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지인의 재산 정리 과정에서 일정한 처분 업무를 맡아 진행한 뒤 예상하지 못한 형사고소를 당했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이 재산 처분에 관한 권한을 준 사실이 전혀 없고, 의뢰인이 자신 명의의 서류를 임의로 작성해 금융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는 취지로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실제로 위임을 받아 업무를 처리했으며 문제 된 문서 역시 임의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양측의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했고 대질조사까지 진행됐음에도 어느 한쪽의 설명만으로 사건을 결론내리기 어려웠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결국 사람의 기억이나 주장보다 문제 된 문서 그 자체를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판단해 필적감정을 적극적으로 요청했습니다.
최종 수사 결과
혐의없음 불송치 · 이의신청 후 불기소 · 검찰항고 기각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오현의 요청을 받아 문제 된 위임장에 대한 필적감정을 진행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에서는 문제 문서와 고소인의 대조필적이 동일 필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찰은 이를 포함한 수사자료를 종합해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고소인이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과 검찰항고까지 진행했지만 불기소처분과 항고기각으로 사건은 최종 종결됐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재산정산 분쟁처럼 보였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은 이전부터 일정한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재산 관련 업무를 함께 처리해 온 사이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재산 처분과 그에 따른 정산업무를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관계가 틀어진 뒤 상대방은 입장을 완전히 달리했습니다. 자신은 처분 권한을 부여한 적이 없고 관련 서류에 서명하거나 작성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결국 민사상 정산 문제처럼 보였던 갈등은 의뢰인이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해 재산을 임의로 처분했다는 내용의 형사사건으로 확대됐습니다.
실제 사건자료 이미지 ·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
쟁점은 돈보다 먼저 ‘문서를 누가 작성했는지’였습니다
사기 혐의까지 함께 제기돼 있었지만 사건 구조를 들여다보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은 위임장의 진정성이었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상대방 명의의 위임장을 임의로 만들었다면 사문서위조와 그 행사 여부가 문제될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실제로 상대방이 작성하거나 권한을 부여한 문서라면 고소 내용의 전제가 크게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의 여러 주장 가운데 가장 먼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의 작성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잡았습니다.
양측의 진술은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달랐습니다
고소인은 자신이 위임장을 작성하거나 처분권한을 준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상대방의 명확한 위임 아래 업무를 진행했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수사기관은 각각의 진술을 확인한 뒤 양측을 한자리에서 조사하는 대질절차까지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주장을 반복할 뿐 결정적인 새로운 사실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진술만으로는 어느 쪽의 설명이 사실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됐습니다.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수사과정에서는 양측 진술의 진위를 추가로 확인하기 위한 여러 방법도 검토됐습니다.
하지만 당사자들의 사정으로 인해 예정했던 방식의 조사가 실제로 진행되기 어려워지면서 다시 객관적인 물증을 중심으로 사건을 바라볼 필요가 생겼습니다.
누가 더 일관되게 말하는지가 아니라 문서 자체가 누구의 필적인지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서로 다른 진술을 끝없이 비교하는 것보다 문제 된 문서와 고소인의 실제 필적을 과학적으로 대조하는 것이 사건의 핵심을 밝히는 방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에 전문기관을 통한 필적감정을 요청했습니다.
수사기관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필적감정을 요청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문제 된 위임장의 필적과 고소인이 평소 작성한 문서의 필적을 전문적으로 비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수사기관도 해당 요청의 필요성을 받아들였고, 문제 된 문서와 대조필적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사건은 이때부터 당사자들의 상반된 기억과 주장만을 비교하는 단계에서 벗어나 객관적인 감정결과를 통해 문서의 작성 경위를 확인하는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감정결과는 고소 내용과 다른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문제 된 위임장의 필적과 고소인의 대조필적을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양 필적이 동일한 필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의 회신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고소인이 전혀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해 온 문서가 실제로는 고소인의 필적으로 작성됐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객관적 자료가 됐습니다.
문서위조 주장이 흔들리자 사기 혐의의 전제도 달라졌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위조된 위임장을 이용해 금융기관을 속였다는 구조로 사기 혐의까지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 된 위임장이 실제 고소인의 필적으로 작성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감정결과가 나오면서 의뢰인이 위조문서를 만들어 상대방을 속였다는 주장의 기초에도 의문이 생겼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감정결과와 기존 거래 경위, 의뢰인의 진술을 함께 정리해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경찰은 결국 의뢰인을 송치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양측 진술과 대질조사 내용, 문제 된 문서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고소인의 명의로 위임장을 위조해 이를 행사하고 재산을 편취했다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다만 고소인은 이 결정에 승복하지 않았고 사건은 다시 검찰 단계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이의신청과 검찰항고까지 이어졌지만 결론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고소인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며 추가적인 판단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에서도 기존 수사자료와 필적감정 등을 검토한 뒤 의뢰인에 대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고소인은 다시 검찰항고까지 진행했지만 최종적으로 항고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경찰 단계의 불송치에서 시작해 검찰의 재검토와 항고절차까지 거쳤음에도 의뢰인에 대한 혐의없음 판단은 유지됐습니다.
사문서위조·사기 사건에서 객관적인 문서감정의 의미
사문서위조 여부가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단순히 당사자들이 서로 다른 진술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어느 한쪽의 주장을 곧바로 사실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위임장이나 계약서처럼 실제 작성자가 누구인지가 범죄 성립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는 필적감정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문서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대질조사로도 해결되지 않던 핵심 쟁점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필적감정을 요청했고, 그 결과를 토대로 경찰 불송치, 검찰 불기소 및 검찰항고 기각까지 동일한 결론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 사문서위조·위조문서행사·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