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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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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6.09.29 302
공사 소개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고발, 실제 채권·채무관계 소명해 혐의없음 | 업무사례

의뢰인은 공사 사업 추진 업무와 관련해 공사업체 관계자로부터 공사를 소개해준 대가로 현금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고발되었습니다.

실제로 상대방과 금전거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지만, 법무법인 오현은 문제 된 금원이 업무상 대가가 아니라 기존 채권·채무관계에서 오간 돈이라는 점을 거래내역과 차용증을 통해 소명했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법무법인 오현은 상호 간 금전 전달 내역과 차용증 등 자료를 토대로 실제 채권·채무관계가 존재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담당 검사는 문제 된 금원이 공사 소개 등의 대가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공사업체에서 받은 돈의 성격이 문제가 됐습니다

의뢰인은 공공기관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공사 사업 추진 업무에도 관여하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관련 공사업체 관계자로부터 현금을 받은 사실이 문제 되면서, 해당 금원이 공사 소개나 업무상 편의를 제공한 대가라는 내용으로 고발이 이루어졌습니다.

금전거래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과 공사업체 관계자 사이에 금전이 오간 사실 자체는 존재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방식이 아니라, 해당 금원이 어떤 이유로 전달된 것인지 그 성격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사건 대응의 핵심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핵심이 된 부분

업무와 관련된 사람 사이에 금전거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돈이 곧바로 업무상 대가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기존 채권·채무관계가 있었는지, 언제 어떤 명목으로 돈이 오갔는지,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존재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호 간 금전 흐름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이전부터 존재했던 금전거래 관계를 살피고, 실제로 언제 어떤 방식으로 돈이 오갔는지를 정리했습니다.

문제 된 현금만 따로 떼어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금전 흐름을 통해 해당 거래가 업무상 대가인지, 개인적인 채권·채무관계에 따른 것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차용증의 내용과 신빙성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의뢰인 측에는 금전관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차용증도 존재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차용증의 작성 내용과 실제 금전 전달 내역이 서로 부합하는지를 검토해, 단순히 사후적으로 만들어진 설명이 아니라 실제 채권·채무관계가 존재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소명했습니다.

업무상 대가라는 고발 내용과 실제 거래를 구분했습니다

고발 내용의 핵심은 의뢰인이 공사를 소개하거나 업무상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금전을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금전이 전달된 사실 자체와 그 원인을 구분해 설명하고, 기존의 채권·채무관계 및 관련 자료에 비추어 문제 된 금원이 공사 소개 대가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대가성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담당 검사는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금전거래 내역, 차용증 및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를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고발 내용과 같은 업무상 대가의 금품수수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실제 금전거래가 존재하더라도 그 돈의 법적 성격을 거래내역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구분해 설명하는 과정이 중요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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