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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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를 받았다면 배임이 될까
거래처나 납품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았다고 해서 언제나 같은 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였는지, 그 임무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실제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는지에 따라 배임수재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리베이트를 받는 과정에서 회사에 실제 재산상 손해 또는 그 위험까지 발생했다면 업무상배임죄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배임수재는 반드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해야만 성립하는 범죄가 아니므로, 두 죄의 성립요건을 구분해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차
1. 리베이트 사건에서 먼저 확인할 것
2. 부정한 청탁은 어떻게 판단할까
3. 회사 손해가 없어도 처벌될까
4. 업무상배임까지 함께 성립할까
5. 많이 묻는 질문
리베이트 배임은 받은 돈의 성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상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처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그 돈이 어떤 부탁이나 거래조건과 연결돼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1 리베이트를 받은 사람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였는지 확인합니다.
2 거래처의 부탁이 자신의 업무나 의사결정과 관련된 것이었는지 살펴봅니다.
3 금품이나 할인·접대 등 실제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는지 확인합니다.
부정한 청탁은 명시적인 부탁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배임수재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한 금품수수만이 아니라 부정한 청탁이 개재되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여기서 부정한 청탁을 반드시 업무상배임에 이를 정도의 부탁으로 한정하지 않고, 사회상규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로 보고 있습니다.
부정한 청탁은 반드시 말로 명확하게 표현돼야 하는 것은 아니며, 금품수수의 경위와 액수, 반복성, 거래관계 등을 통해 묵시적으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 특정 업체를 계속 선정해 달라는 취지로 정기적인 금품을 받은 경우
• 납품단가나 물량 결정에서 편의를 제공한 뒤 돈을 받은 경우
• 개인적인 선물이라고 주장하지만 거래 시점과 금액이 업무상 결정과 밀접한 경우
회사에 실제 손해가 없어도 배임수재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의 청렴성과 거래의 공정성을 보호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리베이트를 받은 결과 회사가 더 비싼 가격으로 계약했는지처럼 구체적인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는지는 반드시 필요한 성립요건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자신의 임무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그 취득으로 배임수재죄가 성립할 수 있고, 실제로 청탁에 따른 배임행위까지 실행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결과적으로 손해를 입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배임수재 혐의가 해소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금품을 받은 이유와 업무 관련성, 청탁의 내용이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배임은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는지도 따져야 합니다
리베이트를 받으면서 거래처에 부당한 조건을 제공해 회사에 손해까지 발생시켰다면 업무상배임죄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배임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자신이나 제3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배임죄에서 말하는 재산상 손해에는 현실적인 손해뿐 아니라 경제적 관점에서 재산상 실해가 발생할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리베이트를 받는 대가로 통상가격보다 불리한 조건의 계약을 체결했거나 경쟁력 있는 업체를 배제해 회사가 경제적으로 불리한 거래를 하게 됐다면 손해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업무상배임과 배임수재는 성립요건이 서로 다릅니다
리베이트 사건에서 흔히 배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만 실제 적용될 수 있는 죄명은 업무상배임과 배임수재 등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업무상배임은 회사 등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는지가 중요한 반면, 배임수재는 부정한 청탁과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 핵심입니다.
현행 형법상 업무상배임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리베이트를 준 사람 역시 부정한 청탁과 관련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했다면 배임증재죄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금품을 받은 쪽과 제공한 쪽 모두 거래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선물과 리베이트를 가르는 건 명칭보다 실제 거래관계입니다
돈을 받은 사람이 명절선물이나 사례금, 자문료라고 설명하더라도 명칭만으로 적법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거래처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부정한 청탁 여부는 청탁 내용과 대가의 액수·형식, 당사자 관계와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금품을 받은 시점과 계약 체결·업체 선정·단가 조정 등 업무상 결정 시점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적인 친분으로 받은 금품이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기존 거래관계와 지급 주기, 금액, 업무상 편의 제공 여부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수사를 받는다면 리베이트와 업무상 결정의 연결부터 정리하세요
리베이트 사건에서는 계좌거래 자체뿐 아니라 금품 지급 전후에 어떤 업무상 결정이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합니다. 특정 업체 선정이나 단가변경, 물량배정 등이 있었다면 시점을 비교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금품이나 경제적 이익을 받은 날짜와 금액
□ 거래처와 주고받은 문자·메신저·이메일
□ 업체 선정과 계약·단가·물량 결정 관련 결재자료
□ 동종 거래의 정상가격과 해당 업체의 실제 거래조건
□ 회사가 입은 손해 또는 재산상 위험 여부를 확인할 자료
수사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계좌내역이나 메신저를 삭제하거나 거래처 관계자와 진술을 맞춰서는 안 됩니다. 기존 자료를 원본 상태로 보존하면서 금품수수와 업무상 결정의 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받은 리베이트는 몰수·추징 대상도 확인해야 합니다
배임수재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만이 아니라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에 대한 몰수·추징 문제도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형법은 배임수재의 범인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취득한 재물을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돈을 사용했거나 다른 형태로 바꾸었다는 사정만으로 경제적 부담이 사라지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실제 취득한 금액과 반환 여부, 금품의 귀속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많이 묻는 질문
Q. 거래처에서 돈을 받았지만 회사에는 손해가 없었습니다. 배임이 되나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업무상배임죄는 회사의 재산상 손해 또는 그 위험이 중요한 요건이지만, 배임수재죄는 임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면 회사 손해가 없더라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Q. 청탁을 직접 들은 적이 없으면 배임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아닙니다. 부정한 청탁은 반드시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없고 묵시적으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금품수수 시점과 반복성, 업무상 결정 및 거래처와의 관계 등을 종합해 판단하게 됩니다.
Q. 받은 리베이트를 나중에 돌려주면 처벌되지 않나요?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배임수재죄는 부정한 청탁과 관련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성립할 수 있으므로 사후 반환이 이미 성립한 범죄를 자동으로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반환 경위와 시점 등은 구체적인 사건에서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리베이트 배임 성립요건은 금품을 받았다는 사실 하나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와 업무 관련성, 부정한 청탁의 존재, 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회사 손해까지 발생했다면 업무상배임 성립 여부를 별도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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