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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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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6.09.30 302
대표가 몰랐어도 끝이 아닙니다, 관세법 양벌규정이 보는 것 | 칼럼

LEGAL INSIGHT · 직원의 관세법 위반이 곧바로 회사의 유죄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입신고나 품목분류, 과세가격 신고를 담당한 직원에게 관세법 위반 혐의가 생기면 법인도 함께 수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행 관세법은 대표자나 임직원 등이 법인 업무와 관련해 관세법상 벌칙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와 별도로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양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세법위반양벌규정은 직원의 위반행위만 확인되면 회사가 무조건 처벌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법인이 해당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업무상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법인에 대한 처벌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에서는 두 가지를 분리해야 합니다.  첫째, 실무자에게 관세법 위반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확인하고, 둘째, 회사가 이를 예방하기 위해 어떤 관리·감독 체계를 운영했는지를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통관 담당자가 처벌되면 회사도 함께 조사될 수 있습니다

작성일 현재 관세법 제279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와 관련해 관세법 제11장의 벌칙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과 별도로 법인 또는 개인에게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허위 수입신고나 관세포탈 등 관세법상 벌칙이 문제되는 행위가 회사의 수입·통관업무 과정에서 이루어졌다면 실제 신고를 입력한 직원뿐 아니라 회사의 양벌규정 책임까지 조사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해당 행위가 단순히 회사 직원이 한 일인지가 아니라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이루어진 것인지입니다.

회사 몰래 한 일이라고 주장하려면 실제 업무구조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직원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회사 업무와 무관하게 관세법 위반행위를 했다면 법인 업무 관련성 자체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가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을 낮추거나 품목분류를 달리 신고하는 과정에서 담당직원이 위반행위를 했다면, 개인적인 판단이었다는 주장만으로 회사 업무와의 관련성이 곧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원의 직무범위와 결재권한, 신고자료가 만들어진 과정, 상급자가 보고받은 내용 등을 실제 내부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양벌규정에는 ‘상당한 주의와 감독’이라는 예외가 있습니다

관세법 제279조는 법인 또는 개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양벌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이 실제 위반행위를 지시하지 않았다는 사실만 주장하기보다 평소 통관업무에 어떤 관리체계를 두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내부 규정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교육과 점검, 승인 절차가 운영됐고 문제를 발견했을 때 수정·보고하는 구조가 존재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매뉴얼보다 실제 결재기록이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신고 전에 검토 절차가 있었던 경우

품목분류나 과세가격, 원산지 등을 담당자가 임의로 결정하지 않고 상급자 또는 관세전문가의 검토를 거치도록 했으며 실제 결재와 검토기록이 남아 있다면 회사의 예방·감독체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통관업무를 한 직원에게 사실상 전부 맡긴 경우

반대로 고액의 수입거래를 반복하면서 품목번호나 신고가격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절차가 없었고 한 명의 담당자가 신고자료를 사실상 독자적으로 만들었다면 회사가 적절한 감독을 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대표자가 직접 지시했다면 양벌규정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위반행위를 직접 지시하거나 신고가격을 낮추는 과정에 구체적으로 관여했다면 대표자 개인의 행위자 책임이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단순히 직원의 행위 때문에 법인이 양벌규정상 벌금을 부담하는 구조와 구별해야 합니다. 누가 허위자료 작성을 지시했는지, 신고내용을 누가 결정했는지, 대표자나 임원이 위법 가능성을 언제 인식했는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한 사건에서도 실무자의 행위자 책임, 대표자의 개별 형사책임, 법인의 양벌규정 책임은 서로 다른 근거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법인에 얼마의 벌금이 적용되는지는 원래 위반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양벌규정 자체가 하나의 고정된 벌금액을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관세법 제279조는 법인에 해당 위반행위에 적용되는 벌칙조문의 벌금형을 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밀수입인지, 관세포탈인지, 허위신고인지 등에 따라 먼저 행위자에게 적용되는 관세법 조항을 특정해야 하고, 그 다음 법인에 적용되는 벌금의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과태료는 제279조의 양벌규정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행정상 과태료와 형사상 벌금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에게도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세법 제279조 제2항은 양벌규정상 ‘개인’의 범위를 별도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특허보세구역 또는 종합보세사업장의 운영인, 수출·수입 또는 운송을 업으로 하는 사람, 관세사, 국제항 안에서 물품 및 용역 공급을 업으로 하는 사람, 법에서 정한 전자문서중계사업자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라고 해서 언제나 양벌규정과 무관한 것은 아니며, 해당 사업이 법에서 정한 범위에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세관 조사가 시작됐다면 네 종류의 기록을 먼저 확보합니다

직무 기록    담당자의 직무분장표와 권한, 통관업무를 누가 실제 담당했는지 확인합니다.

결재 기록    수입가격·품목분류·원산지 등 주요 신고사항을 누가 검토하고 승인했는지 결재문서와 이메일로 확인합니다.

관리 기록    통관 매뉴얼과 직원교육, 내부점검, 외부 관세전문가 검토 등이 실제 실시됐는지를 자료로 정리합니다.

거래 기록    해외 공급자 계약서와 인보이스, 송금자료, 원가자료를 신고내용과 맞춰 위반행위의 발생 경위를 복원합니다.

세관 조사 이후 기존 통관자료나 결재기록을 삭제하거나 사후에 없던 자료를 만드는 대응은 피해야 합니다. 기존 자료를 보존한 상태에서 당시 회사가 어떤 통제절차를 실제로 운영했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관세법 제279조 · 양벌 규정

관세법위반양벌규정을 검토할 때는 직원의 형사책임과 법인의 책임을 하나로 묶어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직원이나 대표자에게 관세법상 어떤 위반행위가 성립하는지 확인하고, 그 행위가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것인지, 회사가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실제로 수행했는지를 단계별로 살펴야 합니다. 특히 평소의 결재·교육·점검·전문가 검토 기록이 법인의 책임 여부를 설명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직원의 통관 문제로 회사까지 조사받고 있다면,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부터 확인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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