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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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신저피싱, 사기죄는 어디서 성립할까
메신저피싱은 가족·지인이나 금융기관 관계자 등을 사칭해 피해자를 속이고 송금·이체 또는 현금 교부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책임을 판단할 때에는 피해자를 속이는 행위가 있었는지, 그 기망 때문에 피해자가 재산을 처분했는지, 가담자가 범행 구조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전기통신을 이용해 타인을 기망·공갈하여 자금을 송금·이체하게 하거나, 개인정보를 알아내 자금을 송금·이체하거나, 자금을 교부·출금하게 하는 유형 등을 전기통신금융사기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좌명의자나 현금 전달책의 형사책임은 단순히 피해금이 거쳐갔다는 사실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인식과 역할을 따져야 합니다.
목차
1. 메신저피싱 성립요건부터 확인하기
2. 피해자를 속이는 행위는 어떻게 판단할까
3. 계좌명의자와 전달책도 공범이 될까
4. 사기방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은 어떻게 다를까
5. 많이 묻는 질문
메신저피싱은 ‘속임수와 재산처분’이 연결되는지 봅니다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사람을 속이는 기망행위가 있고, 피해자가 그 말을 믿어 재물을 교부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처분하며, 그 결과 행위자나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구조가 인정돼야 합니다.
1 가족·지인·기관 등을 사칭하거나 허위 사실을 전달했는지 확인합니다.
2 피해자가 그 말을 믿고 송금·이체·현금 교부 등 재산처분을 했는지 살펴봅니다.
3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와 범행자의 이익 취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가족 사칭 메시지뿐 아니라 자금 이동 방식도 함께 봅니다
메신저피싱에서는 휴대전화 고장, 급한 결제, 대출 상환, 인증 필요 등을 이유로 송금을 요구하거나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 직접 자금을 이체하는 방식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현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전기통신을 이용한 기망 등으로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거나 자금을 교부·출금하도록 하는 행위 등을 전기통신금융사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자녀나 지인을 사칭해 급히 돈을 보내달라고 요구한 경우
•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해 안전계좌로 송금하라고 한 경우
• 개인정보·인증정보를 확보한 뒤 피해자 자금을 직접 이전한 경우
계좌에 피해금이 들어왔다는 사실만으로 사기 공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메신저피싱 피해금이 자신의 계좌에 입금됐다고 해서 곧바로 사기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공동정범이 문제되려면 범행을 함께 실현하려는 의사와 기능적인 행위분담이 있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좌를 제공한 사람이 메신저피싱이라는 사실을 알고 피해금 수취를 위해 계좌를 제공하고 이후 인출이나 전달까지 담당했다면 범죄 구조에 대한 인식과 구체적인 역할에 따라 공동정범이나 방조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대출이나 정상적인 거래를 위한 계좌 사용이라고 속아 접근매체를 넘긴 경우에는 당시 상대방의 설명과 대화내용, 이후 피해금 입금 사실을 알게 된 시점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방조는 범행을 돕는다는 인식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사기 범행을 직접 기획하거나 피해자를 속이지 않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해준 경우에는 방조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자신의 행동이 사기 범행을 돕는다는 사실을 인식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단순히 ‘이상하다고 생각했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을 정하기보다 당시 업무 내용과 지시방식, 보수, 반복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현금수거·전달이나 계좌이체를 반복하면서 신분을 숨기라는 지시를 받거나 일반적인 업무와 다른 비정상적인 지시가 이어진 경우에는 범죄에 대한 인식 여부가 중요한 수사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계좌나 체크카드를 넘겼다면 전자금융거래법도 확인해야 합니다
메신저피싱 사건에서 자신의 계좌나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제공했다면 사기죄와 별도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전제로 대여·보관·전달한 경우, 또는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혹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제공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형사책임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은 성립요건이 서로 다르므로 계좌가 피싱에 사용됐다는 이유만으로 두 혐의를 동일하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금이 들어온 계좌는 지급정지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현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피해자의 자금이 송금·이체되거나 교부·출금된 자금이 입금된 계좌, 그 계좌에서 다시 자금이 이전된 계좌 등은 사기이용계좌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피해구제 신청이나 수사기관의 요청 등에 따라 금융회사가 지급정지 조치를 할 수 있고 이후 채권소멸과 피해환급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계좌명의자는 일정한 요건 아래 지급정지 등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므로 지급정지 통지와 거래내역, 실제 거래 경위를 확인할 자료를 살펴봐야 합니다.
다만 금융기관의 지급정지 절차와 형사사건에서 사기 또는 사기방조가 성립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각각 구분해서 대응해야 합니다.
메신저피싱 혐의를 받는다면 이 자료부터 보존하세요
메신저피싱 사건에서는 최초 연락부터 피해금의 최종 이동까지 전자자료가 중요한 판단자료가 됩니다. 피의자나 계좌명의자라면 자신의 역할과 인식이 드러나는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카카오톡·텔레그램·문자 등 최초 연락부터의 전체 대화
□ 계좌·체크카드 제공을 요구받은 구체적인 경위
□ 피해금 입금·이체·인출·전달 내역
□ 수당이나 대가를 약속받거나 실제 지급받은 자료
□ 지급정지·신고·경찰 연락 등 범죄를 알게 된 이후의 조치
수사가 시작됐다는 이유로 대화내역을 삭제하거나 계좌 거래기록을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자에게 연락해 진술을 맞추는 것도 피하고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원본 자료를 보존해야 합니다.
피해자라면 송금 직후 지급정지와 피해구제 절차를 확인하세요
메신저피싱 피해를 입었다면 형사고소와 별개로 피해금이 남아 있는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와 피해구제 가능성을 신속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은 피해자가 해당 금융회사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화 또는 구술로 신청할 수 있는 절차도 두고 있습니다.
사기범과 주고받은 메시지, 송금확인증, 계좌번호와 연락처 등을 삭제하지 말고 보존한 뒤 금융회사와 수사기관에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이 묻는 질문
Q. 제 계좌로 메신저피싱 피해금이 들어오면 사기죄가 바로 성립하나요?
아닙니다. 계좌가 피해금 수취에 사용됐다는 사실과 사기 공동정범 또는 방조가 성립하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메신저피싱 범행을 알고 있었는지, 계좌 제공 이후 인출·송금 등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Q. 정상적인 대출이나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다면 처벌되지 않나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실제로 범죄라는 사실을 몰랐는지와 업무를 계속하는 과정에서 범죄 가능성을 인식했는지를 객관적인 정황과 함께 판단합니다. 모집광고와 메신저 지시, 보수, 업무방식을 확인할 자료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메신저피싱 피해금이 송금됐다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경우에 따라 가능합니다. 사기이용계좌에 피해금이 남아 있고 관련 법률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지급정지와 채권소멸, 피해환급 절차를 통해 환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 발생 직후 금융회사와 수사기관에 알리고 피해구제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메신저피싱 성립요건을 판단할 때에는 메시지를 보냈거나 계좌가 사용됐다는 한 가지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기망과 재산처분이 있었는지, 각 가담자가 범죄 구조를 어느 정도 인식했는지, 계좌 제공·현금수거·송금 과정에서 실제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각각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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