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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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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6.09.29 302
초범보다 중요한 건 계좌 사용 목적입니다 | Q&A

금융실명법 위반, 기소유예를 가르는 4가지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고 해서 바로 기소유예 가능성부터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먼저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 사실뿐 아니라 불법재산 은닉·자금세탁·강제집행 면탈 또는 이에 준하는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한 거래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이라면 초범인지, 차명거래의 목적과 기간이 어떠했는지, 거래 규모와 실제 이익이 어느 정도인지, 범행을 중단하고 자금관계를 정리했는지 등이 처분 과정에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가족이나 지인 명의 계좌를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금융실명법 위반이 당연히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구성요건과 선처사유를 구분해야 합니다.

목차

1.  기소유예 전 성립요건부터 확인하기

2.  차명계좌를 썼다고 모두 처벌될까

3.  초범과 거래 규모는 어떻게 반영될까

4.  기소유예를 검토할 때 준비할 자료

5.  많이 묻는 질문

기소유예보다 먼저 불법·탈법 목적이 있었는지 확인하세요

현행 금융실명법은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 공중협박자금조달, 강제집행 면탈 또는 그 밖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1    실제 금융거래를 한 사람과 계좌명의자가 서로 달랐는지 확인합니다.

2    타인 명의를 사용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살펴봅니다.

3    자금의 실제 소유자와 입출금·사용처를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차명계좌라는 이유만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이나 지인의 계좌를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 위반이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타인의 실명을 이용한 금융거래가 법에서 정한 불법·탈법적 목적을 가진 것이었는지입니다.

대법원도 ‘그 밖의 탈법행위’를 단순히 규제를 우회하는 행위 전부로 넓게 보지 않고, 불법재산 은닉·자금세탁·강제집행 면탈 등에 준하는 정도의 행위인지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채권자의 압류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가족 계좌를 사용한 경우

•  범죄수익의 실제 소유자나 출처를 감추기 위해 차명계좌를 이용한 경우

•  자금세탁이나 그 밖의 형사상 불법·탈법 목적의 자금 흐름에 사용한 경우

현재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현행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을 위반해 불법·탈법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금융실명법 제6조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으며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부과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소유예를 검토하더라도 단순한 경미한 금융질서 위반으로만 접근하기보다 차명거래의 목적과 금액, 기간, 반복 여부와 다른 범죄와의 관련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초범이라는 사정은 유리할 수 있지만 결과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은 검사가 처분을 결정할 때 참작할 수 있는 사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기소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차명계좌를 장기간 반복적으로 이용했거나 거래금액이 크고, 범죄수익 은닉이나 강제집행 면탈 등 다른 범죄와 밀접하게 연결된 사건이라면 초범 여부보다 범행의 목적과 규모, 계획성이 더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회적 행위이고 실제 관여 범위가 제한적이며 범행 후 자금관계를 정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한 사정 등이 있다면 이러한 내용도 구체적인 사건에서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알고 도왔다면 별도 책임이 문제됩니다

차명계좌를 직접 사용한 사람이 아니라 계좌 명의만 제공한 경우에도 사건에서 자동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불법·탈법적 목적으로 자신의 계좌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명의를 제공했다면 방조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계좌 사용 목적을 실제로 알고 있었는지, 체크카드·비밀번호 등을 함께 제공했는지, 입출금에 직접 관여했는지, 경제적 대가를 받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좌를 빌려준 행위가 별도로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지되는 접근매체 양도·대여 등에 해당하는지도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회피 목적이라면 재산과 채권관계도 함께 봐야 합니다

본인 계좌가 압류될 것을 우려해 가족이나 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한 사건이라면 금융실명법 위반뿐 아니라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는지도 별도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채권이 실제 존재했는지, 강제집행을 받을 현실적인 위험이 있었는지, 차명계좌에 옮긴 재산이 강제집행 대상이 될 수 있었는지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금융실명법 위반과 강제집행면탈죄는 서로 성립요건이 다르므로 단순히 차명계좌가 사용됐다는 사실만으로 두 혐의를 동일하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기소유예를 검토한다면 자금 흐름부터 정리하세요

금융실명법 사건에서는 누구 명의의 계좌에서 어느 돈이 들어오고 나갔는지가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계좌별 거래내역과 실제 자금 소유자를 구분해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문제 된 차명계좌의 전체 입출금내역

□  계좌를 사용하게 된 경위를 확인할 문자·메신저·이메일

□  입금된 돈의 실제 소유자와 거래 목적을 확인할 자료

□  차명거래를 한 기간과 횟수, 거래금액을 정리한 자료

□  범행 중단·자금 반환·피해회복 등 사후조치를 확인할 자료

수사를 앞두고 계좌 거래내역을 삭제하거나 허위 계약서를 만들고, 명의자와 진술을 맞춰서는 안 됩니다. 기존 금융자료와 대화를 원본 상태로 보존하면서 실제 거래 목적과 자금 흐름을 정리해야 합니다.

혐의를 다툴 사건이라면 무조건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지 마세요

기소유예는 검사가 범죄혐의가 인정된다고 보면서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따라서 금융실명법 위반의 불법·탈법 목적 자체가 인정되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선처보다 성립요건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가족 계좌를 이용한 이유가 단순한 생활비 관리였는지, 실제 자금세탁이나 강제집행 면탈을 위한 것이었는지 등 거래 목적에 다툼이 있다면 관련 금융자료와 당사자 관계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던 불법 목적을 인정하거나, 기존 자금 흐름과 다른 설명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혐의 성립 여부와 정상사유를 분리해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이 묻는 질문

Q.  금융실명법 위반도 기소유예가 가능한가요?

가능성은 있지만 사건마다 다릅니다. 초범 여부와 함께 차명거래의 목적과 규모, 반복성, 다른 범죄와의 관련성, 실제 취득한 이익과 사후조치 등을 종합해 검사가 처분을 판단합니다. 죄명만으로 기소유예 여부를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Q.  가족 명의 계좌를 쓴 것뿐인데도 금융실명법 위반인가요?

아닙니다. 가족 명의 계좌를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제3조 제3항 위반이 자동으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불법재산 은닉·자금세탁·강제집행 면탈이나 이에 준하는 탈법 목적의 금융거래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Q.  돈을 다시 돌려놓으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자금 반환이나 피해회복은 사건에 따라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지만 기소유예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금융실명법 위반이 성립했다면 사후 반환만으로 범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거래 목적과 규모, 기간, 전력 등도 함께 검토됩니다.

금융실명법위반 기소유예를 검토할 때에는 초범이라는 사실이나 사후 반환만 강조하기보다 타인의 실명을 이용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실제 자금의 소유자와 사용처가 어디인지, 거래 규모와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다른 범죄와 연결됐는지부터 객관적인 금융자료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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