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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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법 위반, 기소유예는 어떤 사정에서 검토될까
상담 사연
빌려준 돈을 계속 갚지 않아 채무자에게 여러 번 전화하고 문자도 보냈습니다. 연락이 되지 않을 때는 집 근처까지 찾아간 적도 있는데, 상대방이 겁을 먹었다며 채권추심법 위반으로 신고했습니다. 욕설이나 폭행은 없었지만 연락 횟수가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처음 문제된 일이고 현재는 연락을 중단했는데 기소유예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을까요?
가능성은 있지만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채권추심법 위반은 실제 채권이 존재했는지와 별개로 추심 과정에서 어떤 방식의 연락·방문·위협이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기소유예 여부는 범행 유형과 정도, 반복성, 피해자가 느낀 공포·불안의 정도, 초범 여부, 피해회복이나 재발방지 사정 등을 종합해 검사가 판단합니다. 단순히 받을 돈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추심방법의 위법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목차
1. 어떤 채권추심이 형사문제가 될까
2. 반복 연락과 야간 연락은 어디서 갈릴까
3. 협박·위력 추심의 처벌은 어떻게 될까
4. 기소유예에서는 어떤 사정을 볼까
5. 많이 묻는 질문
정당한 채권이라도 추심 방법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은 채권자가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과 추심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1 채무자에게 어떤 말과 행동을 했는지 확인합니다.
2 연락·방문의 횟수와 시간대, 지속기간을 살펴봅니다.
3 그 행동이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고 사생활·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쳤는지 확인합니다.
폭행·협박이나 위력을 이용한 추심은 별도로 처벌됩니다
현행 채권추심법 제9조는 채권추심 과정에서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감금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독촉과 신체적 위협이나 협박을 이용한 추심은 적용되는 규정과 처벌범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발언과 행동을 구체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반복 전화는 횟수 하나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채권추심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전화하거나 문자·음향·영상·물건 등을 도달하게 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고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화가 몇 번이면 무조건 위법하다는 방식보다 연락 횟수와 간격, 내용, 상대방의 거부 의사, 전체 지속기간 등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채무자가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를 밝혔는데도 짧은 시간 동안 계속 전화를 걸거나 여러 수단으로 반복 연락했다면 구체적인 경위가 더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밤늦은 연락과 방문은 시간대도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추심법은 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야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시간대에 반복적으로 방문하거나 전화 등을 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고 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친 경우에는 위법한 추심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통화내역과 문자 발송시각, 방문시각 등이 남아 있다면 실제 연락이 언제 집중됐는지 시간 순서대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이나 직장에 채무 사실을 알리는 행동도 주의해야 합니다
채권추심 과정에서 채무자 본인에게만 연락하지 않고 가족이나 회사 동료 등 주변 사람에게 채무내용을 전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행법은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법률상 변제의무가 없는 사람에게 대신 변제할 것을 요구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합니다.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에서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 채무금액이나 연체기간 등 채무사실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복·야간 추심 등은 3년 이하 징역이 규정돼 있습니다
채권추심법 제9조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 현행 제15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가능한 처벌범위를 의미하며 실제 사건의 처분은 구체적인 추심방법과 횟수, 피해 정도, 범행 경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없다는 처분과는 다릅니다
기소유예는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처분입니다. 따라서 무혐의와 같은 의미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채권추심법 위반 사건에서도 초범인지, 위반행위가 얼마나 반복됐는지, 폭행·협박과 같은 강한 수단이 있었는지, 피해 정도와 사건 이후 조치가 어떠했는지 등이 구체적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요소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소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최종 처분은 전체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검사가 판단합니다.
초범이라면 행위의 반복성과 중단 경위도 함께 봅니다
과거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사정은 처분을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추심행위의 위험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짧은 기간의 연락이었고 신고 이후 즉시 추심을 중단한 사건과 장기간 여러 번호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찾아간 사건은 구체적인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락 횟수를 임의로 축소해서 설명하기보다 실제 통화·문자 기록을 기준으로 행위의 기간과 강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추심이 있었다면 위반 유형을 더 자세히 확인해야 합니다
• 상환하지 않으면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의 말이나 행동을 한 경우
• 채무자가 연락 중단을 요구한 뒤에도 반복적으로 전화·문자를 계속한 경우
• 가족이나 직장에 찾아가 채무 내용을 알리거나 대신 갚으라고 압박한 경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연락내역을 삭제하지 마세요
채권추심법 위반 사건은 실제 통화 횟수와 시간, 문자내용, 방문 경위 등이 주요 사실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 채권이 발생한 계약서·차용증·계좌이체 자료
□ 전체 통화내역과 전화한 날짜·시간·횟수
□ 문자·메신저의 전체 대화내용과 발송시각
□ 채무자나 가족·직장 방문이 있었다면 날짜와 방문 경위
□ 신고 이후 연락을 중단하거나 분쟁을 정리한 과정
문자나 통화기록 가운데 불리한 부분을 삭제하거나 상대방과 진술을 맞춰서는 안 됩니다. 기존 기록을 원본 상태로 보존한 뒤 당시 추심행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기소유예를 검토한다면 재발방지 사정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단순히 선처를 요청하기보다 왜 위법한 추심행위가 발생했는지와 같은 행위를 다시 하지 않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추심 연락 중단, 정상적인 민사절차 이용, 피해자에 대한 추가 접촉 방지, 초범 여부와 사건 이후 생활관계 등은 사실관계에 맞는 범위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에게 합의나 처벌불원을 요구하며 반복적으로 직접 연락하면 오히려 새로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연락은 피해야 합니다.
많이 묻는 질문
Q. 실제로 받을 돈이 있었는데도 채권추심법 위반이 되나요?
가능합니다. 채권이 실제 존재하는지와 추심방법이 적법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폭행·협박이나 정당한 사유 없는 반복·야간 연락 등 법에서 금지하는 방식을 사용했다면 채권추심법 위반 여부를 따로 판단합니다.
Q. 전화만 여러 번 했어도 처벌될 수 있나요?
경우에 따라 가능합니다. 단순히 연락 횟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반복성·시간대·내용과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쳤는지를 함께 판단합니다.
Q. 초범이면 기소유예가 나올 수 있나요?
가능성은 있지만 결과를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초범 여부뿐 아니라 위반행위의 유형과 반복 정도, 폭행·협박 여부, 피해 정도와 피해회복, 사건 이후의 재발방지 사정 등을 종합해 검사가 처분을 결정합니다.
채권추심법 위반 기소유예를 검토할 때에는 받을 돈이 있었다는 사실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 어떤 방식으로 몇 차례 연락·방문했는지, 협박이나 위력이 있었는지, 피해가 어느 정도였는지, 초범·피해회복·재발방지 등 사건 이후 사정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나누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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