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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6.09.29 302
작업대출 서류조작, 사문서위조가 될까 | Q&A

작업대출 서류조작, 사문서위조가 될까

작업대출 과정에서 재직증명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계약서 등 대출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만든 경우에는 단순한 대출규정 위반을 넘어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타인 또는 회사 명의의 문서를 권한 없이 작성하거나, 작성권한의 범위를 벗어나 허위 문서를 만든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검토해야 합니다.

현행 형법상 사문서위조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나 도화를 위조·변조한 경우 성립할 수 있고,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위조한 서류를 금융기관에 실제 제출했다면 위조사문서행사죄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고, 그 자료를 이용해 대출금을 받았다면 사기죄까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목차

1.  작업대출에서 사문서위조가 문제되는 경우

2.  명의 사용 동의가 있었다면 괜찮을까

3.  위조서류를 제출하면 어떤 죄가 추가될까

4.  작업대출 사기와 가담 정도는 어떻게 볼까

5.  많이 묻는 질문

타인 명의 대출서류를 권한 없이 만들었다면 먼저 위조 여부를 봅니다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려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나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해야 합니다. 작업대출에서는 실제 근무하지 않은 회사의 재직증명서나 소득자료, 허위 계약관계를 적은 문서 등이 문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문서에 표시된 작성명의자가 실제 누구인지 확인합니다.

2    작성자에게 해당 문서를 만들 권한이 있었는지 살펴봅니다.

3    대출심사 등 실제 사용을 예정해 문서를 작성했는지 확인합니다.

명의 사용을 허락받았어도 권한 범위를 벗어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타인의 명의를 사용할 수 있다는 허락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문서 작성이 적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문서작성 권한을 위임받았더라도 위임받은 범위를 벗어나 문서를 작성했다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회사를 인수하면서 대표자 명의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승낙받았더라도, 사기범행을 위해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람의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작성한 행위는 권한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아 사문서위조죄를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사람의 재직증명서를 회사 명의로 만든 경우

•  실제 지급되지 않은 소득을 근로소득 자료에 기재한 경우

•  대출심사를 통과시키기 위해 회사 직인이나 명의를 권한 없이 사용한 경우

도장 없이 만든 문서라도 사문서위조가 될 수 있습니다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실제 인감도장이나 직인이 찍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명의인의 상호와 성명 등이 기재돼 일반인이 그 명의자가 작성한 문서라고 믿을 만한 형식과 외관을 갖춘 경우 사문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컴퓨터로 만든 재직증명서나 계약서에 직인이 없더라도 전체적인 형식상 해당 회사나 타인이 실제 작성한 문서처럼 보이는 정도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단순한 개인 메모나 작성명의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자료라면 형법상 사문서에 해당하는지부터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조서류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행사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허위 재직증명서나 소득증빙을 만드는 행위와 이를 실제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행위는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현행 형법은 사문서위조뿐 아니라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한 행위도 별도로 처벌합니다.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위조된 문서를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사용할 때 문제될 수 있으며, 형법 제231조의 사문서위조죄와 동일하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작업대출 업체가 서류를 만들었고 대출신청자가 그 문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했다면 누가 위조행위에 관여했는지와 누가 실제 행사했는지를 각각 구분해야 합니다.

대출금을 받았다면 사기죄도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작업대출은 허위서류를 제출해 정상적인 소득이나 재직상태가 있는 것처럼 금융기관을 속이고 대출을 실행받는 구조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위조문서 관련 범죄와 별도로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도 검토됩니다.

현행 형법상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성립할 수 있고,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허위서류를 만들었지만 대출 실행 전 적발된 경우인지, 실제 대출금이 지급된 경우인지, 금융기관이 어떤 허위사실을 믿고 대출을 실행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작업대출 업체가 서류를 만들었어도 신청자의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출신청자가 직접 컴퓨터로 서류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이 항상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작업대출 업체와 사전에 허위 재직·소득자료를 만들어 대출받기로 협의하고 그 과정에 관여했다면 공모 또는 가담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상적인 대출알선이라고 믿었고 허위서류가 작성·제출된 사실 자체를 알지 못했다면 위조와 행사, 사기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 상담 당시 상대방이 어떤 설명을 했는지, 허위 재직처나 소득금액을 전달받았는지, 금융기관 확인전화에 어떤 답변을 했는지 등도 인식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수사를 받는다면 서류가 만들어진 과정부터 보존하세요

작업대출 사건에서는 최종 제출된 서류뿐 아니라 누가 어떤 정보를 제공하고 누가 서류를 작성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최초 상담부터 대출금 지급까지의 연락과 문서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작업대출 업체와 주고받은 문자·메신저·이메일

□  재직증명서·소득자료·계약서 등 실제 제출된 서류 원본

□  서류 작성자와 작성 과정이 드러나는 파일·전송기록

□  금융기관과 통화하거나 확인전화를 받은 내역

□  대출금 입금내역과 작업대출 수수료 지급자료

수사를 예상해 허위 재직서류를 새로 만들거나 기존 파일의 날짜를 바꾸고, 작업대출 관계자와 진술을 맞춰서는 안 됩니다. 기존 문서와 메시지, 파일을 원본 상태로 보존해야 합니다.

대출금을 갚았다고 이미 성립한 범죄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작업대출 이후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했거나 대출금을 모두 갚았더라도 허위서류 위조·행사와 대출 당시 사기죄가 이미 성립했다면 그 사실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금융기관에 대한 실제 피해회복 정도와 반환 시점, 범행 경위와 가담 정도 등은 구체적인 사건의 처분이나 양형 과정에서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할 사건인지 다툴 사건인지 검토하기 전에 단순히 대출금을 갚으면 사건이 끝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문서위조와 행사, 사기 혐의를 각각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많이 묻는 질문

Q.  작업대출 업체가 재직증명서를 만들었는데 저도 사문서위조죄가 되나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직접 문서를 만들지 않았더라도 허위서류를 만들기로 사전에 공모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위조에 가담했다면 공동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허위서류 작성 사실을 몰랐다면 당시 대화와 지시내용을 토대로 고의와 공모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Q.  허위 재직증명서를 제출했지만 대출은 거절됐습니다. 처벌되지 않나요?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대출이 실행되지 않았더라도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이미 성립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진행 정도에 따라 사기미수 여부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실제 작성·제출 과정과 금융기관의 판단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Q.  대출금을 전부 갚으면 사문서위조죄도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대출금 변제는 피해회복과 관련된 사정이 될 수 있지만 이미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제출했다면 문서범죄의 성립 여부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변제 여부와 문서위조·행사 혐의를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작업대출 사문서위조 사건에서는 대출을 받았다는 결과만 볼 것이 아니라 누가 재직·소득자료를 만들었는지, 작성명의자의 권한이나 동의 범위를 벗어났는지, 해당 서류를 금융기관에 실제 제출했는지, 허위서류를 이용한 대출에 어느 정도 관여하고 인식했는지를 각각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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