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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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INSIGHT · 보이스피싱 집행유예는 조직 안에서 실제 맡은 역할과 피해회복을 함께 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를 건 사람뿐 아니라 현금수거책, 송금책, 계좌제공자, 환전·가상자산 전달책 등 여러 역할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가능성을 살펴볼 때는 조직에서 불린 직책보다 실제로 무엇을 했고 범행 구조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 피해금 중 얼마와 관련됐는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합니다.
같은 ‘수거책’이라도 사건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일회적으로 지시에 따라 현금을 받아 전달한 경우와 여러 피해자를 찾아다니며 장기간 반복적으로 돈을 수거한 경우는 가담 정도와 양형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기본적으로 사기죄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현행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사기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6년 9월 현재 사기죄의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보이스피싱처럼 여러 사람이 역할을 분담한 사건에서는 직접 피해자를 속이지 않았더라도 전체 사기 범행을 인식하면서 현금 수거·전달 등에 가담했다면 공동정범 또는 방조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현금수거책이라면 ‘단순 심부름’이었는지부터 다시 봅니다
현금수거책 사건에서는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지정된 사람이나 계좌로 전달한 과정이 주로 문제됩니다.
단순 아르바이트라고 믿었다는 주장만으로 책임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상적인 업무라면 보기 어려운 고액 현금 수거, 반복적인 장소 변경, 타인 명의 계좌 이용, 메신저를 통한 익명 지시 등을 어느 정도 인식했는지가 확인될 수 있습니다.
구인광고와 최초 대화, 업무지시 메시지, 실제 현금 수거 횟수와 수당 지급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범행 인식 정도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으로 돈을 보내게 했다면 피해환급 절차도 함께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전기통신을 이용해 사람을 기망하거나 공갈하여 자금을 송금·이체하게 하거나 직접 교부·출금하게 하는 일정한 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확인되면 금융회사는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계좌에 지급정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형사재판과 별도로 피해금이 남아 있는 계좌의 지급정지와 피해환급 절차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에서는 피해금보다 ‘내가 실제로 관여한 범위’도 중요합니다
조직적 사기에 단순하게 가담한 경우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2026년 시행 사기범죄 집행유예 기준은 조직적 사기에서의 단순 가담이나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가담 등을 긍정적인 참작요소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범행을 계획하거나 실행을 지휘한 경우
반대로 조직적 사기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실행을 지휘한 경우는 집행유예 판단에서 부정적인 주요 참작사유로 제시돼 있습니다. 피해자 모집이나 수거책 관리, 수익분배까지 담당했다면 단순 전달 역할과 다른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했는지는 집행유예 판단에서 큰 비중을 가질 수 있습니다
현행 사기범죄 집행유예 기준은 미합의를 부정적인 주요 참작사유로,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긍정적인 주요 참작사유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합의를 시도했다는 사실보다 피해금 중 실제 얼마가 회복됐는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면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만으로 전체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해자별 회복금액을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내가 받은 수당이 적더라도 전체 피해액과 역할은 별도로 봅니다
현금수거책이나 전달책이 실제로 받은 보수가 전체 피해액에 비해 매우 적은 사건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취득한 수당이 적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책임이 수당 액수에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으로 가담한 범행의 범위와 고의가 어디까지 인정되는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반대로 전체 조직의 피해금 전부를 알지 못했고 제한된 범행에만 관여했다면 실제 가담범위와 인식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초범이어도 범행수법과 피해규모가 크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사정은 현행 집행유예 기준에서 긍정적인 참작사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실질적 손해 규모가 상당히 크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숨긴 경우 등은 부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수사 이후 공범에게 연락해 진술을 맞추거나 메신저·계좌자료를 삭제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범행 후 증거은폐 정황은 양형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를 검토할 때는 네 가지 범위를 먼저 확정합니다
가담 범위 현금수거·송금·계좌제공·피해자 연락 등 실제 맡은 역할과 범행 횟수를 구분합니다.
피해 범위 본인이 관여한 피해자 수와 피해금액, 전체 조직의 피해액 사이의 관계를 확인합니다.
수익 범위 범행 과정에서 실제 받은 수당·수수료와 범죄수익을 계좌내역을 통해 정리합니다.
회복 범위 피해자별 변제금과 합의 여부, 아직 회복되지 않은 피해금액을 따로 계산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 ·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정의
국가법령정보센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 ·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
대법원 양형위원회 · 2026년 시행 사기범죄 집행유예 기준
보이스피싱집행유예 사건에서는 단순히 초범이거나 실제로 받은 수당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결과를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조직 안에서 맡은 실제 역할과 범행 인식 정도, 가담한 횟수와 피해규모, 피해회복 및 합의, 전과와 범행 후 태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전체 피해액과 자신이 실제 관여한 범위를 구분하고, 피해자별로 어느 정도 피해가 회복됐는지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현금수거책·송금책의 집행유예 여부는 무엇이 달랐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