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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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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6.09.30 306
피해자와 합의했는데도 집행유예가 어려울 수 있는 경우 | 칼럼

LEGAL INSIGHT · 사기죄 집행유예는 피해액 하나보다 범행 전후의 전체 흐름을 봅니다

사기죄로 기소됐다고 해서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피해금액만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방식으로 피해자를 속였는지, 범행이 반복됐는지, 피해금이 실제로 얼마나 회복됐는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지, 동종 전력이 있는지 등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특히 사기죄집행유예를 검토할 때는 “초범입니다” 또는 “합의했습니다”라는 한 가지 사정만으로 결과를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범행의 계획성이나 피해자 수, 장기간 반복 여부, 범죄수익 은닉 여부 등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반대로 실질적인 피해회복과 처벌불원은 중요한 참작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피해액·범행횟수·피해회복·전과·범행수법을 각각 떼어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사건 흐름으로 연결해 보는 것입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재산을 넘겨받았는지가 출발점입니다

현행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사기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작성일 현재 사기죄의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실제 선고형은 법정형 전체 범위 안에서 피해액과 범행수법, 반복성, 피해회복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반영해 정해집니다.

피해액이 같아도 한 번의 사기와 반복 범행은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한 명을 상대로 일회적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건과 여러 피해자에게 같은 방식으로 접근해 반복적으로 돈을 받은 사건은 범행 구조가 다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사기범죄 양형기준도 불특정 또는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를 불리한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금 총액뿐 아니라 피해자 수와 범행기간, 동일한 수법이 얼마나 반복됐는지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피해금을 돌려줬다면 집행유예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실제 편취금을 반환하거나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범행 이후의 중요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현행 사기범죄 양형기준은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집행유예 판단에서 긍정적인 주요 참작사유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갚겠다”고 약속한 것과 실제 피해자에게 돈이 반환된 것은 다르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송금내역과 합의서, 남아 있는 피해액을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전액 합의했다고 반드시 집행유예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 이후 피해가 회복된 경우

실질적인 피해회복과 피해자의 처벌불원은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 규모가 크지 않고 초범이며 범행을 인정하고 상당 부분 피해를 회복한 경우에는 이러한 요소들이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수법이 계획적이고 피해자가 많은 경우

반대로 범행을 미리 계획하고 여러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속였거나 문서·신분을 위조해 신뢰를 만든 경우, 범죄수익을 숨긴 정황이 있다면 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불리한 양형요소가 함께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가 5억원 이상이라면 특경법 적용 가능성도 봐야 합니다

사기로 취득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는 사기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규모가 큰 사기 사건에서는 일반 사기죄인지 특경법상 사기인지부터 구분해야 집행유예 가능성도 현실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동종 전력은 집행유예 판단에서 무겁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초범 여부는 사기죄 양형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반대로 과거에도 사기나 유사 재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다시 같은 유형의 범행을 저질렀다면 재범 위험성과 범행 후 태도 측면에서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했거나 동종 범죄로 반복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단순 초범 사건과는 다른 기준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며 피해회복을 위해 구체적으로 노력한 사정은 양형에서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 집행유예를 검토할 때는 네 가지 숫자를 맞춰봅니다

피해 총액    전체 범행으로 실제 편취한 금액과 피해자별 피해액을 구분합니다.

범행 횟수    일회적인 범행인지 같은 방법을 여러 차례 반복했는지 거래와 대화기록을 통해 확인합니다.

회복 금액    피해자에게 실제 반환된 금액과 합의된 금액, 아직 남아 있는 피해를 따로 계산합니다.

전과 관계    동종 전과와 집행유예 전력, 범행 당시 다른 사건의 재판이나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는지 확인합니다.

수사나 재판이 시작된 뒤 피해자에게 진술을 바꿔달라고 요구하거나 계약서·메신저 기록을 삭제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증거 은폐 시도는 오히려 불리한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47조 · 사기

국가법령정보센터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대법원 양형위원회 · 2026년 시행 사기범죄 집행유예 기준

사기죄집행유예는 초범인지 또는 합의했는지 하나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피해규모와 피해자 수, 반복성과 계획성, 실제 피해회복 정도, 동종 전력과 범행 후 태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특히 피해금액이 5억원 이상이라면 특경법 적용 여부에 따라 법정형 자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체 편취액과 피해회복액을 정확히 정리한 뒤 양형요소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기죄 재판에서 집행유예와 실형을 가른 사정은 무엇이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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