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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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INSIGHT · 손실 규모가 아니라 ‘누가 얼마의 이익을 얻었는지’에서 특경법 적용이 갈립니다
회사가 수십억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해서 언제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에 어긋나는 행위로 본인이나 제3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고, 그 결과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했는지를 따져보는 범죄입니다.
여기에 범죄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원을 넘으면 일반 업무상배임보다 무거운 특경법 가중처벌 규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경법배임형량을 살펴볼 때는 단순히 회사 장부에 기록된 손실 총액을 보는 것이 아니라 거래 상대방이나 제3자가 실제로 어떤 경제적 이익을 얻었는지부터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먼저 볼 숫자는 손해액 하나가 아닙니다. 회사 손해액, 본인 또는 제3자의 이득액, 피해회복액, 여러 거래를 하나로 합산할 수 있는지를 각각 구분해야 합니다. 이 중 특경법 적용의 직접적인 기준이 되는 것은 법에서 말하는 ‘이득액’입니다.
경영상 실패와 형사상 배임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투자나 대출, 자산매각, 계열사 지원 등의 결정이 결과적으로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당시 의사결정이 곧바로 배임행위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배임 여부를 판단하려면 거래 당시 대표이사나 담당자에게 어떤 의무가 있었는지, 회사에 불리한 결과를 알고도 특정인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 거래했는지, 거래조건이 객관적으로 현저히 불리했는지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사후 손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당시 어떤 자료를 검토했고 어떤 이유로 결정을 내렸는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 자료, 외부평가, 사업성 검토자료, 가격산정 자료 등이 실제 의사결정 경위를 설명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5억원을 넘으면 형법이 아니라 특경법 구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배임 또는 업무상배임으로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법정형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또한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득액이 4억원대인지 5억원을 넘어서는지, 49억원대인지 50억원 이상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정형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경법 사건에서 이득액 산정이 큰 쟁점이 되는 이유입니다.
회사가 잃은 돈과 상대방이 얻은 이익이 항상 같지는 않습니다
배임 사건에서는 회사가 입었다고 주장하는 손해액과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가 실제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한 사건이라면 전체 자산가액이 아니라 정상적인 거래가격과 실제 거래가격 사이에서 어떤 경제적 이익이 발생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담보가 부족한 대출이나 지급보증 사건 역시 실제 거래구조에 따라 이득액 산정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경법 적용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수사기관이 주장하는 손해액을 그대로 이득액으로 전제하기보다 거래별 이익의 내용과 금액을 분리해 검토해야 합니다.
여러 거래가 있다면 전부 합산할 수 있는지도 쟁점입니다
한 번의 거래가 아니라 여러 차례 자금지원이나 자산처분이 이어진 배임 사건에서는 각각의 이득액을 모두 더해 특경법 기준을 넘는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각 행위의 상대방과 목적, 범행 방법, 시기, 의사결정 구조가 어떻게 연결돼 있는지를 살펴야 하며, 단순히 같은 회사에서 발생한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하나의 금액으로 계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 하나를 분리하거나 합산하는 방식에 따라 5억원 또는 50억원의 경계를 넘을 수 있으므로 개별 거래별 금액표를 만들어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 형량은 금액 구간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2026년 7월 1일 시행 횡령·배임범죄 양형기준은 이득액 규모에 따라 사건을 여러 유형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3유형으로 분류되며 권고영역은 감경 1년 6개월~3년, 기본 2년~5년, 가중 3년~6년입니다.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은 4유형으로 감경 2년 6개월~5년, 기본 4년~7년, 가중 5년~8년이 제시돼 있습니다.
다만 양형기준상의 권고범위는 구체적인 사건의 법정형과 법률상 감경 여부 등을 함께 고려해 적용되므로 숫자만 떼어 실제 선고형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같은 10억원 배임이라도 재판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 손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경우
실질적인 피해회복과 처벌불원 여부 등은 양형에서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실제 변제액과 시점, 피해회복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거래를 숨기거나 범죄수익을 은닉한 경우
범행을 숨기기 위해 허위계약서를 작성하거나 회계자료를 조작하고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정황이 있다면 불리한 양형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수사 이후 기존 자료를 삭제하거나 사후에 거래자료를 새로 만드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특경법 배임 사건이라면 네 장의 표부터 만들어볼 수 있습니다
거래별 손실 회사가 각 거래에서 실제 부담한 손해 또는 손해 위험이 얼마였는지 거래별로 나눕니다.
상대방 이익 대표자 본인이나 계열사·특수관계인 등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과 그 산정근거를 확인합니다.
의사결정 기록 이사회 의사록과 내부보고, 외부평가, 계약협상 자료를 통해 당시 거래를 결정한 이유를 복원합니다.
사후 회복액 반환·변제·합의 등을 통해 실제 회복된 금액과 아직 남은 손해액을 구분해 정리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대법원 양형위원회 · 2026년 시행 횡령·배임범죄 양형기준
특경법배임형량을 살펴볼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회사가 입었다고 주장하는 손해액을 그대로 법정형 구간에 넣는 것이 아닙니다. 각 거래에서 누구에게 어떤 재산상 이익이 발생했는지, 그 이득액이 5억원 또는 50억원의 기준을 넘는지, 여러 거래를 하나로 합산할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의사결정 과정과 임무위반 정도, 피해회복, 범행수법과 전력 등을 별도로 검토해야 실제 형량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수십억 손실이 난 회사 거래, 실제로 어디서 배임 여부가 갈렸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