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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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INSIGHT · 공정거래법 과징금은 위반 유형부터 특정해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고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이 제기되면 가장 먼저 과징금이 얼마나 나올지를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공정거래법은 모든 위반행위에 하나의 과징금률을 적용하지 않으며, 담합·불공정거래행위·부당지원 등 어떤 조항을 위반했는지에 따라 법정 상한과 산정기준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공정거래법위반과징금을 검토할 때는 회사 전체 매출액부터 보는 것이 아니라 조사대상 행위와 관련된 상품·서비스, 거래기간, 관련매출액 산정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기간과 횟수, 취득한 경제적 이익 등이 실제 부과수준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으니 매출액의 몇 퍼센트”라고 바로 계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적용 조항을 확정하고 관련매출액과 위반기간을 산정한 뒤 위반 정도와 가중·감경 사정을 순서대로 검토해야 실제 과징금 범위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담합이라면 관련매출액의 최대 20%까지 규정돼 있습니다
작성일 현재 공정거래법 제43조는 부당한 공동행위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정액 상한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찰가격이나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정했다는 담합 사건에서는 어떤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을 관련매출액으로 잡을지가 과징금 규모와 직접 연결될 수 있습니다.
전체 회사 매출이 아니라 실제 담합과 관련된 거래범위와 기간이 어디까지인지가 계산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불공정거래행위와 부당지원은 과징금 상한부터 다를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제50조는 거래상 지위 남용 등 법에서 정한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4%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면 부당한 이익제공이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등 법에서 별도로 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과징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통지서에 단순히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표시돼 있다면 적용조항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과징금의 법정 상한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과징금은 법정 최고율을 그대로 곱해서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반기간이 길고 반복된 경우
장기간 같은 행위를 반복했거나 다수의 거래처를 상대로 위반행위가 이어졌다면 위반 정도와 횟수 측면에서 과징금 산정에 불리한 사정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거래가 언제 시작되고 언제 종료됐는지 확정하는 작업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위반행위를 중단하고 피해회복을 진행한 경우
조사 전후 위반행위를 중단하고 거래조건을 시정하거나 피해를 회복한 사정은 사건 처리 과정에서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후 시정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성립한 위반행위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정위는 위반 내용·기간·횟수와 얻은 이익까지 함께 봅니다
공정거래법 제102조는 과징금을 부과할 때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과 횟수,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조항을 위반한 사건이라도 거래규모와 기간, 시장에 미친 영향, 반복성 등이 다르면 실제 과징금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관련매출액을 어느 범위까지 포함할지가 다투어지는 사건에서는 상품군·거래처·지역·기간을 세분화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징금 대응은 위반행위를 전면 부인하는 문제뿐 아니라 위반이 인정된다는 전제에서 산정기초가 과도하게 넓게 잡히지 않았는지도 함께 검토하는 과정입니다.
과징금과 시정명령·손해배상은 별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상 과징금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상 제재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건 유형에 따라 위반행위 중지나 거래조건 변경 등 시정조치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고, 별도로 피해를 입은 거래상대방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제109조는 법 위반으로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담합 등 법에서 정한 일부 행위에 대해서는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정위 과징금을 납부하면 거래상대방과의 민사분쟁까지 자동으로 끝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행정제재와 민사상 손해배상, 위반유형에 따른 형사절차 가능성을 각각 구분해야 합니다.
과징금 대응에서는 네 숫자를 먼저 다시 계산합니다
적용 조항 담합·불공정거래·부당지원 등 어떤 공정거래법 조항이 문제되는지 확인해 해당 과징금 상한과 산정구조를 특정합니다.
관련 매출 회사 전체 매출이 아니라 실제 위반행위와 연결되는 상품·용역과 거래처의 매출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살펴봅니다.
위반 기간 최초 합의나 거래조건 변경 시점부터 실제 위반행위가 종료된 시점까지를 계약서·메일·가격자료 등에 맞춰 확인합니다.
경제적 이익 위반으로 실제 얻은 이익과 거래상대방의 피해, 조사 이후 시정·피해회복 상황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법 제43조 · 부당한 공동행위 과징금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법 제50조 · 불공정거래행위 등 과징금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법 제102조 · 과징금 부과 시 고려사항
공정거래법위반과징금은 회사 전체 매출에 일정한 비율을 단순 적용해 정해지는 제도가 아닙니다. 담합인지 불공정거래행위인지 부당지원인지에 따라 법정 상한이 달라지고, 실제 산정에서는 관련매출액과 위반기간·횟수, 행위의 중대성, 취득한 경제적 이익 등을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정위 조사를 받는 단계에서는 적용 조항을 먼저 특정하고 거래별 매출자료와 위반기간을 다시 계산해 산정기초 자체에 다툴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과징금 사건, 실제 조사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