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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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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6.09.29 302
대출 때문에 계좌를 넘겼다면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 Q&A

전자금융거래법 초범, 처음이면 선처될까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에서 초범이라는 사정은 처분이나 양형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적발됐다는 사실만으로 사건이 가볍게 끝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체크카드나 비밀번호 등을 어떤 이유로 누구에게 넘겼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은 접근매체의 양도·양수, 대가를 약속한 대여·보관·전달·유통,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이용될 것을 알면서 하는 대여·보관·전달·유통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초범 사건에서는 단순히 계좌가 범죄에 사용됐는지가 아니라 접근매체를 넘길 당시의 목적과 인식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목차

1.  초범 사건에서 먼저 확인할 것

2.  양도와 대여는 어떻게 다를까

3.  대출 때문에 넘겼다면 처벌될까

4.  초범의 처분을 가르는 요소

5.  많이 묻는 질문

초범 여부보다 어떤 접근매체를 넘겼는지 먼저 봅니다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에는 전자식 카드와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정보, 금융회사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일정한 비밀번호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장 실물뿐 아니라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등을 함께 넘긴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1    체크카드·통장·비밀번호 등 실제 전달한 수단을 확인합니다.

2    소유권이나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넘긴 것인지, 일시 사용하게 한 것인지 구분합니다.

3    대가를 받기로 했거나 범죄 이용 가능성을 알고 있었는지 살펴봅니다.

양도와 대여는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대법원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의 양도는 소유권 또는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일정 기간 사용하도록 맡겼거나 반환을 예정했다면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대여 역시 단순히 카드를 잠시 건넸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관리·감독 없이 다른 사람이 접근매체를 사용하게 했는지 등이 중요합니다.

•  계좌를 빌려주는 대가로 일정 금액을 받기로 한 경우

•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함께 넘겨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한 경우

•  범죄에 사용할 수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 전달한 경우

대출 때문에 체크카드를 넘겼다면 당시 설명이 핵심입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 필요하다는 말을 믿고 체크카드를 보냈다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대출 자체를 접근매체 대여의 대가로 인식했는지와 상대방에게 카드를 넘기는 의미를 어떻게 이해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대법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대출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데 필요하다는 설명을 듣고 체크카드를 넘긴 사건에서, 구체적인 사정상 대가를 약속한 접근매체 대여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 대출금 상환이 끝난 뒤 카드를 돌려받기로 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 접근매체의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한 양도에 해당하는지 역시 구체적으로 심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대출 명목이라고 항상 혐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 카드를 보냈다는 사정만으로 언제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정상적인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도를 높이는 방식의 대출을 제안받았거나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대가로 대출 기회를 얻는다는 인식이 있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체크카드를 넘겨 가공의 거래실적을 만들고 대출 기회를 얻기로 한 사안에서는 대출 기회가 접근매체 대여에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인지 검토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대출이라는 명목 자체보다 대출업체가 어떤 설명을 했는지, 카드 사용 방식과 반환 조건을 어떻게 안내했는지, 본인이 이를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당시 대화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초범이라는 사정은 다른 요소와 함께 검토됩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초범이라면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이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처분은 접근매체를 넘긴 경위와 개수, 받은 대가, 범죄 이용 여부, 범행 후 조치 등을 함께 살펴 결정됩니다.

특히 본인 명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피해금 수취에 사용됐거나 여러 개의 계좌·카드를 반복해서 제공했다면 초범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결과를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에게 속아 접근매체를 전달했고 범죄 이용 가능성을 알게 된 뒤 즉시 지급정지나 신고 등 조치를 취한 사정이 있다면 이러한 경위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됐다면 사기방조도 확인해야 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사기방조는 성립요건이 서로 다릅니다. 계좌나 체크카드를 넘긴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와 별개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돕는다는 사실을 인식했는지도 추가로 조사될 수 있습니다.

계좌 제공 이후 피해금이 입금되고 이를 다시 인출·송금하거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자금을 이동시켰다면 사기 범행에 대한 가담 여부까지 함께 검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적용 혐의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만인지, 사기 또는 사기방조가 함께 기재돼 있는지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초범 사건이라면 전달 전후 기록부터 보존하세요

전자금융거래법 사건은 접근매체를 넘긴 당시의 목적과 인식이 핵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을 처음 알게 된 시점부터 계좌가 지급정지되거나 경찰 연락을 받은 시점까지의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대출·취업·아르바이트 제안을 받은 광고와 메시지

□  체크카드나 비밀번호를 요구한 대화 전체 내용

□  카드를 전달한 날짜와 퀵서비스·택배 등 전달자료

□  대가나 수당을 약속받았거나 실제 지급받은 내역

□  지급정지·분실신고·경찰신고 등 사건 이후 조치한 자료

수사가 시작됐다는 이유로 메신저 대화를 삭제하거나 상대방과 연락해 진술을 맞춰서는 안 됩니다. 당시 설명과 본인의 인식을 보여주는 원본 자료를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혐의를 인정할 사건과 다툴 사건을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초범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선처를 구하는 방식이 항상 적절한 것은 아닙니다. 접근매체의 양도나 대여 자체가 성립하는지, 대가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등에 다툼이 있다면 구성요건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반대로 대가를 받고 계좌나 카드를 빌려줬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건이라면 범행 경위와 실제 이득, 재범 위험, 피해 발생 여부 등 정상관계를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선처를 받기 위해 실제로 알지 못했던 범죄 이용 목적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거나, 반대로 기존 대화기록과 다른 설명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많이 묻는 질문

Q.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초범이면 기소유예가 가능한가요?

가능성은 있지만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초범 여부와 함께 접근매체를 넘긴 경위, 대가의 유무, 범죄 이용에 대한 인식, 계좌가 실제 범죄에 사용됐는지 등을 종합해 처분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Q.  대출을 받으려고 체크카드를 보낸 경우에도 처벌되나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대법원은 대출원리금 상환을 위해 필요하다는 말에 속아 카드를 넘긴 일부 사건에서 대가를 약속한 대여에 대한 인식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다만 비정상적인 거래실적을 만드는 대가로 대출 기회를 얻기로 한 경우에는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제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면 사기죄도 같이 받나요?

자동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이스피싱 범행을 알고 공동으로 실행했는지 또는 범행을 돕는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도움을 제공했는지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적용된 죄명과 당시 인식, 계좌 제공 이후 행동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초범 사건에서는 전과가 없다는 사실만 강조하기보다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인지 대여한 것인지, 대가를 약속받았는지, 범죄 이용 가능성을 알고 있었는지, 계좌가 실제 범죄에 사용된 뒤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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