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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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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6.09.30 303
서면은 나중에 줬고 일은 먼저 시작했다면 조사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 칼럼

LEGAL INSIGHT · 공정위 조사는 계약서 한 장보다 실제 거래과정을 확인합니다

하도급업체의 신고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 인지를 계기로 조사가 시작되면 원사업자는 계약서만 제출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도급법 위반 여부는 서면 발급시점과 대금 산정과정, 감액·반품·대금지급 경위, 기술자료 요구와 거래 중단 과정 등 실제 거래기록을 통해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도급법위반 공정위조사를 받게 됐다면 신고내용에 반박하는 문서부터 만들기보다 어느 거래와 어느 기간이 조사대상인지, 문제되는 행위가 무엇인지부터 특정해야 합니다. 계약서와 발주서뿐 아니라 이메일·메신저·정산표·세금계산서·회의자료까지 하나의 시간 흐름으로 맞춰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핵심은  공정위 조사를 단순한 민원 대응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하도급법 위반이 인정되면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이 문제될 수 있고, 위반 유형에 따라 형사벌 조항까지 연결될 수 있으므로 조사 초기부터 적용 조문과 객관적인 거래자료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공정위는 신고가 들어오거나 위반 정황을 인지하면 조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작성일 현재 하도급법 제22조는 누구든지 법 위반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공정위는 신고가 있거나 위반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급사업자의 신고가 출발점이 되는 사건도 있지만 반드시 신고가 있어야만 조사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서면실태조사나 다른 사건의 자료에서 위반 정황이 확인되어 별도 조사가 이어지는 경우도 고려해야 합니다.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조사대상 거래의 기간과 업체, 문제되는 법 위반 유형을 먼저 특정해야 이후 자료제출의 범위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서면발급부터 대금지급까지 거래 순서를 다시 맞춰봅니다

하도급법 조사에서는 계약서가 존재하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제조·수리·건설·용역 위탁이 언제 이루어졌고 법에서 요구하는 서면이 적절한 시점에 발급됐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실제 발주금액과 정산금액이 달라졌다면 어떤 사유로 대금이 변경됐는지, 협력업체와 사전에 협의했는지, 발주변경이나 물량감소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는지도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상 금액만 볼 것이 아니라 발주서, 변경요청 메일, 정산표와 세금계산서를 시간순으로 연결해 실제 지급과정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금을 줄였다면 ‘감액 사유’가 실제 자료와 맞는지가 중요합니다

일방적으로 정산금액을 낮춘 경우

원사업자가 납품 이후 내부 사정이나 수익성 악화 등을 이유로 당초 정한 하도급대금을 일방적으로 줄였다면 부당감액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후에 작성한 정산문서만으로 기존 협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으므로 실제 협의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물량·사양 변경으로 금액이 달라진 경우

반대로 실제 발주물량이나 사양이 변경됐고 수급사업자와 그 내용 및 금액을 협의했다면 계약변경서와 이메일, 회의록 등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설명만 하는 것보다 언제 어떤 변경이 있었는지를 객관적인 기록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반이 인정되면 시정명령과 과징금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하도급법 제25조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 하도급대금 지급, 위반행위 중지, 특약의 삭제·수정, 재발방지 등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또 하도급법 제25조의3은 법에서 정한 위반행위에 대해 관련 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대응에서는 위반 여부뿐 아니라 위반기간과 관련 거래금액, 반복 여부, 시정 여부 등 제재 수준과 연결되는 사실도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하도급법 위반이 같은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도급법 제30조는 서면발급의무 위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감액, 부당반품, 대금지급 관련 위반 등 법에서 정한 일정한 행위에 대해 형사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해당 유형의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규정된 경우가 있으며, 보복조치나 시정명령 불이행처럼 별도의 벌금기준이 적용되는 행위도 있습니다.

따라서 ‘하도급법 위반’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 수준을 하나로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적용되는 조항과 위반행위의 종류를 먼저 특정해야 과징금·시정명령·형사책임의 범위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 조사 전에는 네 묶음의 자료를 먼저 맞춰봅니다

계약 자료    기본계약서와 개별 발주서, 변경계약서가 언제 작성·교부됐는지 확인하고 실제 업무 착수시점과 비교합니다.

정산 자료    당초 하도급대금과 최종 지급액, 감액·공제된 금액과 그 사유를 세금계산서·정산표·송금내역으로 맞춰봅니다.

협의 기록    물량이나 사양, 가격 변경과 관련해 담당자 사이에서 실제로 어떤 협의가 있었는지 이메일·메신저·회의록을 확보합니다.

조사 범위    공정위가 요구한 자료와 신고내용을 기준으로 어떤 거래와 어떤 법 조항이 조사대상인지 구분해 제출자료의 범위를 정리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하도급법 제22조 · 위반행위의 신고 및 조사

국가법령정보센터 하도급법 제25조 · 시정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 하도급법 제25조의3 · 과징금

국가법령정보센터 하도급법 제30조 · 벌칙

하도급법위반 공정위조사를 받게 됐다면 신고내용을 전면 부인하거나 급하게 소명서를 작성하기보다 실제 거래가 어떤 순서로 진행됐는지를 먼저 복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계약·발주·변경·납품·정산·지급 과정을 시간순으로 맞춘 뒤 서면발급, 부당감액, 대금지급 등 어떤 조항이 문제되는지를 특정해야 시정명령·과징금·형사책임 가능성도 구분해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조사 이후 관련 메일이나 정산자료를 삭제하거나 사후에 거래문서를 새로 작성하는 방식은 피하고 기존 기록을 그대로 보존해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하도급법 위반 공정위 조사,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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