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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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 사건, ‘누구의 사무였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상담 사연
회사에서 거래처 선정과 계약 업무를 담당했는데 특정 업체와 계약한 뒤 회사가 손해를 봤다는 이유로 배임 혐의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돈을 받은 것은 없고 당시에는 회사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 결정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제 판단 때문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배임죄가 인정될 수 있는지, 초범이라면 기소유예 가능성도 검토할 수 있을까요?
배임죄는 단순히 회사나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먼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는지, 그 임무를 위반했는지, 자신이나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얻었는지, 그 결과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에서도 초범 여부와 손해 규모, 개인적 이익 취득 여부, 피해회복, 범행 경위 등은 검사의 처분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한 사정 하나만으로 기소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목차
1. 배임죄는 어떤 요건을 확인할까
2.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3. 손해와 재산상 이익은 어떻게 판단할까
4. 기소유예에서는 어떤 사정을 볼까
5. 많이 묻는 질문
배임죄는 네 가지 요소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 제355조 제2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자신이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얻게 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를 배임죄로 처벌합니다.
1 피의자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2 법령·계약·업무상 의무에 위반하는 행위를 했는지 살펴봅니다.
3 자신 또는 제3자의 재산상 이익과 본인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는지 확인합니다.
단순한 계약 위반만으로 배임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임죄의 주체가 되려면 단순히 다른 사람과 계약관계에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법원은 당사자 관계의 본질이 일반적인 채권·채무 관계를 넘어 신임관계에 기초해 상대방의 재산을 보호하거나 관리하는 데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정이나 상대방에게 경제적 손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회사 임직원이라면 맡고 있던 실제 업무를 확인합니다
회사 임직원에게 배임 혐의가 제기되는 사건에서는 직책 이름만으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를 판단하기보다 실제로 어떤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았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거래처 선정, 자산 처분, 대출·보증, 투자 집행, 계약 체결 등 회사의 재산적 이익을 보호하거나 관리하는 업무를 어느 범위에서 맡고 있었는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결정권한이 없고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단순 업무만 수행했다면 그 역할과 가담 정도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경영상 판단이 결과적으로 실패했다는 사실과 배임은 구별해야 합니다
기업 경영에서는 투자나 계약 당시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더라도 이후 시장상황이나 거래 상대방의 사정으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회사에 손실이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처음부터 회사에 손해를 입히거나 자신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주려는 의도로 임무에 위배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의사결정 당시 확보한 자료, 예상한 수익과 위험, 내부 검토 과정, 거래조건을 함께 확인해 당시 판단의 경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임무위배행위는 업무상 의무와 실제 행동을 비교합니다
배임죄에서 임무위배행위는 법령이나 계약,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따라 당연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거나 하지 않아야 할 행위를 해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특정 업체와 거래하거나 회사의 재산을 정당한 이유 없이 저가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의사결정 경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내부규정을 어겼다는 사실만으로 배임죄가 자동으로 완성되는 것은 아니며 다른 구성요건까지 함께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신이나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도 필요합니다
배임죄는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 외에도 행위자 자신이나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 손실이 발생했더라도 그 행위로 누가 어떤 구체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었는지가 특정되지 않는다면 배임죄 성립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자신이 직접 돈을 받은 사실이 없어도 거래 상대방이나 관계회사 등 제3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는 배임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재산상 손해는 경제적인 관점에서 판단합니다
배임죄에서 본인에게 발생한 손해는 단순한 회계상 손실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재산상 손해 여부를 전체적인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경제적 관점에서 판단하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손실이 확정된 경우뿐 아니라 구체적인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이 생긴 경우도 포함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주장하는 손해액이 실제 회사의 경제적 손실과 일치하는지, 반대급부나 담보·회수 가능성 등이 반영돼 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 배임과 업무상배임은 법정형이 다릅니다
2026년 9월 현재 형법 제355조 제2항의 일반 배임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해 배임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배임이 적용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임직원 사건에서는 단순 배임인지 업무상배임인지 구체적인 업무관계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소유예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뜻과 다릅니다
기소유예는 범죄혐의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혐의없음 처분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 정도, 범행 후 정황, 전력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배임죄 성립 자체를 다툴 사건인지, 혐의를 인정하면서 기소유예를 포함한 처분을 검토할 사건인지를 먼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범이라는 사실 외에도 피해와 관여 정도를 함께 봅니다
초범이라는 사정은 처분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기소유예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나 리베이트 등이 있었는지
• 회사에 발생한 실제 손해와 피해회복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 단독으로 결정했는지 상급자·이사회 등 내부 승인이나 보고가 있었는지
기소유예를 검토한다면 사건 당시 의사결정 자료를 남겨야 합니다
배임 사건은 결과만 보면 회사에 불리한 거래처럼 보이더라도 당시 의사결정 과정을 확인하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당시 담당업무와 권한을 확인할 조직도·업무분장 자료
□ 계약서와 거래조건, 견적·시장가격 비교자료
□ 의사결정 당시 작성된 보고서·회의록·결재자료
□ 자신 또는 제3자가 얻었다고 주장되는 경제적 이익 관련 자료
□ 회사의 실제 손해액과 피해회복·변제 관련 자료
수사를 앞두고 회의록이나 계약자료를 사후에 실제와 다르게 작성하거나 임직원들과 진술을 맞춰서는 안 됩니다. 기존 자료를 원본 상태로 보존하고 당시 작성된 기록을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피해회복은 중요하지만 배임 성립 여부와는 구분됩니다
회사에 발생한 손해를 변제하거나 손실을 회복시켰다고 해서 이미 성립한 배임죄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피해가 실제로 회복됐는지, 범행으로 얻은 이익을 반환했는지, 피해자와의 분쟁이 어느 정도 정리됐는지는 처분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피해회복을 위해 상대방에게 사실과 다른 확인서를 요구하거나 압박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많이 묻는 질문
Q.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면 담당 직원에게 바로 배임죄가 성립하나요?
아닙니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와 임무위배행위, 자신 또는 제3자의 재산상 이익, 회사의 재산상 손해 등 배임죄의 구성요건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한 업무상 실수나 사업 실패와 배임은 구별해야 합니다.
Q. 제가 아무 돈도 받지 않았다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자신이 직접 이익을 얻지 않았더라도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했다면 배임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 상대방이나 관계회사 등이 어떤 경제적 이익을 얻었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Q. 배임죄 초범이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가능성은 있지만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초범 여부와 함께 임무위배 정도, 손해액, 개인적 이익 취득 여부, 피해회복, 범행 동기와 경위, 사건 이후 정황 등을 종합해 검사가 처분을 결정합니다.
배임죄 기소유예를 검토할 때에는 먼저 배임죄 구성요건 자체가 성립하는 사건인지 확인하고, 혐의가 인정된다면 초범 여부뿐 아니라 실제 역할과 이익 취득 정도, 회사의 손해, 피해회복과 재발방지 사정 등을 객관자료에 맞춰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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