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업무상배임 기소유예, 무엇을 먼저 봐야 할까
업무상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해서 사건이 반드시 재판까지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소유예 가능성을 살펴보기 전에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와 임무위배행위, 재산상 이익 및 본인의 손해가 실제로 인정되는 사건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이라면 범행 경위와 이득·손해 규모, 피해회복, 합의 여부, 동종 전력과 사건 이후의 조치 등 여러 사정이 처분 과정에서 검토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기소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건의 성립요건과 정상관계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차
1. 기소유예 검토 전 확인할 것
2. 임무위배와 회사 손해는 어떻게 판단할까
3. 피해회복과 합의는 얼마나 중요할까
4. 기소유예를 검토할 때 준비할 자료
5. 많이 묻는 질문
기소유예보다 먼저 업무상배임 성립 여부를 확인하세요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자신이나 제3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 규정을 위반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업무상배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1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와 업무상 임무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2 그 임무에 위배되는 구체적인 행위가 있었는지 살펴봅니다.
3 재산상 이익 취득과 회사 등 본인의 손해가 인정되는지 검토합니다.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배임죄에서 말하는 손해는 이미 확정적으로 발생한 손실에만 한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관점에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현실적인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도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손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무위배로 보이는 행동이 있었다 하더라도 자신이나 제3자가 취득한 재산상 이익 또는 본인의 재산상 손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배임죄 성립 자체를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 회사 자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처분한 경우
• 특정 거래처에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경우
• 회사에 손해 위험을 발생시키면서 본인이나 제3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
업무상배임의 법정형도 가볍지 않습니다
현행 형법상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해 배임죄를 범한 경우 적용될 수 있으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또한 업무상배임으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여부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중처벌 여부를 판단하는 이득액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기소유예 가능성을 검토할 때에도 단순히 회사가 주장하는 손해액을 그대로 전제로 하기보다 실제 재산상 이익과 손해가 얼마인지, 객관적으로 산정 가능한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회복과 합의는 처분을 검토할 때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배임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에서는 피해 회사에 발생한 손해를 회복했는지와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했는지가 처분 과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실제 반환이나 변제 없이 말로만 피해회복 의사를 밝히는 것보다 객관적인 변제자료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를 했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기소유예 처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의 동기와 경위, 손해 규모, 범행 기간과 반복성,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 형사처벌 전력 등을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피해 회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면 해당 자료도 제출을 검토할 수 있지만, 업무상배임죄는 피해자의 처벌불원만으로 수사가 종료되는 범죄는 아니라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이 적다면 그 구조를 자료로 보여줘야 합니다
배임 사건에서는 회사가 주장하는 전체 손해액과 피의자가 실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직접 취득한 이익이 없는 사건도 있고, 제3자가 이익을 얻었다는 이유로 배임이 문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누가 어떤 이익을 얼마만큼 취득했는지, 해당 거래가 회사에 구체적으로 어떤 손해를 발생시켰는지를 거래별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개인적으로 얻은 돈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데 그치기보다 계좌내역과 거래계약, 가격 산정자료 등을 통해 실제 이익의 귀속관계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소유예를 검토한다면 정상자료도 구체적으로 준비하세요
혐의를 인정하면서 기소유예 등 선처 가능성을 검토하는 사건이라면 사건 자체의 자료와 정상관계를 보여줄 자료를 구분해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업무분장표·내부규정 등 실제 담당 업무를 확인할 자료
□ 문제 된 계약·거래와 내부 결재자료
□ 회사 손해와 실제 이득액을 확인할 회계·거래자료
□ 변제·반환·공탁 등 실질적인 피해회복 자료
□ 합의서·처벌불원의사 등 피해자 측 의사를 확인할 자료
수사 과정에서 유리한 자료를 만들기 위해 과거 결재자료를 수정하거나 관계자와 진술을 맞춰서는 안 됩니다. 기존 자료를 원본 상태로 보존하면서 당시 의사결정 과정과 사건 이후의 피해회복 조치를 구분해 정리해야 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무리한 합의보다 성립요건부터 봐야 합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검사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따라서 배임죄 성립 자체를 다투어야 할 사건에서 무조건 기소유예를 목표로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방식은 신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문제가 된 일이 회사의 통상적인 경영상 판단 범위에 있었는지, 실제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가 인정되는지,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는지에 다툼이 있다면 해당 쟁점을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 실제와 다른 범행 내용을 인정하거나 회사 관계자와 사실관계를 맞추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혐의 성립과 정상관계를 구분해 판단해야 합니다.
많이 묻는 질문
Q. 업무상배임도 기소유예가 가능한가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업무상배임이라는 죄명만으로 기소유예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범행 경위와 손해·이득 규모, 피해회복, 전력 등 사건별 사정을 종합해 검사가 판단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건자료를 기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 회사와 합의하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합의와 피해회복은 유리하게 검토될 수 있는 사정이지만 기소유예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손해 규모와 범행 기간, 임무위배 정도, 개인적인 이익과 전과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Q. 기소유예를 받으면 무죄가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범죄혐의가 인정된다고 보면서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불기소처분입니다. 혐의없음 처분과는 법적 의미가 다르므로 자신의 사건에서 혐의 자체를 다툴 것인지 정상관계를 중심으로 대응할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업무상배임죄 기소유예를 검토한다면 선처자료부터 준비하기보다 업무상 임무와 임무위배행위, 재산상 이익과 회사 손해가 실제로 인정되는 사건인지 먼저 확인하고, 혐의가 인정된다면 피해회복·합의·범행 경위와 가담 정도 등 정상관계를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무상배임죄 기소유예 관련해서 더 많은 내용을 보고 싶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