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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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INSIGHT · 특경법 횡령은 형량뿐 아니라 재산환수 문제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횡령액이 커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사건에서는 징역형의 범위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횡령으로 취득한 재산이 어디로 이동했는지, 다른 자산으로 바뀌었는지, 제3자에게 넘어갔는지에 따라 몰수·추징과 피해재산 환부 문제까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특경법횡령범죄수익추징 사건에서는 단순히 “얼마를 횡령했는가”만 계산해서는 부족합니다. 특경법 적용을 결정하는 이득액과 실제 범죄수익으로 남아 있는 재산, 이미 피해자에게 반환한 금액, 다른 재산과 섞이거나 제3자에게 이전된 자산을 각각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핵심은 특경법상 이득액 산정과 몰수·추징 대상 재산의 범위가 완전히 같은 문제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형사책임을 정하기 위한 횡령액과 현재 환수 가능한 범죄수익을 각각 계산해야 중복이나 과다 산정 여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횡령 이득액이 5억원을 넘으면 특경법 적용부터 달라집니다
작성일 현재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는 형법상 횡령·업무상횡령 등으로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규정돼 있습니다.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도 특경법 횡령에서는 이득액 자체가 가중처벌 여부를 정하는 구성요건의 일부이므로 그 가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횡령금이 그대로 남아 있지 않아도 재산의 흐름을 따라갑니다
범죄수익 관련 법령은 범죄행위로 생긴 재산뿐 아니라 그 재산을 처분해 얻은 다른 재산까지 일정한 요건 아래 환수대상으로 다룰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횡령한 현금으로 다른 자산을 매수했다면 원래의 현금이 없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재산환수 문제가 사라진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부패재산몰수법은 범죄수익과 그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을 부패재산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횡령금이 어느 계좌로 이동했고 이후 부동산·주식·가상자산이나 다른 재산으로 전환됐는지 자금흐름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횡령금을 이미 소비한 경우
부패재산몰수법은 부패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재산의 성질·사용상황·제3자의 권리 등으로 몰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돈을 이미 소비했다는 사정만으로 재산환수 문제가 반드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재산과 섞여버린 경우
범죄수익이 정상적으로 취득한 재산과 합쳐진 경우에도 부패재산의 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을 구분해 몰수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각 계좌의 입출금과 재산 취득시기 등을 토대로 범죄수익과의 연결관계를 확인하게 됩니다.
다만 횡령 피해재산은 일반 범죄수익과 같은 방식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범죄수익의 몰수·추징을 규정하면서도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이른바 범죄피해재산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재산범죄 피해재산은 피해자의 반환청구권과 충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부패재산몰수법은 횡령·배임과 특경법 제3조가 적용되는 횡령·배임을 범죄피해재산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반환청구나 손해배상청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기 어려워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에는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경법 횡령 사건에서는 단순한 ‘범죄수익 추징’이라는 표현보다 해당 재산이 피해재산인지, 부패재산몰수법상 환수 요건이 충족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나누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이나 제3자 명의로 넘겼다고 항상 환수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부패재산몰수법은 일정한 경우 범인 외의 사람에게 귀속된 재산도 몰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범죄 이후 그 사정을 알면서 재산을 취득했거나 상속·증여 등으로 무상 또는 현저히 낮은 가격에 넘겨받은 경우에는 제3자 명의라는 사실만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대가를 지급하고 범죄 관련성을 알지 못한 제3자의 권리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그 취득경위와 대가관계를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수사가 시작된 뒤 재산을 급히 다른 사람 명의로 옮기거나 자금흐름을 숨기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범죄수익의 은닉·가장과 관련된 별도의 형사책임까지 문제될 수 있으므로 기존 거래자료를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금을 반환했다면 이득액과 추징액을 따로 계산해 봅니다
횡령 이후 피해금을 반환하거나 합의했다고 해서 이미 성립한 횡령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피해회복은 양형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재산환수 단계에서는 이미 반환된 재산과 현재 남아 있는 재산, 피해자에게 환부될 수 있는 재산을 구분해야 합니다. 동일한 재산가치가 실질적으로 중복 환수되는 문제가 없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2026년 7월 1일 시행 횡령·배임범죄 양형기준에서도 피해회복 여부와 범죄수익 은닉 여부 등은 형량 판단과 관련되는 요소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특경법 횡령 사건에서는 네 금액을 서로 섞지 않아야 합니다
횡령 이득액 특경법 적용 여부와 법정형을 결정하기 위해 범죄행위로 취득한 재물·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먼저 확정합니다.
남은 재산 횡령금 자체 또는 이를 이용해 취득한 재산이 현재 어느 계좌나 자산에 남아 있는지 확인합니다.
반환 금액 피해자에게 이미 돌려준 금액과 합의를 통해 실제 변제한 금액을 송금자료·합의서와 맞춰봅니다.
환수 대상 몰수 가능한 부패재산인지, 몰수가 어렵다면 추징 대상이 되는지, 피해재산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구분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국가법령정보센터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국가법령정보센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대법원 양형위원회 · 2026년 시행 횡령·배임범죄 양형기준
특경법횡령범죄수익추징 사건은 형량과 재산환수를 하나의 숫자로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먼저 특경법 적용을 위한 횡령 이득액을 정확히 산정하고, 그 돈이 현재 어떤 자산으로 남아 있는지, 피해자에게 이미 반환된 부분은 얼마인지, 부패재산몰수법상 몰수·추징 또는 피해재산 환부의 대상이 되는지를 각각 나눠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횡령금이 다른 자금과 섞였거나 제3자에게 이전됐다면 계좌 흐름과 재산취득 경위를 기준으로 환수범위를 세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경법 횡령과 범죄수익 환수,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