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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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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6.09.29 304
모르는 사람에게 계좌를 넘겼다면 바로 확인하세요 | Q&A

메신저피싱 계좌대여, 돈만 안 받으면 괜찮을까

메신저피싱이나 보이스피싱 조직에 자신의 계좌를 빌려줬다면 단순히 통장을 잠시 사용하게 한 문제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통장·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어떤 경위로 넘겼는지, 대가를 받기로 했는지,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을 알고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은 접근매체의 양도·양수, 대가를 전제로 한 대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하는 대여·보관·전달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계좌가 실제 메신저피싱 피해금 수취에 사용됐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뿐 아니라 사기 범행에 대한 가담 여부까지 함께 조사될 수 있습니다.

목차

1.  계좌대여 사건에서 먼저 확인할 것

2.  대가를 받지 않았어도 문제가 될까

3.  사기방조까지 인정될 수 있을까

4.  지급정지와 피해금 문제는 어떻게 될까

5.  많이 묻는 질문

계좌대여는 통장만 넘겼는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에서 문제되는 접근매체에는 전자금융거래에서 이용자의 신원과 거래지시 등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되는 수단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실물 통장뿐 아니라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등 계좌를 실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정보의 전달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1    체크카드·통장·비밀번호 등 무엇을 넘겼는지 확인합니다.

2    대여·양도 과정에서 금전이나 대가를 약속받았는지 살펴봅니다.

3    상대방이 계좌를 어떤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설명했는지 확인합니다.

돈을 받지 않았다고 책임이 항상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대가를 받거나 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가가 없었다고 해서 모든 형태의 계좌 제공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보관·전달·유통한 경우도 별도로 금지됩니다. 따라서 금전수수 여부와 함께 당시 범죄 이용 가능성을 알고 있었는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  계좌를 빌려주면 일정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은 경우

•  대출 실행을 위해 체크카드와 비밀번호가 필요하다는 설명을 들은 경우

•  계좌에 입금된 돈을 다시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보내달라는 요구를 받은 경우

대출을 받으려고 넘긴 계좌라면 당시 설명을 자세히 봐야 합니다

계좌대여 사건에서는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을 믿고 체크카드나 통장 등을 전달했다는 주장이 자주 문제됩니다. 이 경우에도 실제로 대출을 위한 정상적인 절차라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와 상대방의 요구 내용이 비정상적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대출업자를 가장한 사람에게 속아 통장·현금카드·비밀번호를 넘겼던 사안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접근매체의 확정적인 양도에 해당하는지와 양도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문제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계좌가 범죄에 사용됐다는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계좌를 넘길 당시 어떤 말을 들었고 무엇을 예상할 수 있었는지를 문자와 통화내역 등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메신저피싱을 알면서 도왔다면 사기방조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 계좌가 메신저피싱이나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됐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사기방조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기방조가 인정되려면 본범의 범죄를 돕는다는 인식과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가 있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다만 계좌 사용 목적이 의심스러웠음에도 계속 카드와 비밀번호를 제공하거나, 피해금으로 의심되는 돈을 인출·전달하는 등 추가 행위를 했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을 넘어 사기 범행에 대한 가담 여부까지 조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 수사기관은 상대방과의 대화내용과 송금내역, 실제 대가를 받은 경위, 계좌에 돈이 들어온 뒤 어떤 행동을 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좌가 지급정지됐다면 형사절차와 별도로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메신저피싱 피해금이 본인 계좌로 입금된 경우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로 의심돼 지급정지될 수 있습니다. 현행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특별법은 피해금 환급을 위한 지급정지와 채권소멸 절차 등을 두고 있습니다.

계좌 명의인이 실제 범죄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한다면 지급정지 통지내용과 피해금 입금경위, 본인이 실제 거래한 상대방과 거래 목적을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혐의를 다투는 문제와 금융기관의 지급정지·전자금융거래 제한을 해제하는 절차는 서로 구분될 수 있으므로 현재 진행되는 절차가 무엇인지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를 받는다면 계좌를 넘긴 전후 자료부터 보존하세요

계좌대여 사건은 계좌가 범죄에 사용된 결과뿐 아니라 계좌를 제공하게 된 과정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모집광고부터 마지막 연락까지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당시 인식과 역할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계좌 제공을 제안받은 문자·메신저·SNS 대화

□  대출·취업·아르바이트 등 상대방이 설명한 명목을 확인할 자료

□  체크카드·통장·비밀번호 등을 전달한 시점과 방법

□  계좌 입출금내역과 대가를 받은 사실이 있다면 해당 송금자료

□  지급정지 통지와 경찰 연락 등 사건 발생 후 받은 자료

수사가 시작된 뒤 메신저 대화를 삭제하거나 상대방과 연락해 진술을 맞춰서는 안 됩니다. 계좌를 제공하게 된 경위를 보여주는 기존 자료를 원본 상태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좌 명의자라고 피해금 전부를 자동으로 배상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금이 자신의 계좌를 거쳐갔다고 해서 계좌 명의자가 모든 피해액에 대해 당연히 동일한 민사책임을 부담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에서는 계좌 제공 당시의 고의·과실과 실제 행위, 피해 발생과의 인과관계 등을 개별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반대로 범죄에 사용될 가능성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에서 계좌를 제공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책임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임의로 사실과 다른 설명을 하거나 관련 입출금 자료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형사절차와 민사상 책임의 근거를 각각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많이 묻는 질문

Q.  계좌를 빌려줬지만 돈을 하나도 받지 않았는데 처벌될 수 있나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대가를 전제로 한 대여인지뿐 아니라 범죄에 이용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전달했는지도 전자금융거래법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시 상대방의 설명과 본인의 인식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  대출을 받으려고 체크카드를 보냈는데 보이스피싱에 사용됐습니다. 사기범이 되나요?

자동으로 사기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기 범행을 알고 도왔는지, 계좌 제공 당시 범죄 이용 가능성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등을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대출 제안 내용과 카드 전달 경위를 확인할 대화자료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계좌가 지급정지됐는데 바로 풀 수 있나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로 판단된 경위와 피해금 입금 여부, 명의인의 이의제기 사유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수사와 별도로 금융기관의 지급정지 및 피해금 환급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메신저피싱 계좌대여 사건에서는 계좌가 범죄에 쓰였다는 결과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계좌를 넘기게 된 경위와 대가 약속 여부, 범죄 이용 가능성에 대한 인식, 피해금 입금 이후 행동과 실제 사기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를 각각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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