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 형사팀 메타픽셀 주요콘텐츠로 건너뛰기

업무사례

업무사례

법무법인 오현 2026.09.30 308
싼 물건을 넘겼을 뿐인데, 왜 장물죄가 문제될까 | Q&A

중고물품 알선, ‘수상함을 알았는지’가 핵심입니다

상담 사연

지인이 중고 전자기기를 싸게 팔 사람이 있다며 구매자를 소개해 달라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연결해 줬습니다. 저는 직접 물건을 받은 적도 없고 거래대금도 챙기지 않았는데, 나중에 그 물건이 도난품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경찰에서는 장물알선 혐의로 조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초범이고 도난품인 줄 몰랐다면 장물알선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나요?

장물알선죄는 단순히 중고물품 거래를 소개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가 된 물건이 장물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 그 취득·양도·운반·보관을 연결하거나 주선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초범 여부는 실제 처분과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범죄 성립 자체를 없애는 요건은 아닙니다. 거래가격, 물건의 출처에 관한 설명, 판매자의 태도, 소개 과정에서 들은 말과 받은 대가 등을 종합해 당시 장물성을 알고 있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목차

1.  장물알선죄는 무엇을 확인할까

2.  장물인 줄 몰랐다면 어떻게 될까

3.  소개만 해도 알선이 될 수 있을까

4.  초범이면 처벌 수위가 달라질까

5.  많이 묻는 질문

장물알선죄는 장물성과 알선행위를 함께 봅니다

현행 형법 제362조는 장물을 취득·양도·운반 또는 보관한 행위를 처벌하고,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경우도 같은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문제가 된 물건이 절도 등 재산범죄로 취득된 장물인지 확인합니다.

2    피의자가 거래 당시 장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했는지 살펴봅니다.

3    매수자·매도자를 연결하거나 거래 성사를 돕는 알선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장물은 재산범죄로 취득된 물건 자체를 의미합니다

장물죄에서 말하는 장물은 일반적으로 절도·강도·사기·횡령 등 재산범죄에 의해 취득된 재물 자체를 의미합니다.

대법원은 장물을 처분해 받은 돈은 원래의 장물 그 자체와는 구별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에서는 거래에 관여한 재물이 정확히 무엇인지, 그 물건이 어떤 선행 범죄를 통해 취득됐는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물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고의가 쟁점이 됩니다

고의적인 장물알선죄가 성립하려면 거래 과정에서 해당 물건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직접 “훔친 물건이다”라는 말을 들은 경우만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상적인 거래가격과 현저히 다른 가격, 소유관계를 설명하지 못하는 정황, 시리얼 제거, 급하게 현금거래를 요구한 사정 등이 당시 인식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상적인 중고거래로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고 장물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정황이 없었다면 고의가 인정되는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직접 물건을 받지 않았어도 알선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장물알선은 자신이 직접 장물을 취득하거나 보관하는 행위와는 구별됩니다. 매도자와 매수자를 연결하거나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중간에서 주선한 경우에도 알선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를 알려준 것인지, 거래조건을 조율했는지, 장소를 마련했는지, 대금을 전달했는지, 소개비를 받았는지 등 실제 역할을 구체적으로 나누어 살펴봐야 합니다.

단순히 거래 당사자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과 적극적으로 장물 거래를 연결한 행위는 동일하게 평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가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알선죄가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장물 거래를 연결하면서 수수료나 소개비를 받았는지는 행위의 경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알선행위의 성립 여부가 반드시 경제적 대가를 받은 경우에만 한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돈을 받지 않았다는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왜 거래를 연결했는지, 물건의 출처에 대해 무엇을 들었는지, 거래 성사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를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반대로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반복적으로 매수자를 소개한 정황이 있다면 역할과 관여 정도가 더 자세히 검토될 수 있습니다.

현재 장물알선죄의 법정형은 7년 이하 징역입니다

2026년 9월 현재 형법 제362조는 장물을 취득·양도·운반 또는 보관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사람에게도 동일한 법정형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능한 법정형의 범위이며 실제 처분과 형량은 범행 횟수와 장물의 가치, 역할, 이익 취득 여부, 피해회복, 범죄전력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정은 양형에서 확인할 요소 중 하나입니다

장물알선죄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기소유예나 벌금형이 정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초범 여부는 여러 양형사정 중 하나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장물이라는 사실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는지, 알선 횟수와 취득한 이익이 어느 정도인지, 피해품이 반환됐는지 등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따라서 전과가 없다는 사실뿐 아니라 사건에서 자신의 실제 역할과 거래 경위를 객관자료에 맞게 정리해야 합니다.

상습적으로 반복했다면 법정형도 달라집니다

형법 제363조는 상습으로 장물취득·양도·운반·보관 또는 알선죄를 범한 경우를 별도로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습범의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며 일정한 자격정지 또는 벌금이 병과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첫 형사처벌 여부뿐 아니라 과거부터 비슷한 물품을 반복적으로 거래하거나 알선해 온 정황이 있는지도 사건에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고의가 없어도 업무상과실이나 중과실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장물이라는 사실을 실제로 알지 못했다고 해서 모든 경우 형사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364조는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장물의 취득·양도·운반·보관·알선 행위를 한 경우에도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고물품 거래를 지속적으로 취급하는 사람이라면 거래 당시 확인의무와 구체적인 업무 형태가 함께 문제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정황이 있다면 장물 인식 여부를 더 자세히 봅니다

•  시세와 현저히 다른 낮은 가격으로 급하게 거래를 연결한 경우

•  판매자가 물건의 출처·소유관계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는데도 거래를 계속 진행한 경우

•  여러 차례 비슷한 물품의 판매자를 매수자에게 연결하고 소개비를 받은 정황이 있는 경우

조사를 받는다면 거래 당시 기록부터 보존하세요

장물알선 사건에서는 거래 이후 알게 된 사실보다 실제 거래 당시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  판매자와 최초로 연락하게 된 경위와 전체 메시지

□  물품의 가격·상태·구매경로에 관한 설명 내용

□  매수자를 소개한 과정과 실제 거래에 관여한 범위

□  소개비·수수료 등 경제적 이익을 받은 내역

□  문제가 된 물건이 장물임을 알게 된 시점과 그 이후 행동

거래 메시지나 계좌기록을 삭제하거나 관계자와 진술을 맞춰서는 안 됩니다. 기존 자료를 원본 상태로 보존하고 당시 알았던 사실과 사건 이후 알게 된 사실을 구분해서 정리해야 합니다.

장물임을 알게 된 시점도 사건의 결론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물건이라고 알고 매수자를 소개한 뒤 거래가 끝난 후에야 도난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와, 거래 전에 이미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알선한 경우는 동일하게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판매자가 언제 어떤 말을 했는지, 도난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이 언제인지, 그 뒤 추가 거래나 보관·운반 등에 관여했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구분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질문에 맞춰 기억을 추측해서 채우기보다 확인 가능한 대화·거래기록을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많이 묻는 질문

Q.  장물인 줄 정말 몰랐다면 장물알선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고의적인 장물알선죄에서는 장물성에 대한 인식이 중요한 쟁점입니다. 다만 거래가격이나 출처 등 장물성을 의심할 정황이 있었는지도 함께 확인하게 됩니다.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이 문제되는 사안이라면 별도의 과실범 규정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Q.  판매자와 구매자를 소개만 해도 처벌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거래 당사자를 연결하고 장물의 취득·양도 등을 주선했다면 알선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 관여 정도와 거래 당시 인식 여부를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Q.  초범이면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나요?

가능성은 있지만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초범 여부 외에도 장물의 가치와 범행 횟수, 범행에서 맡은 역할, 수익 취득 여부, 피해품 반환과 피해회복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처분과 형량이 정해집니다.

장물알선죄 초범 사건에서는 직접 물건을 훔쳤는지가 아니라 해당 물건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실제로 거래를 연결·주선했는지, 거래 과정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했는지, 반복성과 경제적 이익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나누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물알선죄 초범 관련해서 더 많은 내용을 보고 싶다면?

법무법인 오현에서 진행한 장물알선·재산범죄 관련 업무사례를 확인해보세요(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