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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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INSIGHT · 미공개정보를 알았다는 사실과 그 정보를 실제 거래에 이용했다는 것은 구분해서 봅니다
상장회사의 실적이나 인수·합병, 대규모 계약, 유상증자 등 시장에 알려지기 전 정보를 접한 뒤 주식을 거래했다면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정보를 먼저 알았다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곧바로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지위에서 정보를 취득했는지, 당시 정보가 투자자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줄 정도였는지,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태였는지, 실제 매매 또는 타인의 거래에 이용했는지를 차례로 확인해야 합니다.
구속 문제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갑니다.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가 상당하더라도 구속영장에서는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등 현재 신체구속이 필요한 사유가 별도로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공시 전에 알았다는 것보다 ‘어디서 알았는지’가 먼저 문제됩니다
자본시장법 제174조는 상장법인의 임직원·대리인, 주요주주 등 일정한 지위에서 업무나 권리행사와 관련해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사람이 그 정보를 특정증권 등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근무했다는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해당 정보를 직무 때문에 접했는지, 거래상대방이나 자문업무 등을 통해 전달받았는지 등 정보의 취득 경로를 확인해야 합니다.
회의 참석자 명단, 내부메일, 메신저, 보고서 열람기록과 거래시점을 나란히 놓고 보면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전달됐는지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알고 있던 정보가 실제로 ‘중요정보’였는지도 따져야 합니다
법에서 말하는 미공개중요정보는 단순한 사내 소문이나 추측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이면서 아직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내부에서 검토 중이던 사업계획인지, 계약 체결이 사실상 확정된 단계였는지, 실제 공시내용과 당시 알고 있던 정보가 어느 정도 일치했는지에 따라 중요정보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정보가 생성된 시점과 거래가 이루어진 시점, 시장에 공식 공개된 시점을 각각 분리해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시 하루 전 거래했다고 곧바로 정보이용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수 직후 호재가 발표되거나 매도 직후 악재가 공개됐다면 수사기관은 거래시점과 내부정보 취득시점의 관계를 확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시점이 가깝다는 사실만으로 미공개정보를 이용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기존 투자계획이나 정기적인 매매 패턴, 사전에 이루어진 주문 결정, 다른 공개정보를 근거로 한 투자였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정보를 받은 직후 평소와 다른 규모로 거래했다면 그 변화의 이유가 중요한 수사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내 계좌로 거래하지 않았어도 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자본시장법 제174조는 자신이 직접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뿐 아니라 타인에게 이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나 가족, 지인에게 정보를 전달한 뒤 해당 사람이 주식을 매수하거나 매도했다면 누가 먼저 거래를 제안했는지와 정보가 어떤 내용으로 전달됐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본인 계좌에 거래내역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조사가 종료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미공개정보 이용은 1년 이상의 징역형이 규정된 중한 범죄입니다
작성일 현재 자본시장법 제443조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를 위반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의 4배 이상 6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익 또는 회피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어렵거나, 그 금액의 6배가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 상한을 5억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규모뿐 아니라 실제로 발생한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지도 형사재판에서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중한 법정형이 있다고 해서 구속영장이 자동으로 발부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는 범죄혐의에 대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를 구속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여기에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 피해자나 중요 참고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 등도 함께 고려합니다.
따라서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가 중하더라도 ‘왜 현재 구속상태에서 수사해야 하는지’는 별도로 심사됩니다.
휴대전화와 증권계좌가 이미 확보됐다면 남은 증거를 확인합니다
핵심 전자자료가 이미 압수된 경우
휴대전화와 업무용 PC, 이메일, 증권계좌 거래내역 등이 이미 확보되고 관련자 조사도 상당 부분 이루어졌다면 현재 어떤 증거를 추가로 없앨 가능성이 남아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자에게 연락해 설명을 맞추려 한 경우
반대로 정보 제공자나 거래 당사자에게 연락해 진술내용을 맞추거나 기존 메시지·파일을 삭제한 정황이 확인되면 증거인멸 우려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수사 이후에는 기존 자료를 보존하고 관련자와의 접촉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영장심사 전에는 네 개의 시간을 한 줄로 맞춰봅니다
정보 생성 회사 내부에서 해당 정보가 언제 구체화됐고 어떤 문서나 회의에서 처음 확인됐는지 살펴봅니다.
정보 취득 피의자가 언제 어떤 업무나 관계를 통해 해당 정보를 알게 됐는지 확인합니다.
매매 시점 본인과 가족·지인 계좌의 주문 시점과 수량, 평소 거래패턴을 비교합니다.
공개 시점 해당 정보가 공시나 언론보도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알려진 시점을 거래시점과 비교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본시장법 제174조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자본시장법미공개정보이용구속 사건에서는 공시 직전 거래가 있었다는 결과만으로 사건 전체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정보를 언제 어떤 지위에서 취득했고, 당시 그 정보가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줄 정도로 구체화돼 있었는지, 실제 거래에 그 정보를 이용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휴대전화와 증권계좌 등 주요 증거가 이미 확보됐는지, 관련자 접촉이나 자료삭제 정황이 있는지, 일정한 주거와 직업이 있는지를 통해 현재 구속 필요성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공시 전에 움직인 계좌가 미공개정보 사건이 됐다면, 실제 수사에서는 무엇을 확인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