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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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INSIGHT · ‘특금법 위반’과 직접적인 자금세탁 범죄는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자금이 여러 계좌를 거치거나 가상자산으로 전환됐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자금세탁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금융정보법은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을 예방하기 위해 금융회사와 가상자산사업자 등에 고객확인·의심거래보고 등 여러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입니다.
반면 실제 범죄로 얻은 돈이라는 사실을 숨기거나 그 취득·처분을 가장하는 행위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별도의 형사처벌 규정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금융정보법위반자금세탁 사건에서는 어떤 주체의 어떤 행위가 문제되는지를 먼저 분리해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것은 돈의 이동보다 ‘돈의 출처와 이동 목적’입니다. 정상적인 거래대금이 여러 계좌를 거쳤는지, 범죄수익의 출처를 숨기기 위해 차명계좌·가상자산·해외송금 등을 이용했는지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금융정보법에서 말하는 ‘자금세탁행위’는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현행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는 자금세탁행위의 범위를 정의하면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범죄행위와 마약류 불법거래 관련 자금세탁행위, 일정한 조세·관세 포탈을 목적으로 재산의 취득·처분 또는 발생원인을 가장하거나 은닉하는 행위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 송금이나 현금 인출 자체가 자금세탁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해당 재산이 어떤 범죄와 연결돼 있는지, 그 사실을 숨기거나 정상적인 재산처럼 보이게 하려는 행위가 있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자금세탁 사건에서는 계좌의 개수보다 원래 자금이 어디서 발생했고 왜 복잡한 거래경로를 거쳤는지가 더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수상한 거래를 발견하면 FIU에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정금융정보법 제4조는 금융회사 등이 거래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할 합당한 근거가 있거나 거래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할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갑작스러운 고액 입출금이나 짧은 시간 동안 반복되는 분산송금, 거래목적과 맞지 않는 가상자산 이동 등이 확인되면 금융회사의 내부 자금세탁방지 절차에서 검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의심거래보고가 이루어졌다는 사실과 해당 고객에게 실제 자금세탁 범죄가 성립한다는 것은 동일한 판단이 아닙니다. 형사책임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별도로 판단됩니다.
가상자산사업자도 자금세탁방지 의무의 대상입니다
특정금융정보법은 일정한 가상자산사업자를 금융회사등의 범위에 포함해 신고의무와 고객확인, 자금세탁방지 관련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도 금융정보분석원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검사에서 고객확인의무와 거래제한의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 관련 의무 등 자금세탁방지 체계의 이행 여부를 실제 제재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상자산사업자의 특금법 위반 사건과 이용자 개인이 범죄수익을 세탁했다는 사건은 적용되는 법적 구조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코인을 샀다는 사실보다 자금의 출처를 숨기려 했는지를 봅니다
범죄수익을 여러 지갑으로 옮긴 경우
사기나 횡령 등으로 얻은 자금을 가상자산으로 바꾼 뒤 여러 지갑을 거치게 하거나 타인 명의 계정으로 이동시킨 경우에는 그 거래가 범죄수익의 출처와 귀속관계를 숨기기 위한 것이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투자나 송금 목적이 있었던 경우
반대로 정상적으로 형성된 재산을 투자 목적으로 가상자산으로 전환하거나 여러 거래소·지갑 사이에서 이동했다면 거래가 복잡하다는 사정만으로 범죄수익 세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자금의 최초 출처와 거래목적을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차명계좌와 분산송금도 ‘왜 사용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거나 하나의 금액을 여러 번 나누어 송금한 정황은 수사기관이 자금흐름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특히 범죄수익이라는 사실을 감추기 위해 명의를 바꾸고 반복적으로 현금화하거나 다시 원래 관계자에게 보내는 구조였다면 자금세탁 목적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업상 정산이나 공동투자, 가족 간 대여 등 실제 거래원인이 존재한다면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송금메모, 회계자료 등을 통해 각 거래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금법 위반만 조사하는지 범죄수익은닉까지 보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특정금융정보법은 금융회사와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고객확인·보고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중심으로 규율합니다.
반면 개인이나 사업자가 범죄수익의 취득·처분을 가장하거나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행위 자체가 문제된다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 별도의 형사법규가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수사를 받게 된 뒤 계좌를 해지하거나 가상자산을 급히 다른 지갑으로 옮기고 거래내역을 삭제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오히려 자금흐름을 숨기려 했다는 의심을 키울 수 있으므로 기존 기록을 보존한 상태에서 거래원인을 정리해야 합니다.
자금세탁 혐의라면 네 개의 흐름을 먼저 연결합니다
최초 출처 문제된 돈이 사업대금·투자금·대여금인지 또는 별도의 범죄에서 발생한 재산인지 최초 발생원인을 확인합니다.
이동 경로 은행계좌와 가상자산거래소, 개인지갑, 해외송금 등을 거친 순서를 시간별로 정리합니다.
거래 목적 분산송금이나 현금화, 명의변경이 실제 어떤 경제적 이유로 이루어졌는지 계약과 회계자료를 통해 확인합니다.
최종 귀속 이동한 재산이 결국 누구에게 돌아갔고 누가 실제로 사용하거나 관리했는지를 확인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 · 자금세탁행위 정의
금융위원회 · 가상자산사업자 자금세탁방지의무 검사 사례
특정금융정보법위반자금세탁 사건에서는 돈이 여러 계좌나 가상자산 지갑을 거쳤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먼저 재산의 최초 출처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이동 과정에서 범죄수익의 출처나 귀속관계를 숨기려는 행위가 있었는지, 금융회사나 가상자산사업자의 특금법상 의무 위반이 문제되는 사건인지, 개인의 범죄수익은닉 행위까지 수사하는 사건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계좌·가상자산 거래내역과 계약·회계자료를 시간순으로 맞춰 실제 거래원인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잡하게 움직인 돈이 자금세탁 혐의로 이어졌다면,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을 확인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