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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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INSIGHT · 통장을 넘긴 경위와 ‘지금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는 따로 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에서는 흔히 통장이나 체크카드, 비밀번호, OTP 등을 다른 사람에게 넘긴 사실이 문제됩니다. 하지만 접근매체를 어떤 이유로 넘겼는지와 그 사건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특히 대출이나 취업, 아르바이트를 가장한 제안을 받고 접근매체를 넘긴 사건과 여러 사람의 계좌를 모아 반복적으로 전달한 사건은 수사기관이 바라보는 구조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구속 여부를 검토할 때는 접근매체 전달 경위와 대가관계, 범죄 이용 사실에 대한 인식, 다른 범죄에 대한 추가 가담 여부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핵심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구속이 자동으로 결정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구속영장 단계에서는 일정한 주거, 증거인멸 우려, 도주 우려와 함께 범죄의 중대성·재범 위험성 등을 별도로 살펴봅니다.
“계좌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면 무엇을 넘겼는지부터 봅니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주고받거나 약속하면서 대여·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고,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본인 명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됐다는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카드·통장·비밀번호·인증수단 중 무엇을 누구에게 어떤 조건으로 넘겼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가를 받았는지, 범죄 사용 가능성을 알고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관련 위반은 행위의 형태가 세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좌를 넘기는 대가로 일정 금액을 받기로 했다면 대가를 전제로 한 대여·전달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상적인 대출절차라고 믿고 카드나 비밀번호를 전달했다는 사건이라면 당시 받은 메시지와 안내내용, 상대방이 요구한 방식, 실제로 돈을 받았는지 등을 통해 범죄 이용 가능성을 어느 정도 인식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수사 초기에는 “통장을 빌려줬다”는 한 문장으로 정리하기보다 처음 연락을 받은 시점부터 접근매체를 전달하고 계좌가 정지되기까지의 과정을 시간순으로 복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접근매체 양도·대여 등은 5년 이하 징역까지 규정돼 있습니다
작성일 현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은 제6조 제3항의 일정한 금지행위를 위반해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거나 대여·보관·전달·유통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법 위반이라도 접근매체를 한 차례 넘긴 사건과 여러 계좌를 확보해 반복적으로 유통한 사건, 수익을 나눠 가진 사건의 책임 정도가 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처벌과 구속 가능성을 검토할 때는 접근매체의 수와 횟수, 대가 규모, 범죄 이용에 대한 인식, 추가 가담행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내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쓰였다는 사실과 사기 공범 여부는 별개입니다
계좌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받는 데 사용됐다고 해서 계좌명의자가 당연히 사기죄 공범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범행 자체를 알고 가담했는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다만 계좌를 제공한 뒤 피해금을 직접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송금하고, 조직원과 수익을 나누거나 추가 계좌를 모집했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을 넘어 다른 범죄에 대한 공범 혐의까지 확대될 가능성을 살펴야 합니다.
계좌 제공 행위와 피해금 인출·전달 행위를 한꺼번에 설명하지 말고 각각 언제, 왜, 어떤 인식 아래 이루어졌는지를 나눠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 사람의 통장을 모아 전달했다면 구속 위험을 다시 봐야 합니다
계좌 모집과 전달을 반복한 경우
본인 명의 계좌 하나를 넘긴 사건과 다른 사람에게 계좌 제공을 권유하고 여러 접근매체를 받아 상위 전달책에게 넘긴 사건은 가담 형태가 다릅니다. 반복성과 조직적 역할이 확인된다면 범죄의 중대성이나 재범 위험성 측면에서 구속심사에 불리한 요소로 주장될 수 있습니다.
이상함을 확인하고 즉시 사용을 막은 경우
반대로 상대방의 설명을 믿고 접근매체를 보냈다가 범죄 가능성을 알게 된 직후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나 사용중지를 요청하고 경찰에 신고했다면 당시 인식과 이후 대응을 설명하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시각과 금융회사 접수기록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장심사에서는 “무슨 죄인가”와 “왜 지금 가둬야 하는가”를 나눠 봅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70조는 피고인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를 구속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구속사유를 심사하면서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도 고려합니다. 피의자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청구 단계에서 이러한 구속사유가 문제됩니다.
따라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실을 일부 인정하는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계속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소명이 가능합니다.
휴대전화와 계좌자료가 이미 확보됐다면 남은 증거가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사건에서는 휴대전화 메신저와 통화기록, 계좌거래내역, 카드 발송기록, 택배·퀵서비스 자료 등이 주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가 이미 압수됐고 금융거래자료도 확보된 상황이라면 현재 시점에서 피의자가 어떤 증거를 추가로 없앨 수 있는지, 관련자에게 영향을 줄 가능성이 남아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수사 연락을 받은 뒤 대화내용을 삭제하거나 관련자에게 연락해 진술을 맞추는 행동은 증거인멸 우려와 연결될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구속영장을 앞두고 있다면 네 가지 기록을 따로 정리합니다
처음 연락 대출·취업·아르바이트 등 어떤 설명을 듣고 상대방과 연락하게 됐는지 최초 메시지부터 확인합니다.
전달 경위 카드·통장·비밀번호 등 무엇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전달했고 대가를 받거나 약속받았는지 정리합니다.
추가 가담 피해금 인출·송금, 다른 계좌 모집, 조직원과의 수익배분 등 접근매체 제공 이후 별도 행동이 있었는지를 구분합니다.
구속 사정 일정한 주거와 직업, 수사 출석내역, 압수된 증거의 범위, 관련자 접촉 여부 등을 별도로 정리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 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전자금융거래법위반구속 사건에서는 자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됐다는 결과만 놓고 사건 전체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접근매체를 넘기게 된 이유와 대가관계, 당시 범죄 이용 가능성을 인식했는지, 이후 피해금 인출이나 계좌 모집에 추가로 가담했는지를 먼저 나눠봐야 합니다. 그다음 현재 주요 증거가 이미 확보돼 있는지와 일정한 주거·직업·출석내역 등을 통해 실제 구속 필요성이 남아 있는지를 별도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장·카드를 넘긴 사건, 실제 형사절차에서는 어디까지 책임이 문제됐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