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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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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6.09.30 304
거래를 연결하고 받은 수수료, 판결 뒤에도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칼럼

LEGAL INSIGHT · 무인가 투자중개에서 받은 수수료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환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금융투자업 인가 없이 투자자를 모집하고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나 청약을 연결하면서 수수료를 받았다면 자본시장법상 무인가 투자중개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투자중개업은 타인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매수나 그 중개, 청약의 권유·청약·청약의 승낙 등을 영업으로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징역이나 벌금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중개 과정에서 받은 수수료가 범죄행위로 취득한 재산으로 평가된다면 별도의 몰수·추징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무인가 투자중개 수수료가 언제나 자동으로 전액 추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범죄수익의 범위와 귀속관계를 구체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먼저 구분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제447조의2의 몰수·추징 규정은 주로 같은 법 제443조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연결되는 규정입니다. 무인가 금융투자업은 제444조에서 처벌되므로, 수수료 환수 여부는 사안에 따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 다른 몰수·추징 근거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소개만 했는지 실제 투자거래를 중개했는지부터 봅니다

현행 자본시장법 제6조는 금융투자업을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방법으로 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중 투자중개업은 자신의 계산이 아니라 타인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매수나 그 중개, 청약의 권유·청약·청약의 승낙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사람을 한 번 소개한 것인지, 투자자의 주문과 매매 체결 과정에 계속 관여하면서 거래금액 또는 손익에 연동된 수수료를 받은 것인지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인가 없이 투자중개업을 영위할 수는 없습니다

자본시장법 제11조는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업이나 투자중개업 등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사업자등록증에 ‘투자중개’라는 표현이 있는지 여부보다는 실제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투자자를 모집하고 거래를 연결하며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반복적으로 받았다면 실제로 투자중개업을 영위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인의 명칭이나 계약서 제목보다 투자자와 상품 제공자 사이에서 실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무인가 금융투자업은 5년 이하 징역까지 규정돼 있습니다

작성일 현재 자본시장법 제444조는 제11조를 위반하여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지 않고 금융투자업을 영위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자본시장법 제447조는 제444조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수료를 얼마 받았는지만이 아니라 영업기간과 고객 수, 거래규모, 조직적인 영업 여부, 실제 역할 등을 함께 확인해야 처벌 범위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무인가 중개수수료에 자본시장법 제447조의2가 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본시장법에는 별도의 몰수·추징 조항인 제447조의2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제443조 제1항의 일정한 범죄, 즉 미공개정보 이용이나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중심으로 적용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무인가 금융투자업은 자본시장법 제444조에서 처벌되기 때문에 무인가 투자중개로 받은 수수료라고 해서 제447조의2에 따라 곧바로 필요적 몰수·추징되는 구조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다른 범죄수익 환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자본시장법 자체에 직접적인 추징 규정이 없으니 수수료를 보유할 수 있다”는 결론 역시 성급할 수 있습니다.

받은 수수료가 범죄수익이라면 별도의 몰수·추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재산상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범한 일정한 중대범죄를 ‘특정범죄’로 규정하고, 그 범죄행위로 생긴 재산이나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 등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무인가 투자중개 사건에서도 구체적인 범행 내용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특정범죄 요건을 충족하고, 받은 수수료가 해당 범죄로 직접 취득한 수익으로 평가된다면 몰수 대상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미 수수료를 소비했거나 다른 재산과 섞여 원물 자체를 몰수하기 어렵다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에 따라 그 가액을 추징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거래금액 전체와 실제 수수료는 구분해야 합니다

투자금 전액이 계좌를 거친 경우

투자자의 투자금이 중개자의 계좌를 일시적으로 거쳤다는 이유만으로 그 전체가 곧바로 중개자의 범죄수익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중개자가 취득한 부분과 다른 상대방에게 전달된 투자원금을 구별해야 합니다.

거래마다 일정 비율을 받은 경우

거래 체결 때마다 투자금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공제하거나 성과에 따라 수익을 나눠 가졌다면 실제 귀속된 금액과 산정방식을 계좌자료와 정산표로 확인해야 합니다. 추징액 역시 실제 범죄수익의 범위를 정확히 산정하는 문제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직원과 운영자가 나뉘어 있었다면 수수료가 누구에게 귀속됐는지 봅니다

무인가 투자중개업이 여러 사람이 함께 운영한 조직 형태였다면 투자자 모집담당, 상담담당, 거래연결 담당, 자금관리 담당의 역할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전체 중개수수료가 한 계좌에 입금됐더라도 특정 피고인이 실제로 모두 취득했는지, 공동으로 관리했는지, 일정 비율만 배분받았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추징 문제에서는 단순한 입금명의뿐 아니라 수수료의 실질적인 지배·관리와 최종 귀속을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무인가 투자중개 수수료 사건에서는 네 금액을 나눠봅니다

총 거래액    투자자들의 전체 매매·청약 금액이 얼마였는지 확인하되 이를 곧바로 범죄수익과 동일하게 보지 않습니다.

수수료 총액    중개행위의 대가로 실제 받은 수수료·리베이트·성과보수 등을 거래별로 계산합니다.

실제 귀속액    공범이나 직원에게 배분된 금액과 본인이 실제 관리·취득한 금액을 계좌 흐름으로 구분합니다.

환수 대상액    범죄수익으로 평가될 수 있는 금액 중 몰수할 재산이 남아 있는지, 없다면 가액 추징이 가능한지를 별도로 확인합니다.

수사가 시작된 뒤 수수료를 가족이나 다른 법인 명의 계좌로 옮기거나 거래내역을 삭제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추가적인 범죄수익 은닉 혐의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기존 자금흐름을 보존한 상태에서 실제 귀속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본시장법 · 제6조 투자중개업, 제11조 무인가 영업행위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본시장법 제444조 · 무인가 금융투자업 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본시장법 제447조의2 · 몰수·추징

국가법령정보센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제10조 · 몰수 및 추징

자본시장법무인가투자중개수수료추징 사건에서는 무인가 영업으로 처벌되는지와 받은 돈이 얼마까지 환수되는지를 하나의 문제로 봐서는 안 됩니다. 먼저 투자자의 거래를 실제로 중개하는 영업을 계속·반복적으로 했는지 확인하고, 그 과정에서 취득한 수수료와 전체 투자금액을 구분해야 합니다. 이후 자본시장법 자체의 몰수·추징 규정이 직접 적용되는 사건인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별도의 몰수·추징이 가능한지를 차례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공범이 여러 명이라면 수수료의 실제 귀속과 관리관계를 계좌별로 나눠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래를 연결하고 받은 수수료가 추징 문제로 이어졌다면,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부터 확인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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