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LEGAL INSIGHT · 투자사기 혐의와 구속 필요성은 같은 판단이 아닙니다
투자사기 혐의로 피해금액이 크고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구속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속영장 심사에서는 범죄혐의가 상당한지와 별도로 일정한 주거가 있는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는지를 판단하고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 등도 함께 고려합니다.
따라서 투자사기구속영장 대응에서는 단순히 피해금액을 줄여 설명하기보다 실제 투자금을 어떻게 모집했는지, 약속한 투자처에 자금이 사용됐는지, 피해자와의 대화 및 계좌자료가 어느 정도 확보됐는지, 현재 수사에 정상적으로 출석하고 있는지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핵심은 “사기 혐의가 인정되는가”와 “구속해서 수사할 필요가 있는가”를 분리해서 보는 것입니다. 계좌·휴대전화 등 핵심 증거가 이미 확보됐는지, 피해자나 공범에게 영향을 줄 가능성이 남아 있는지와 일정한 생활기반이 있는지를 영장 단계에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 혐의가 크다는 사실만으로 구속이 자동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작성일 현재 형사소송법 제70조는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를 구속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유를 심사하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나 중요 참고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 등도 함께 고려합니다. 따라서 투자사기 피해액과 피해자 수는 중요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영장 대응에서는 혐의에 대한 입장과 함께 왜 불구속 상태에서도 수사를 충분히 진행할 수 있는지를 별도의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투자금이 어디로 흘렀는지는 혐의와 영장 판단 모두에 중요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행위를 사기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작성일 현재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투자사기 사건에서는 투자자를 모집할 때 실제 사업이 존재했는지와 수익·원금 보장에 관해 어떤 설명을 했는지, 받은 돈을 설명한 투자처에 실제 사용했는지가 중요한 사실관계가 됩니다.
투자금이 개인 생활비나 기존 투자자 수익금 지급 등에 사용됐다면 수사기관은 자금흐름 전체를 확인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계좌별 입출금 내역과 사용처를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많다면 관련자 접촉과 증거인멸 우려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나 직원에게 진술을 바꿔달라고 연락한 경우
투자모집에 관여한 직원이나 피해자에게 수사기관에서 할 진술을 맞춰달라고 요구하거나 채팅·계약자료를 삭제하도록 한 정황이 있다면 증거인멸 우려와 직접 연결될 수 있습니다.
핵심 자료가 이미 압수돼 있는 경우
반대로 주요 계좌자료와 휴대전화, 투자계약서 등이 이미 수사기관에 확보됐고 관련자 조사도 상당 부분 진행됐다면 현재 시점에서 어떤 증거를 추가로 인멸할 가능성이 남아 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주 우려는 해외출국 가능성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구속영장 심사에서 도주 우려가 문제되면 일정한 주거가 있는지와 직업·가족관계, 그동안 수사기관 출석요구에 응했는지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투자사기 사건에서는 피해금 규모가 크거나 실형 가능성이 문제되는 경우 수사기관이 도주 가능성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그동안의 출석기록과 실제 생활기반을 객관적인 자료로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도망가지 않겠다”는 진술보다 일정한 주거와 재직·사업관계, 가족부양관계와 자진출석 내역처럼 확인 가능한 자료가 더 직접적인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회복은 중요하지만 구속 여부를 단독으로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하거나 합의를 진행했다면 범행 이후의 사정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실제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됐는지와 피해자의 현재 의사를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금 일부를 반환했다는 이유만으로 구속영장이 당연히 기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추가 피해가 남아 있거나 다른 투자자 모집 정황까지 수사 중이라면 사건 전체의 규모와 남아 있는 수사 필요성이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합의를 위해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진술변경을 요구하는 방식은 오히려 영장심사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문제될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영장심사 전에는 네 묶음의 자료를 준비합니다
투자 구조 어떤 사업이나 금융상품을 설명했고 투자자에게 어떤 수익구조·위험을 안내했는지 계약서와 대화기록을 통해 확인합니다.
자금 흐름 투자금이 들어온 계좌와 이후 송금처, 실제 사업비·개인사용·기존 투자자 지급 등 자금의 사용처를 구분합니다.
수사 상황 휴대전화·계좌·계약자료가 이미 압수됐는지와 공범·피해자 조사가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를 살펴봅니다.
생활 기반 주거와 직업·사업장, 가족관계, 출석내역과 피해회복 상황 등 불구속 상태에서도 수사가 가능하다는 사정을 정리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 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투자사기구속영장 사건에서는 피해금액이 크다는 사정만으로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자를 기망했다는 혐의와 별도로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주요 계좌와 휴대전화 자료가 이미 확보됐는지, 피해자나 공범에게 영향을 줄 가능성이 남아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영장심사를 앞두고 있다면 투자 구조와 자금흐름을 정리하는 동시에 주거·직업·출석내역과 피해회복 등 불구속 필요성을 설명할 자료를 별도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사기 구속영장,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