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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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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6.09.30 303
횡령액을 모두 갚았다면 집행유예 가능성은 어디서 달라질까요 | 칼럼

LEGAL INSIGHT · 횡령액뿐 아니라 반복기간과 피해회복 과정을 함께 봅니다

회사 계좌와 현금, 법인카드를 관리하던 경리직원이 회사 자금을 개인 생활비나 채무변제 등에 사용했다면 업무상횡령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경리업무 자체가 회사 재산을 지속적으로 관리·보관하는 업무와 연결돼 있다면 일반 횡령보다 법정형이 무거운 업무상횡령으로 판단될 가능성을 살펴야 합니다.

경리직원횡령집행유예 가능성을 검토할 때는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결과를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전체 횡령액과 범행기간, 횟수, 장부를 조작하거나 범죄수익을 숨겼는지, 회사가 입은 손해를 어느 정도 회복했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핵심은  “얼마를 횡령했는가”와 함께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오래 반복했으며 피해를 얼마나 회복했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현행 양형기준도 실질적 피해회복을 긍정적인 집행유예 요소로, 범죄수익 은닉이나 불량한 수법·동종 전력 등을 부정적인 요소로 두고 있습니다.

경리업무 중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면 업무상횡령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작성일 현재 형법 제355조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이를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 횡령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해 횡령한 경우에는 형법 제356조가 적용될 수 있으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돼 있습니다.

경리직원이 회사 계좌이체와 현금관리, 수금·지출업무 등을 계속 담당했다면 해당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는지가 우선적인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매달 조금씩 사용했다면 전체 횡령액과 범행기간을 다시 계산합니다

경리직원 횡령은 한 번에 큰돈을 가져가는 방식보다 회사 계좌에서 소액을 반복 송금하거나 현금을 조금씩 빼내는 형태로 장기간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별 송금액만 보면 작아 보여도 전체 기간을 합산하면 피해금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도 일정 기간 반복된 횡령행위가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 등에 따라 포괄적으로 평가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장거래내역과 현금출납부, 법인카드 내역을 월별로 맞춰 실제 문제되는 금액과 횟수를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집행유예를 검토할 때 피해회복은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횡령액을 상당 부분 반환한 경우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현행 횡령·배임범죄 양형기준은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집행유예 판단에서 긍정적인 참작사유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실제로 반환된 금액과 반환시점, 남은 피해액을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환 없이 합의 의사만 밝힌 경우

단순히 앞으로 갚겠다고 약속하거나 합의를 요청했다는 것과 실제 손해가 회복된 것은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피해규모가 큰데 회복된 금액이 거의 없거나 회사가 처벌을 강하게 원하는 상황이라면 집행유예 판단에서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장부 조작과 증거 은폐가 있었다면 사건의 무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횡령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 지출항목을 만들거나 거래처에 지급한 것처럼 회계자료를 수정했다면 단순한 자금 사용보다 범행수법이 좋지 않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행 횡령·배임범죄 집행유예 기준에서도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와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를 부정적인 주요 참작사유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수사가 시작된 뒤 회사 회계자료를 삭제하거나 거래내역을 수정하고 다른 직원에게 진술을 맞춰 달라고 요구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기존 자료를 그대로 보존한 상태에서 실제 횡령금액과 사용처를 정리해야 합니다.

집행유예 가능성을 살펴볼 때는 네 기록을 한꺼번에 맞춰봅니다

횡령 규모    개별 송금액만 보지 않고 문제되는 전체 기간의 회사 계좌·현금·법인카드 사용액을 합산해 실제 피해액을 확인합니다.

범행 방식    일회성 사용인지 수개월·수년에 걸쳐 반복됐는지, 허위전표나 장부수정 등 은폐행위가 있었는지를 구분합니다.

피해 회복    반환한 금액과 날짜, 회사와의 합의 여부, 아직 남아 있는 피해액을 송금자료와 합의서 등에 맞춰 정리합니다.

과거 전력    동종 전과가 있는지와 특히 최근 일정 기간 내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 또는 반복적인 벌금 전력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55조·제356조 · 횡령 및 업무상횡령

대법원 양형위원회 · 횡령·배임범죄 형량 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 · 횡령·배임범죄 집행유예 기준

경리직원횡령집행유예를 검토할 때는 초범인지 여부만으로 결과를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업무상 관리하던 회사 자금을 얼마 동안 얼마나 반복적으로 사용했는지, 장부조작이나 범죄수익 은닉이 있었는지, 재판 전까지 실제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됐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특히 횡령액 산정에 다툼이 있다면 회사가 주장하는 총액을 그대로 전제로 하기보다 계좌·장부·법인카드 기록을 맞춰 각 금액이 실제 횡령행위에 해당하는지를 구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경리직원 업무상횡령,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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