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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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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6.09.30 303
금액을 부풀렸다면 전부 허위로 보는 걸까요? | Q&A

허위세금계산서,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부터 봅니다

상담 사연

거래처 요청으로 실제 공급한 금액보다 큰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적이 있습니다. 다른 거래에서는 실제 물품은 납품했지만 계약상 거래처와 세금계산서에 적힌 업체가 달랐습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허위세금계산서 문제를 확인하고 있다고 하는데 단순한 회계처리 오류인지 형사처벌 대상인지 걱정됩니다.

허위세금계산서 범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허위세금계산서 사건에서는 먼저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있었는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아예 거래가 없는데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경우와, 실제 거래는 있었지만 공급가액이나 거래상대방 등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는 적용되는 조세범 처벌법 조항과 처벌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한 장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서·발주서·물류자료·계좌흐름을 통해 실제 거래의 존재와 규모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한 착오인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인식하면서 발급·수취한 것인지도 형사책임에서 중요한 쟁점입니다.

목차

1.  허위세금계산서는 어떤 경우에 성립할까

2.  실물거래가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는 어떻게 다를까

3.  공급가액·거래상대방이 다르면 어떻게 될까

4.  공급가액이 크면 가중처벌될까

5.  많이 묻는 질문

실제 거래가 전혀 없었다면 가공 세금계산서 여부를 봅니다

현행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않았는데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1    실제로 물품이나 용역이 공급됐는지 확인합니다.

2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업체와 실제 공급자가 같은지 살펴봅니다.

3    발급자와 수취인이 거래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실물거래 없이 주고받았다면 발급자와 수취인 모두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 거래가 존재하지 않는데 매출이나 매입이 있었던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가공 세금계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조세범 처벌법은 이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사람뿐 아니라 실제 공급을 받지 않았으면서 이를 발급받는 사람도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역시 이 규정의 목적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행위를 처벌해 세금계산서 수수질서와 조세질서를 보호하는 데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거래가 있었다면 ‘허위기재’인지 다시 구분해야 합니다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했다면 곧바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무거래 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사람이 실제 공급내용과 다른 금액이나 사항을 고의로 기재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의 거짓 기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거래가 존재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모든 형사책임이 배제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공급가액을 부풀린 경우에는 실제 거래금액과 차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5천만원 상당의 거래가 있었는데 1억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처럼 실거래 금액과 세금계산서 기재금액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실제 공급된 재화나 용역의 가치가 얼마인지, 세금계산서 금액이 왜 달라졌는지, 차액 부분에 실제 거래가 존재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계약서상 금액과 실제 송금액, 납품수량, 거래명세표 등이 서로 다르다면 각각의 자료가 만들어진 경위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 명의가 다르면 거래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재화나 용역 자체는 실제로 공급됐지만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관계와 다른 업체 명의로 발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른바 위장거래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계약 당사자 명칭만 볼 것이 아니라 누가 실제 물품을 조달하고 공급했는지, 대금을 누가 지급받았는지, 위험과 책임을 누가 부담했는지를 종합해 실제 공급관계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간 업체가 거래에 실질적으로 참여했는지 아니면 세금계산서 명의만 제공했는지가 중요한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고의가 있어야 형사책임이 문제됩니다

형사처벌을 위해서는 단순히 세금계산서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과 달랐다는 점뿐 아니라 행위자가 그 사실을 인식하면서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직원의 단순 입력실수나 거래내역 확인 과정에서 발생한 착오인지, 실제 거래가 없거나 금액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면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했는지는 구별해야 합니다.

대표자 사건에서도 대표이사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허위 세금계산서에 대한 형사책임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지시·승인·보고 관계를 살펴봐야 합니다.

무거래 세금계산서는 3년 이하 징역이 규정돼 있습니다

현행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에 따르면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항은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해 제출하는 행위 등도 처벌대상으로 두고 있으므로 개별 세금계산서뿐 아니라 부가가치세 신고자료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공급가액이 30억원을 넘는다면 특정범죄가중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무거래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등의 범행을 하고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라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돼 있습니다.

이 경우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에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도 병과될 수 있습니다.

여러 장을 반복 발급했다면 합계액 산정도 중요합니다

허위 세금계산서가 여러 장이라면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특정범죄가중법 기준에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가중처벌 가능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영리 목적 아래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일정 기간 같은 방법의 허위 세금계산서 범행을 계속한 경우에는 여러 행위의 공급가액을 합산해 특정범죄가중법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별 공급가액, 발급·수취 사업자, 거래기간과 범행 방법을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

세무조사가 시작됐다면 사후에 거래자료를 만들지 마세요

•  실제로 없었던 거래의 계약서·발주서·거래명세서를 뒤늦게 작성하는 경우

•  거래처와 연락해 기존 거래내용과 다른 설명으로 진술을 맞추는 경우

•  계좌·전자세금계산서·메신저 자료 가운데 불리한 기록을 삭제하는 경우

실제 거래를 확인할 자료는 거래별로 맞춰봐야 합니다

허위세금계산서 사건에서는 세금계산서 자체보다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확인할 주변자료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견적서·발주서와 거래명세표

□  실제 대금이 오간 법인·거래처 계좌내역

□  운송장·창고기록·납품확인서 등 물류자료

□  거래 당시 이메일·메신저와 담당자 업무기록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내역과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거래가 실제 존재했다면 각 자료의 날짜·금액·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내용과 어떻게 일치하거나 다른지를 거래별로 비교해야 합니다.

수정신고를 했다고 형사책임이 자동으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문제가 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거나 세금을 추가 납부했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과거의 허위 발급·수취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이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오류를 발견하게 된 경위와 자진 시정 여부, 실제 조세포탈이 발생했는지, 범행 규모와 반복성 등은 사건 전체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상 수정조치와 조세범 처벌법상 형사책임은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이 묻는 질문

Q.  실제 거래가 있었다면 허위세금계산서죄는 성립하지 않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물거래가 있었다면 무거래 세금계산서와는 구별해야 하지만 실제 공급가액이나 거래내용을 고의로 거짓 기재해 발급한 경우에는 별도의 조세범 처벌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은 사람도 처벌되나요?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수취인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거래 유무와 수취 당시 인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공급가액이 크면 바로 특정범죄가중법이 적용되나요?

금액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영리 목적과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등에 해당하는 범행인지가 전제돼야 하며, 공급가액 등의 합계가 30억원 이상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건이라면 합산 여부 역시 범행 구조에 따라 검토됩니다.

허위세금계산서 성립요건을 검토할 때에는 세금계산서 내용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재화·용역의 공급이 있었는지, 실제 공급자와 거래상대방이 누구인지, 공급가액이 얼마였는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인식하면서 발급하거나 수취했는지를 거래별 객관자료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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