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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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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6.09.30 303
투자 조언만 했는데 자본시장법 위반이 되는 순간 | 칼럼

LEGAL INSIGHT · 종목을 알려준 사실보다 어떤 방식으로 반복했는지를 봅니다

주식이나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의견을 알려줬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미등록 투자자문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반복적으로 특정 고객의 투자판단에 관한 자문에 응했다면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유료 리딩방이나 회원제 채팅방에서 고객별 보유종목을 확인한 뒤 매수·매도 시점이나 가격을 개별적으로 알려줬다면 단순한 투자정보 제공과는 다른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법미등록투자자문형량을 검토할 때도 단순히 조언을 몇 번 했는지가 아니라 영업의 형태와 기간, 이용자 수, 받은 대가와 실제 상담방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은  같은 ‘주식 추천’이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동일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와 특정 고객의 사정을 듣고 개별적인 매매판단에 응하는 경우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전자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문제가, 후자는 금융투자업 등록이 필요한 투자자문업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매수·매도 시점을 개인별로 알려줬다면 투자자문업 여부를 봅니다

작성일 현재 자본시장법 제6조는 금융투자상품 등의 가치 또는 투자판단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경우를 투자자문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투자판단에는 종목뿐 아니라 취득·처분 여부와 방법, 수량, 가격, 시기 등에 관한 판단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회원이 자신의 보유종목과 매수가격을 알려준 뒤 “지금 매도해야 하는지”, “얼마에 추가 매수할지”를 질문하고 운영자가 각 회원의 상황에 맞춰 반복적으로 답했다면 개별적인 투자자문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방 이름을 ‘정보방’이나 ‘교육방’으로 정해두었다는 사실보다 실제로 어떤 질문을 받고 어떤 답변을 제공했는지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모두에게 같은 정보를 보냈다면 유사투자자문업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제101조는 투자자문업자가 아닌 사람이 고객에게 일정한 대가를 받고 간행물·출판물·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해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개별성 없는 조언을 업으로 제공하는 경우를 유사투자자문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료 회원 모두에게 동일한 종목 분석이나 시장 전망을 제공하는 형태라면 투자자문업 등록 문제와는 다른 구조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 역시 법에서 정한 신고절차와 영업행위 규제를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리딩방을 운영했다’는 사실만으로 죄명을 정하기보다 일대일 상담이 있었는지, 모든 회원에게 같은 정보를 제공했는지를 대화기록으로 나누어 봐야 합니다.

등록 없이 투자자문업을 했다면 3년 이하 징역까지 규정돼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제17조는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않고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해 미등록 투자자문업을 영위한 경우 자본시장법 제445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형량은 법정형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운영기간과 회원 규모, 받은 회비나 수익, 상담 횟수와 방식, 범행에서의 역할, 동종 전력과 수사 이후의 태도 등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료로 시작했어도 수익 구조가 연결돼 있다면 다시 살펴봅니다

무료방에서 유료회원 가입을 반복적으로 유도한 경우

처음에는 무료로 종목을 추천했더라도 실제 목적이 유료회원 모집이고 이후 개별 투자상담을 제공했다면 전체 영업구조를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직접 자문료라는 이름으로 돈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영업성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인에게 일회적으로 의견을 말해준 경우

반대로 개인적인 관계에서 일회적으로 자신의 투자 의견을 알려준 경우라면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투자자문업을 영위한 것인지부터 따져봐야 합니다.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하는 행위를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수사에서는 채팅방 이름보다 실제 대화내용과 돈의 흐름을 봅니다

미등록 투자자문 사건에서는 카카오톡·텔레그램·오픈채팅 등의 대화내용과 회원 모집 광고, 결제내역, 계좌 입금내역 등이 영업형태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매수”, “몇 퍼센트 오르면 매도”, “회원님 보유종목은 정리”처럼 개인의 보유상황에 맞춘 답변이 반복됐는지와 매월 회비 또는 성공보수 등을 받았는지가 함께 확인될 수 있습니다.

수사가 시작된 뒤 채팅방을 삭제하거나 회원들에게 대화기록을 없애 달라고 요구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기존 기록을 보존한 상태에서 어떤 서비스가 실제로 제공됐는지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미등록 투자자문 혐의라면 네 부분부터 나눠봅니다

조언 방식    모든 회원에게 같은 정보를 제공했는지, 고객별 질문을 받고 개인 상황에 맞춘 매매 판단을 알려줬는지 확인합니다.

영업 기간    일회성 의견인지 또는 수개월간 회원을 모집해 계속·반복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했는지 살펴봅니다.

수익 구조    가입비와 월 회비, 성공보수 또는 다른 유료서비스로 연결되는 수익이 있었는지 계좌·결제자료로 확인합니다.

운영 역할    운영자·상담자·회원모집 담당자가 나뉘어 있었다면 각자가 실제로 어떤 업무를 했고 수익을 어떻게 나눴는지 구분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본시장법 제6조 · 투자자문업의 정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본시장법 제17조 · 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본시장법 제101조 · 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본시장법 제445조 · 미등록 투자자문업 벌칙

자본시장법미등록투자자문형량을 검토할 때는 ‘종목을 추천했다’는 한 장면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특정 고객의 투자판단에 반복적으로 개별 자문을 제공했는지, 이를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영업했는지, 유사투자자문 수준의 개별성 없는 정보제공과 어떻게 구별되는지를 실제 채팅과 결제기록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미등록 투자자문업으로 인정될 경우 현행 자본시장법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운영방식과 역할, 수익 규모를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등록 투자자문 사건, 실제로는 어떤 운영방식이 문제됐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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