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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6.09.29 304
사기죄 불송치, 계약 불이행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Q&A

사기죄 불송치, 계약 불이행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기죄로 고소됐더라도 돈을 갚지 못했거나 계약을 지키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 당시 상대방을 속이는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그 기망 때문에 상대방이 돈이나 재산을 처분했는지가 먼저 확인돼야 합니다.

경찰 수사에서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불송치 취지의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 불송치를 검토한다면 단순히 변제하지 못한 이유를 설명하는 데 그치지 말고 거래 당시의 의사와 능력, 계약 이행 과정과 자금 사용처를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목차

1.  사기죄 불송치에서 먼저 확인할 것

2.  채무불이행과 사기죄는 어떻게 다를까

3.  변제능력과 사용처는 왜 중요할까

4.  경찰조사 전에 준비할 자료

5.  많이 묻는 질문

사기죄 불송치의 출발점은 ‘처음부터 속였는지’입니다

현행 형법상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돈을 받은 뒤 결과적으로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재산을 받을 당시 기망행위가 있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1    돈이나 물건을 받을 당시 상대방에게 어떤 설명을 했는지 확인합니다.

2    그 설명이 사실과 달랐거나 중요한 사실을 숨긴 것이었는지 살펴봅니다.

3    상대방이 그 설명을 믿었기 때문에 재산을 처분한 것인지 확인합니다.

돈을 못 갚았다는 사실과 사기죄는 구분해야 합니다

차용금이나 투자금, 거래대금을 돌려주지 못했다는 이유로 사기 고소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계약 이후 예상하지 못한 사정으로 사업이 악화되거나 자금사정이 나빠져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라면 민사상 채무불이행과 형사상 사기를 구분해야 합니다.

핵심은 돈을 받을 당시 이미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있는 것처럼 속였는지, 또는 거래의 중요한 조건을 허위로 설명했는지입니다.

•  계약 이후 발생한 경영악화만으로 사기라고 단정하는 경우

•  변제기 연장이나 일부 변제가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

•  당사자 사이의 계약 분쟁과 거래상 손실을 곧바로 편취행위로 보는 경우

변제능력은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차용금 사기에서는 돈을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후 재산상태가 악화됐다는 결과만으로 과거의 고의를 곧바로 추정해서는 안 됩니다.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자산이 있었고 실제 변제를 시작했거나, 예정된 사업대금이나 매출을 통해 상환하려 했다는 자료가 있다면 돈을 받을 당시부터 갚지 않을 생각이었다는 주장과 배치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미 과도한 채무가 있었고 동일한 방식으로 여러 사람에게 돈을 받거나 변제 재원이 전혀 없었다면 수사기관은 처음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를 보다 면밀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돈의 사용처가 약속과 달랐다고 모두 사기는 아닙니다

고소인이 “특정 용도로 사용한다고 해서 돈을 줬는데 다른 데 썼다”고 주장하는 사건도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사용 목적이 돈을 지급할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조건이었는지와 피의자가 처음부터 다른 곳에 사용할 생각으로 허위 설명을 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거래 과정에서 자금의 용도 변경이 허용됐거나 상대방도 실제 사업 상황을 알고 있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면 특정 투자처에 사용한다고 명확하게 약속한 뒤 처음부터 전혀 다른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다면 기망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 불송치를 주장하기 위해 실제 자금 사용처를 숨기거나 거래내역을 일부만 제출해서는 안 됩니다. 전체 자금 흐름을 기준으로 당시 설명과 실제 사용 내역을 비교해야 합니다.

계약서보다 카카오톡과 계좌내역이 더 중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사기 사건에서는 정식 계약서만으로 거래 당시의 설명을 전부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돈을 지급하기 전후의 문자·카카오톡·이메일과 녹취, 계좌내역이 실제 약속 내용을 보여주는 핵심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소인이 주장하는 기망 내용과 피의자가 실제로 한 설명이 다르다면 문제가 된 금전 지급 이전의 대화를 우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이후 작성된 확인서나 해명자료보다 거래 당시 생성된 객관적인 자료가 당시 의사와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더 직접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일부 변제나 합의만으로 불송치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 이후 피해금 일부를 갚거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이미 사기죄의 성립요건이 충족됐다면 합의만으로 범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일부 변제가 있었다는 사실은 거래 당시부터 실제 변제 의사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하나의 정황이 될 수 있으므로 언제, 어떤 이유로, 얼마를 변제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혐의 자체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불송치를 받기 위해 사실과 다른 사기행위를 인정한 뒤 합의만 시도하기보다 성립요건과 피해회복 문제를 분리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이 자료부터 정리하세요

사기죄 불송치를 검토하려면 고소인의 주장에 반박하는 말만 준비하기보다 거래 전부터 분쟁 발생까지의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  계약서·차용증·투자약정서 등 거래의 기본 자료

□  돈을 받기 전후의 문자·카카오톡·이메일과 녹취

□  돈을 받은 당시 자산·채무와 변제재원을 확인할 자료

□  실제 자금 사용처를 확인할 전체 계좌 거래내역

□  일부 변제·납품·계약이행 등 실제 이행 내역

경찰조사를 앞두고 과거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관련자와 진술을 맞춰서는 안 됩니다. 기존 자료를 원본 상태로 보존하면서 당시 상황을 시간순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송치 결정 이후에도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찰은 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불송치 취지와 이유를 고소인·피해자 등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현재 형사소송법상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이나 피해자 등은 일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검사는 불송치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절차가 반드시 최종 종료됐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후 이의신청이나 재수사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사기죄 법정형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형법상 사람을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기죄의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을 단순한 민사분쟁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고, 반대로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는 결과만으로 형사상 사기죄라고 단정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결국 경찰 수사에서는 재산을 받을 당시의 기망행위와 고의가 객관적인 증거로 인정되는지가 핵심적인 쟁점이 됩니다.

많이 묻는 질문

Q.  돈을 빌리고 못 갚았는데 사기죄 불송치가 가능할까요?

경우에 따라 가능합니다. 돈을 받을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이후 예상하지 못한 사정으로 변제하지 못한 것이라면 사기죄의 기망과 고의가 인정되는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당시 재산상태와 대화, 변제내역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고소인과 합의하지 않아도 불송치가 나올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불송치는 합의 여부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기망행위나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면 합의가 없더라도 혐의 성립 여부가 우선 검토될 수 있습니다.

Q.  경찰에서 불송치가 나오면 사건이 완전히 끝난 건가요?

항상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이나 피해자 등은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검사의 재수사 요청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불송치 이후의 사건 진행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죄 불송치를 검토할 때에는 돈을 갚지 못했다는 결과보다 거래 당시 어떤 설명을 했는지, 처음부터 상대방을 속일 의사가 있었는지, 당시 변제·이행 능력이 있었는지, 실제 계약이 어느 정도 이행됐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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