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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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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6.09.30 304
가지급금으로 쌓인 수억원, 장부 이름보다 실제 사용처를 봅니다 | 칼럼

LEGAL INSIGHT · 회사 돈을 사용한 방식과 피해회복 과정이 집행유예 판단에 함께 작용합니다

대표자나 임직원이 관리하던 법인 자금을 개인 생활비나 채무변제, 사적인 투자 등에 사용했다면 업무상횡령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서 회사의 의사와 무관하게 자기 돈처럼 처분했다면 단순한 회계처리 문제를 넘어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인자금횡령집행유예 가능성을 살펴볼 때는 횡령액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사용한 기간과 횟수, 장부를 조작하거나 사용처를 숨겼는지, 수사 전후 얼마를 반환했는지, 회사와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동종 전력이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법인계좌에서 개인계좌로 돈이 이동했다는 장면 하나로 끝내지 않고, 그 자금이 실제 어떤 목적으로 사용됐는지와 반환 과정까지 시간순으로 복원하는 것입니다.

회사 통장에서 개인계좌로 옮겼다면 사용 목적부터 확인합니다

현행 형법 제355조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이를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 횡령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해 이러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형법 제356조가 적용될 수 있으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돼 있습니다.

법인 대표자나 경리·재무담당자가 업무상 회사 자금을 관리해왔다면 해당 자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는지와 개인 사용에 대한 회사의 승인 또는 정당한 근거가 있었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장부에 ‘가지급금’이라고 적혀 있어도 실제 사용처가 중요합니다

법인자금이 대표자나 임원의 개인계좌로 지급되면서 회계상 가지급금이나 대여금으로 처리돼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회계장부에 어떤 명칭으로 기록돼 있다는 사실만으로 횡령 여부가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회사의 대여 결정이 있었는지, 이자·변제기 등 대여조건이 정해져 있었는지, 이후 변제가 이루어졌는지, 처음부터 개인적으로 소비할 목적으로 자금을 가져간 것인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사회 의사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회계전표, 계좌거래내역과 실제 사용처를 서로 맞춰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나중에 돈을 돌려놨다고 이미 성립한 횡령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뒤 수사 전이나 재판 중에 같은 금액을 회사에 반환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횡령죄 자체가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피해가 회복됐다는 사정은 형량과 집행유예 판단에서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반환하겠다고 약속한 것과 실제 회사계좌로 돈이 입금되어 손해가 회복된 것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반환한 금액과 시점, 남아 있는 피해액, 회사의 처벌 의사를 객관적인 송금자료와 합의서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횡령액이 5억원을 넘으면 특경법 적용 가능성도 확인합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횡령이나 업무상횡령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형을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차례 법인자금을 사용한 사건에서는 개별 인출액만 볼 것이 아니라 전체 이득액이 얼마인지, 각 행위를 하나로 평가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집행유예에서는 피해회복뿐 아니라 돈을 숨긴 방식도 함께 봅니다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된 경우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2026년 7월 1일 시행 횡령·배임범죄 양형기준에서는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인 피해회복 등이 집행유예 판단에서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제 반환액과 피해회복 정도를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범죄수익을 숨기거나 자료를 조작한 경우

반대로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하거나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일정한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는 집행유예 판단에 불리한 요소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허위전표나 가공 거래를 이용해 자금사용을 감춘 정황이 있다면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횡령액이 작아 보여도 수년간 반복됐다면 사건의 무게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 번에 거액을 인출하는 형태가 아니라 매달 법인카드로 개인 물품을 결제하거나 회사계좌에서 소액을 반복적으로 빼내는 방식으로 범행이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별 금액이 작더라도 전체 범행기간과 횟수를 합치면 피해규모가 커질 수 있으며, 반복성과 계획성 역시 양형에서 불리하게 평가될 가능성을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특정 시기에 일회적으로 자금을 사용했고 이후 신속하게 전액 반환한 사건이라면 반복 범행과는 다른 사정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법인자금 횡령은 네 개의 숫자부터 다시 맞춰봅니다

사용 총액    회사계좌·법인카드·현금 등에서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됐다고 문제되는 금액을 거래별로 구분합니다.

범행 기간    일회적인 사용인지 수개월·수년에 걸쳐 계속됐는지 계좌와 회계자료를 통해 확인합니다.

반환 금액    회사에 실제 반환한 돈과 반환 날짜를 확인하고 아직 남아 있는 피해액을 별도로 계산합니다.

실제 이득액    특경법 적용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면 범죄행위로 취득한 전체 이득액이 5억원 또는 50억원 기준을 넘는지 확인합니다.

수사나 회사 감사가 시작된 뒤 회계자료를 수정하거나 사용내역을 삭제하고 다른 임직원과 설명을 맞추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기존 자료를 보존한 상태에서 문제되는 거래와 정상적인 회사 지출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55조·제356조 · 횡령 및 업무상횡령

국가법령정보센터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대법원 양형위원회 · 2026년 시행 횡령·배임범죄 양형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 · 횡령·배임범죄 집행유예 기준

법인자금횡령집행유예 사건에서는 “회사 돈을 사용했다”거나 “나중에 모두 갚았다”는 한 가지 사정만으로 결과를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횡령액과 범행기간, 반복성, 회계자료 조작이나 범죄수익 은닉 여부, 피해회복 규모와 회사의 처벌 의사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특히 금액이 5억원 이상이라면 특정경제범죄법 적용 여부까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인계좌와 회계자료를 기준으로 문제되는 금액을 정확히 구분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회삿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건, 실제 재판에서는 무엇이 집행유예를 갈랐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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