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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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INSIGHT · 메신저피싱 형량은 메시지 한 건보다 전체 범행 구조를 봅니다
가족이나 지인, 금융기관 등을 사칭해 메신저로 접근한 뒤 송금이나 개인정보 제공을 유도하는 이른바 메신저피싱은 구체적인 범행 형태에 따라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량을 판단할 때는 단순히 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실보다 피해금액과 피해자 수, 범행기간, 조직 내 역할, 범죄수익 분배, 피해회복 여부 등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특히 여러 사람이 역할을 나눠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에는 개인적인 일회성 사기와는 다른 양형요소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메신저피싱’이라는 이름 자체가 아닙니다. 누가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했고, 누가 계좌를 제공했으며, 누가 돈을 인출·전달했고, 각 사람이 범행 전체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를 구분해야 실제 책임과 형량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가족을 사칭해 송금받았다면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현행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사기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6년 9월 현재 사기죄의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가족을 사칭하면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속여 피해자가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게 했다면 사기죄 성립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피해자가 직접 돈을 송금했는지, 개인정보를 탈취한 뒤 범인이 직접 이체했는지에 따라 구체적인 범행 구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메신저로 속여 돈을 보내게 했다면 전기통신금융사기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현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전기통신을 이용해 사람을 기망하거나 공갈하여 자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일정한 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피해자로 하여금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거나 개인정보를 알아내 자금을 이체하는 행위, 자금을 직접 교부받거나 출금하도록 하는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메신저피싱은 단순히 온라인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문제를 넘어 피해계좌 지급정지와 피해자산 환급 절차까지 함께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같은 피해금액이라도 조직에서 맡은 역할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범행을 설계하거나 지시한 경우
피해자 명단을 확보하고 사칭 시나리오를 만들거나 조직원에게 업무를 배분하고 범죄수익을 정산하는 등 전체 범행을 주도했다면 책임이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현행 사기범죄 양형기준도 조직적 사기에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실행을 지휘한 경우를 불리한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일부 역할만 수행한 경우
반대로 전체 범행 구조를 충분히 알지 못한 채 제한적인 역할만 수행했다면 실제 인식의 범위와 가담 정도를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양형기준에서도 조직적 사기에 대한 단순 가담이나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가담 등을 별도의 참작요소로 두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많고 범행이 반복됐다면 형량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메신저피싱은 동일한 사칭 문구를 여러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보내는 형태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현행 사기범죄 양형기준에서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를 불리한 양형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 피해자의 피해금만 볼 것이 아니라 전체 피해자 수와 범행 횟수, 전체 피해규모를 정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통장만 제공했는지 피해자를 직접 속였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메신저피싱 사건에서는 사칭 메시지를 보낸 사람과 피해금을 받은 계좌명의자, 현금 인출책, 전달책이 서로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됐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를 직접 속인 사람과 항상 동일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 범행을 알고 계좌를 제공하거나 피해금 인출·전달에 가담했는지 등 고의와 역할을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메신저피싱 사건에서는 ‘조직에 있었다’는 표현보다 실제로 어떤 일을 했고 어느 단계부터 범행 구조를 알고 있었는지를 세분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금을 돌려줬다면 형량 판단에서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실제 피해금을 반환하거나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범행 이후의 중요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현행 사기범죄 양형기준은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긍정적인 주요 참작사유로 두고 있으며, 상당한 피해회복도 별도의 긍정적 요소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자가 다수이고 실질적 손해가 크면서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액 일부만 반환한 경우에는 실제 회복비율과 남은 피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메신저피싱 형량을 검토할 때는 네 가지 숫자를 먼저 맞춰봅니다
피해 총액 자신이 관여한 범행으로 실제 편취된 전체 금액과 피해자별 금액을 구분합니다.
피해자 수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범행인지 불특정 다수에게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보내 피해가 확산됐는지 확인합니다.
취득 금액 전체 피해금 가운데 본인이 실제로 받은 수수료나 배분금이 얼마인지 계좌자료를 통해 확인합니다.
회복 금액 피해자에게 반환된 금액과 합의 여부, 아직 회복되지 않은 손해가 어느 정도인지 따로 정리합니다.
수사가 시작된 뒤 메신저 대화나 계좌기록을 삭제하거나 다른 가담자에게 진술을 맞추자고 요구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범행 후 증거를 은폐하거나 은폐하려 한 사정은 현행 사기범죄 양형기준에서도 불리한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정의와 피해환급 절차
대법원 양형위원회 · 2026년 시행 사기범죄 집행유예 기준
메신저피싱형량은 “피싱에 가담했다”는 사실 하나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피해규모와 피해자 수, 범행이 반복된 기간, 조직 내에서 맡은 역할, 실제로 받은 범죄수익과 피해회복 정도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범행을 설계·지휘한 사람과 제한된 역할을 수행한 사람의 책임을 동일하게 볼 수는 없으므로 메신저 대화, 계좌내역, 인출·전달 기록 등을 토대로 실제 가담범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 사칭 메시지로 시작된 사건, 실제 재판에서는 어떤 역할이 형량을 갈랐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