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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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은닉규제법, 이 3가지에서 성립이 갈립니다
범죄와 관련된 돈을 보관하거나 다른 계좌로 옮겼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곧바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재산이 법에서 정한 범죄수익 등에 해당하는지, 취득·처분 사실이나 발생 원인을 가장했는지, 적법한 재산처럼 보이게 할 목적으로 은닉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처분 사실을 가장하거나 발생 원인을 가장한 경우, 또는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범죄수익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이를 수수한 경우에도 별도의 처벌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목차
1.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성립요건부터 확인하기
2. 은닉과 가장은 어떻게 다를까
3. 범죄수익 수수는 언제 처벌될까
4. 몰수·추징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
5. 많이 묻는 질문
먼저 해당 재산이 ‘범죄수익 등’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적용되려면 대상이 되는 돈이나 재산이 법에서 정한 범죄수익 등에 해당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현금으로 보관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범죄수익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1 문제 된 재산이 어떤 선행범죄에서 발생했는지 확인합니다.
2 그 재산이 직접 취득한 범죄수익인지, 그 재산에서 유래한 것인지 살펴봅니다.
3 피고인이 범죄수익이라는 사실이나 정황을 어느 정도 인식했는지 검토합니다.
단순 보관과 ‘은닉’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범죄수익을 보관했다는 사실만으로 항상 은닉행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범죄수익을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이를 숨기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재산의 위치를 옮긴 것인지, 수사기관이나 피해자 등이 범죄수익의 존재·귀속·소재를 파악하기 어렵게 만들기 위한 행위였는지를 전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 범죄수익을 여러 차명계좌로 분산해 이체한 경우
• 범죄수익을 상품권 거래나 정상적인 매출처럼 보이게 한 경우
• 실제 소유자나 취득 경위를 숨기기 위해 허위 거래내역을 만든 경우
취득·처분 사실이나 발생 원인을 꾸몄다면 ‘가장’이 문제됩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를 별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는 범죄수익인데 정상적인 상품대금이나 투자금, 대여금, 사업매출 등에서 발생한 것처럼 외형을 만든 경우에는 재산의 출처와 거래 원인을 허위로 꾸몄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도 전화금융사기 조직과 관련된 거액의 범죄수익금을 송금받은 뒤 허위 상품권 매입 거래명세서를 작성해 정상적인 상품권 거래처럼 가장한 사안에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과 몰수·추징 문제가 다뤄졌습니다.
은닉·가장죄는 5년 이하 징역까지 규정돼 있습니다
현행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에 따르면 범죄수익 등의 취득·처분 사실을 가장하거나, 발생 원인을 가장하거나, 일정한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죄는 실제 범행이 완성된 경우뿐 아니라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또한 은닉·가장 범행을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경우에도 법에서 별도의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범죄수익을 완전히 숨기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이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단계까지 행위가 진행됐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범죄수익임을 알면서 받았다면 수수죄가 따로 문제됩니다
직접 은닉하거나 거래를 가장하지 않았더라도 범죄수익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이를 받은 경우에는 범죄수익 등의 수수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범죄수익 등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이를 수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여기서 범죄수익이라는 인식이 반드시 확정적일 필요는 없고, 범죄수익일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도 문제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수익인 줄 몰랐다고 다투는 경우에는 돈을 준 사람과의 관계, 지급 경위와 장소, 금액과 형태, 대가성 여부 등 수수 당시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해 인식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원래 범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어도 별도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범죄수익은닉죄는 선행범죄 자체와 별도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나 횡령 등 원래 범죄의 실행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그 이후 범죄수익의 은닉·가장·수수에 관여했다면 별도의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도 사기 범행을 실행한 범죄단체의 범죄수익을 은닉·가장·수수한 사람에 대해, 그 사람이 범죄단체조직죄나 활동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몰수·추징이 가능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래 범죄를 몰랐거나 가담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범죄수익을 받은 뒤 그 정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는 서로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범죄수익은 몰수·추징까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사건에서는 징역이나 벌금만 검토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범죄수익 자체나 은닉·가장·수수 범행과 관련된 재산, 그 범행으로 얻은 보수 등이 몰수 또는 추징 대상이 되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실제로 범죄수익이 이미 소비되거나 다른 형태의 재산으로 바뀐 경우에도 관련 법률에 따른 추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실제로 보유한 금액과 범죄조직 전체의 범죄수익을 혼동해서는 안 되므로 어떤 돈을 언제 받아 어디에 사용했는지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몰수·추징 범위는 선행범죄와 재산의 성격, 피고인이 취득하거나 보관한 금액, 범죄수익은닉 행위와의 관련성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를 받는다면 자금 흐름부터 시간순으로 정리하세요
범죄수익은닉 사건에서는 돈이 어디서 발생해 누구를 거쳐 어디로 이동했는지가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계좌 거래만 보는 것이 아니라 거래를 지시한 사람과 명목, 실제 대가관계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 문제 된 금원의 최초 입금자와 입금 시점
□ 계좌이체·현금인출·상품권 거래 등 전체 자금 흐름
□ 거래를 지시한 사람과 주고받은 문자·메신저·통화기록
□ 거래명목을 확인할 계약서·영수증·거래명세서
□ 수수료나 보수로 받은 금액과 실제 사용처
수사가 시작된 뒤 거래내역을 삭제하거나 허위 영수증·계약서를 만들어 거래 원인을 새롭게 꾸며서는 안 됩니다. 기존 금융자료와 대화내역을 원본 상태로 보존하면서 실제 거래경위를 정리해야 합니다.
본범에 가담했는지와 은닉행위에 관여했는지는 나눠 봐야 합니다
보이스피싱이나 사기, 횡령 사건에서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과 선행범죄에 대한 공동정범·방조 여부가 함께 조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자금을 전달받아 보관한 것인지, 처음부터 선행범죄의 구조를 알고 계좌 제공이나 현금 전달 역할을 맡은 것인지에 따라 적용될 수 있는 혐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자와 연락해 진술을 맞추거나 자금 흐름을 감추기 위한 추가 거래를 해서는 안 됩니다. 각 범행 단계에서 실제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많이 묻는 질문
Q. 범죄수익인 줄 모르고 돈을 받아도 처벌되나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범죄수익 수수죄는 범죄수익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받은 경우를 처벌하므로 당시 인식이 핵심 쟁점입니다. 확정적으로 알지 못했더라도 범죄수익일 가능성을 인식한 정도였는지가 문제될 수 있어 수수 경위와 상대방 관계, 금액과 지급방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다른 사람 계좌로 돈을 옮기면 무조건 은닉죄인가요?
아닙니다. 대상 재산이 범죄수익 등에 해당하는지와 계좌 이동이 범죄수익의 출처·귀속을 감추거나 적법한 재산처럼 가장하기 위한 행위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한 계좌이체라는 외형만으로 성립 여부를 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Q. 원래 사기에는 참여하지 않았는데 범죄수익은닉죄로 처벌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선행범죄 자체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이후 범죄수익의 은닉·가장 또는 수수 행위에 별도로 관여했다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시 범죄수익에 대한 인식과 구체적인 역할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성립요건은 단순히 범죄와 관련된 돈을 다뤘는지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해당 재산이 범죄수익 등에 해당하는지, 취득·처분이나 발생 원인을 가장했는지, 은닉 목적과 범죄수익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실제 수수와 자금 이동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각각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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