고 해서 언제나 전자금융거래법상 책임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법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도 별도로 금지합니다.
따라서 대가가 없는 사건에서는 인증서를 넘겨달라고 한 이유를 무엇이라고 들었는지, 사용 목적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 거래 과정에서 범죄 이용을 의심할 만한 정황을 인식했는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단순 전달과 상대방의 독립적인 사용 허용은 구분해야 합니다
접근매체를 물리적 또는 전자적으로 전달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대여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접근매체 대여를 다른 사람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일정 기간 접근매체를 사용해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빌려주는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이 대표자의 지시 아래 특정 거래만 대신 처리한 경우인지, 인증서와 비밀번호를 넘겨 상대방이 임의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한 경우인지 실제 권한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인증서만 복사했다고 실제 접근매체 이용이 가능한지도 살펴봅니다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규정은 실제 전자금융거래에서 거래지시나 본인확인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수단 또는 정보를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인증서 파일을 전달했지만 필요한 비밀번호나 추가 인증수단이 없어 상대방이 실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할 수 없었던 경우라면 무엇을 제공했고 그 정보만으로 어떤 금융거래가 가능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인증서와 비밀번호, 계좌정보 등을 함께 제공해 상대방이 독립적으로 송금이나 거래지시를 할 수 있었다면 실제 이용권한을 넘긴 경위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인증서가 보이스피싱 등에 사용됐다면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빌려준 인증서나 계좌가 이후 사기·자금세탁 등 다른 범죄에 이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후에 범죄에 사용됐다는 사실만으로 처음부터 계좌 명의자가 해당 범죄를 알고 있었다고 자동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인증서를 요구한 사람이 어떤 설명을 했는지, 비정상적인 수수료를 제안했는지, 타인 명의 거래가 필요한 이유를 어떻게 설명했는지, 과거에도 비슷한 거래를 했는지 등을 통해 당시 인식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현재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2026년 9월 현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은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거나, 대가를 전제로 대여·보관·전달·유통한 행위 등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또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보관·전달·유통한 경우도 같은 처벌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반행위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돼 있고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인증서를 여러 번 제공했다면 행위별 구조도 확인해야 합니다
한 번 인증서를 넘겨준 사건과 여러 계좌 또는 여러 인증수단을 반복적으로 전달한 사건은 구체적인 범행 내용이 다릅니다.
접근매체가 여러 개인 경우 각각의 제공행위와 시기, 상대방, 대가관계가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죄수관계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인증서뿐 아니라 체크카드·비밀번호·OTP 등 여러 접근매체가 동시에 넘어갔다면 각각 무엇을 언제 제공했는지 사실관계를 나누어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정황이 있다면 제공 목적을 더 자세히 확인해야 합니다
• 인증서와 함께 비밀번호·OTP·계좌정보까지 한꺼번에 넘긴 경우
• 대출·수수료·사례비 등 경제적 이익을 받는 조건으로 사용하게 한 경우
• 불법적인 자금거래에 이용될 수 있다는 설명이나 정황을 알고도 전달한 경우
조사를 받는다면 인증서를 넘긴 당시 대화부터 보존하세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에서는 인증서가 실제로 어떤 범죄에 사용됐는지뿐 아니라 처음 전달했을 당시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 인증서를 요청받게 된 최초 메시지·통화 경위
□ 상대방이 설명한 인증서 사용 목적과 사용기간
□ 인증서와 함께 제공한 비밀번호·OTP 등 추가정보
□ 수수료·대출·사례비 등 대가를 받은 내역이나 약속
□ 실제 인증서가 사용된 금융거래와 이를 알게 된 시점
관련 메시지나 접속기록을 삭제하거나 상대방과 당시 설명을 맞춰서는 안 됩니다. 기존 자료를 원본 상태로 보존하고 당시 알고 있던 내용과 사후에 알게 된 사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인증서를 회수했다고 이미 있었던 제공행위가 자동으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인증서를 일정 기간 사용하게 한 뒤 다시 회수하거나 인증서를 폐기·재발급한 경우도 있습니다.
사후에 사용권한을 회수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성립한 접근매체의 양도·대여 등 행위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제 사용기간과 거래 횟수, 범죄 이용 사실을 알게 된 뒤 사용을 즉시 중단했는지 등은 전체 사건의 경위를 판단할 때 확인될 수 있습니다.
많이 묻는 질문
Q. 인증서를 가족이나 직원에게 잠깐 빌려줘도 처벌되나요?
단순히 가족이나 직원에게 사용하게 했다는 사실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할 수 있는 접근매체를 독립적으로 사용할 권한까지 넘겼는지, 대가가 있었는지, 범죄 이용 목적이나 인식이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 돈을 한 푼도 받지 않았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아닌가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대가를 전제로 한 대여와 별도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전달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반면 대가도 없고 범죄 이용 목적이나 인식도 없었던 일시적 사용 허용이라면 어떤 금지유형에 해당하는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Q. 제가 빌려준 인증서가 사기에 쓰이면 저도 사기죄가 되나요?
사기범죄에 사용됐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사기 공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 범행 자체를 인식하면서 이를 돕는 의사가 있었는지 등 별도의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제공 책임과 사기 방조 등 다른 범죄의 성립 여부는 구분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인증서 대여 사건에서는 인증서가 실제 접근매체로 사용될 수 있었는지, 상대방에게 독립적인 금융거래 권한을 어느 정도 넘겼는지, 대가를 받거나 약속받았는지, 범죄에 사용될 목적이나 가능성을 알고 있었는지를 당시 대화와 실제 금융거래를 기준으로 나누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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