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 형사팀 메타픽셀 주요콘텐츠로 건너뛰기

업무사례

업무사례

법무법인 오현 2026.09.30 304
“회사를 위한 결정이었다”는 말이 배임 사건에서 통하려면 | 칼럼

LEGAL INSIGHT · 대표가 직접 돈을 가져가지 않아도 배임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 배임 사건에서는 흔히 “대표 개인이 회사 돈을 가져간 것이 없다”는 설명이 나옵니다. 그러나 배임죄는 횡령과 달리 회사 재산을 직접 빼내 개인적으로 소비했는지만을 보는 범죄가 아닙니다. 대표이사가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고 본인이나 제3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면서 회사에 손해를 가했는지가 핵심이 됩니다.

따라서 대표이사배임집행유예 가능성을 검토할 때는 손해액만 볼 것이 아니라 거래를 결정한 이유와 당시 회사 상황, 상대방과의 관계, 이사회 승인 여부, 회사가 실제 입은 손해와 사후 회복 정도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핵심은  결과적으로 회사가 손해를 봤다는 사실만으로 대표이사의 업무상배임이 당연히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당시 대표에게 어떤 임무가 있었고 그 결정을 내린 과정이 회사 이익에 반하는 것이었는지, 그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거래를 진행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회사가 손해를 봤다는 결과만으로 배임죄가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작성일 현재 형법 제355조 제2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자신이나 제3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 이러한 행위를 했다면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배임이 문제될 수 있으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회사에 손실이 발생했다는 사정과 대표이사가 형사상 배임 책임을 지는지는 나누어 판단해야 합니다.

계열사 지원이나 특수관계인 거래라면 가격과 의사결정 과정을 다시 봅니다

대표이사 배임 사건에서는 회사가 특수관계인이나 계열회사에 정상적인 거래조건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공했는지가 문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담보 대여나 과도한 지급보증, 시가와 차이가 큰 자산 매매 등이 대표적인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 상대방이 계열사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배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 당시 회사가 얻을 수 있었던 이익과 부담한 위험, 대가관계, 회수 가능성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계약 체결 당시 작성된 사업검토자료와 가격산정자료, 이사회 의사록, 외부 평가자료가 있다면 사후 결과보다 당시 의사결정의 합리성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통과된 거래라고 대표 책임이 자동으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형식적인 승인만 받은 경우

중요한 손실 가능성이나 상대방과의 특수관계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이사회 승인을 받았다면 단순히 결의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대표이사의 책임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정보가 이사회에 제공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충분한 검토를 거친 경영상 판단인 경우

반대로 외부 전문가 검토와 수익성 분석, 위험평가 등을 거쳐 회사에 이익이 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당시 의사결정의 배경과 합리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후에 거래가 실패했다는 결과만으로 당시 의사결정을 곧바로 범죄행위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이득액이 5억원을 넘으면 적용 법률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상배임으로 본인이나 제3자가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일정 규모 이상이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는 배임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이사 배임 사건에서는 회사 손해액과 함께 피고인이나 제3자가 실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을 어느 정도로 산정할 수 있는지가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는 피해액 하나가 아니라 범행 이후까지 함께 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현행 횡령·배임범죄 양형기준은 배임으로 인한 이득액에 따라 유형을 나누고 있으며, 집행유예 판단에서도 여러 긍정·부정 사정을 함께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자수·내부비리 고발 등의 사정은 긍정적인 주요참작사유로 볼 수 있는 반면,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와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일정한 동종 전력 등은 부정적인 사유로 제시돼 있습니다.

회사의 회계자료나 이사회 기록을 사후에 수정하거나 삭제해 의사결정 과정을 다르게 보이게 만드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수사와 재판에서는 원래 남아 있던 자료를 토대로 거래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표이사 배임 사건에서는 네 장면을 순서대로 복원합니다

결정 이전    거래가 논의되기 시작한 이유와 회사가 얻으려 했던 이익, 당시 예상했던 위험을 사업자료와 내부보고서로 확인합니다.

결정 과정    대표이사 단독 결정인지 이사회·주주총회 또는 실무검토를 거쳤는지, 어떤 정보가 의사결정자에게 제공됐는지를 살펴봅니다.

재산상 이익    대표 본인이나 특수관계인·계열회사 등 제3자가 실제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사후 조치    회사 손해가 실제로 회복됐는지, 대표가 자신의 이익을 반환했는지, 이후 추가 손해를 막기 위한 조치가 있었는지를 정리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55조·제356조 · 배임 및 업무상배임

국가법령정보센터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대법원 양형위원회 · 횡령·배임범죄 형량 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 · 횡령·배임범죄 집행유예 기준

대표이사배임집행유예 사건은 단순히 “대표가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설명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대표에게 어떤 임무가 있었는지, 회사에 불리한 거래라는 점을 인식하면서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했는지, 회사의 손해와 상대방의 이익을 어느 범위까지 산정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피해회복과 범행수법, 전력, 임무위반 정도 등 양형요소를 별도로 검토해야 집행유예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 배임 사건, 실제 재판에서는 무엇이 결과를 갈랐을까요?

법무법인 오현에서 진행한 배임 관련 업무사례에서 판단 과정과 대응 방향을 확인해보세요(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