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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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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6.09.29 302
조세범처벌법 공소시효, 7년·10년이 갈리는 경우 | Q&A

조세범 공소시효, 무조건 7년일까

조세포탈이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 조세범 처벌법 위반 사건이 오래됐다면 가장 먼저 공소시효를 확인하게 됩니다. 현행 조세범 처벌법은 제3조부터 제14조까지의 범칙행위에 대해 원칙적으로 7년의 공소시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조세 관련 사건을 단순히 범행일에서 7년을 더해 판단하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죄명과 범죄 종료시점, 법인 양벌규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 여부, 과거 행위에 적용되는 당시 법령까지 확인해야 실제 공소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목차

1.  조세범 처벌법상 공소시효는 몇 년일까

2.  10년의 공소시효가 문제되는 경우

3.  공소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할까

4.  세목과 행위시점에 따라 무엇이 달라질까

5.  많이 묻는 질문

현재 조세범 처벌법의 기본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현행 조세범 처벌법 제22조는 제3조부터 제14조까지에 규정된 범칙행위의 공소시효가 7년이 지나면 완성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조세포탈을 비롯해 법에서 정한 여러 조세범칙행위에 적용되는 특별한 공소시효 규정입니다.

1    문제 되는 행위가 조세범 처벌법 제3조부터 제14조의 범칙행위인지 확인합니다.

2    해당 범죄가 언제 종료됐는지 구체적인 기산점을 확인합니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이나 법인에 관한 예외가 있는지 살펴봅니다.

일부 법인 사건에서는 10년의 공소시효가 문제됩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22조에는 7년이라는 원칙과 함께 예외도 규정돼 있습니다. 법인의 대표자·대리인·사용인 등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해 범칙행위를 해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사건에서 행위자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8조의 적용을 받는 경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세범 처벌법 제18조에 따른 법인에 대한 공소시효는 10년이 지나면 완성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  개인 행위자와 법인의 공소시효를 동일하게 계산한 경우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8조 적용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  오래된 행위에 현재의 공소시효 규정을 그대로 적용한 경우

공소시효는 단순히 세금을 누락한 날짜부터 세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는 원칙적으로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합니다. 따라서 조세범 처벌법 위반에서도 단순히 허위 자료를 처음 작성한 날이나 매출을 누락한 날만 기준으로 계산하기보다 해당 범죄가 법적으로 언제 완성되고 종료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조세포탈 사건에서는 세목의 신고·납부 구조와 법정신고기한, 부정행위가 실제 조세포탈의 결과로 이어진 시점 등이 기산점 판단에서 중요할 수 있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처럼 특정 행위 자체가 별도의 범죄를 구성하는 사건이라면 각 발급·수취 시점과 반복된 행위가 각각 어떻게 평가되는지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과세기간이 있다면 시효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몇 년에 걸쳐 소득이나 매출을 누락한 사건에서는 전체 기간을 하나로 묶어 가장 마지막 연도만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계산하면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세목과 과세기간별로 범죄의 완성시점을 나누어 검토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 사업연도 또는 여러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문제된다면 각 과세기간별 신고·납부의무와 문제 된 부정행위를 구분해 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조사 대상기간 전체가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형사 공소시효가 모두 완성됐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세금의 부과제척기간과 형사 공소시효는 다른 제도입니다

조세사건에서는 세금을 추가로 부과할 수 있는 기간과 형사처벌을 위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국세의 부과제척기간과 조세범 처벌법상 공소시효는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세금 부과가 가능한 기간이 남아 있다는 사실만으로 형사 공소시효도 당연히 남아 있다고 볼 수 없고, 반대로 형사 공소시효가 문제된다는 이유만으로 과세 문제까지 동일하게 정리되는 것도 아닙니다.

세무조사나 과세처분에 대응하고 있다면 조세채무에 관한 행정절차와 조세범칙조사·형사절차의 기간을 각각 구분해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래된 사건이라면 당시 시행법도 반드시 확인하세요

현재 조세범 처벌법 제22조는 기본 공소시효를 7년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과거에는 공소시효 규정이 지금과 달랐던 시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의 7년 규정은 2015년 법 개정을 거친 내용입니다.

따라서 오래전에 발생한 조세범칙행위라면 범행 당시 시행되던 조세범 처벌법과 해당 개정법의 부칙·경과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조문에 7년이라고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과거의 모든 조세범 사건에 동일한 기간을 소급해 적용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조세범 공소시효를 확인할 때 이 자료부터 정리하세요

공소시효 문제는 단순히 현재 연도에서 과거 연도를 빼는 방식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세목과 신고기간, 구체적인 범칙행위가 드러나는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  문제 된 세목과 과세기간·사업연도

□  각 신고서의 법정신고기한과 실제 신고일

□  허위 세금계산서·장부·계약서 등 문제 된 행위의 날짜

□  세무조사·조세범칙조사 및 고발 진행 여부

□  법인 사건이라면 실제 행위자와 법인의 관계 및 적용 혐의

공소시효를 확인한다는 이유로 기존 장부나 세금계산서, 회계파일의 날짜를 변경하거나 관련자와 진술을 맞춰서는 안 됩니다. 당시의 원본 회계자료와 신고자료를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면 고발 요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조세범 처벌법은 이 법에 따른 범칙행위에 대해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세범칙조사를 받고 있다면 단순히 공소시효 기간만 볼 것이 아니라 현재 세무조사 단계인지,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됐는지, 세무관서의 고발이 이루어졌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고발 여부와 공소시효 완성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고발이 늦게 이루어졌다고 해서 이미 완성된 공소시효가 당연히 다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이 묻는 질문

Q.  조세범 처벌법 위반 공소시효는 무조건 7년인가요?

현재 조세범 처벌법 제3조부터 제14조까지의 범칙행위는 원칙적으로 7년입니다.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8조가 적용되는 행위자와 관련된 양벌규정상 법인의 경우에는 10년의 공소시효가 규정돼 있고, 오래된 사건은 당시 시행법과 경과규정도 확인해야 합니다.

Q.  세금신고를 한 날부터 7년을 계산하면 되나요?

항상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공소시효는 원칙적으로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하고, 조세포탈이나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범죄는 각 구성요건과 세목·신고구조에 따라 범죄의 완성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제 된 행위별로 기산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세금 부과제척기간이 끝났으면 형사처벌도 끝난 건가요?

아닙니다. 국세의 부과제척기간과 형사상 공소시효는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세금을 추가 부과할 수 있는지와 조세범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는 각각의 법률과 기간을 기준으로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조세범처벌법위반 공소시효를 확인할 때에는 현재의 7년이라는 숫자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구체적인 조세범칙행위와 범죄 종료시점, 각 과세기간, 법인 양벌규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 여부, 범행 당시 시행되던 법률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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