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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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기록 위작, 공소시효는 몇 년일까
전자기록위작죄 공소시효를 확인할 때에는 먼저 사전자기록을 위작·변작한 사건인지,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공전자기록을 위작·변작한 사건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두 범죄는 법정형이 다르기 때문에 공소시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 형법상 사전자기록위작·변작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어 일반적으로 공소시효가 7년이 문제되고, 공전자기록위작·변작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 규정돼 있어 공소시효는 10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시효 계산은 범죄행위가 언제 종료됐는지와 공범 여부, 시효 정지사유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목차
1. 전자기록위작죄 공소시효부터 확인하기
2. 사전자기록과 공전자기록은 어떻게 다를까
3. 공소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할까
4. 행사죄와 공범이 있다면 무엇이 달라질까
5. 많이 묻는 질문
사전자기록위작·변작죄라면 공소시효 7년이 문제됩니다
형법 제232조의2는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1 타인의 전자기록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2 위작 또는 변작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살펴봅니다.
3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 인정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법정형이 5년 이하라면 공소시효는 일반적으로 7년입니다
형사소송법은 법정형의 장기에 따라 공소시효를 정하고 있습니다.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사전자기록위작·변작죄의 징역형 상한은 5년이므로 현재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면 공소시효는 원칙적으로 7년으로 계산됩니다.
• 사전자기록위작·변작죄인지 공전자기록위작·변작죄인지 혼동한 경우
• 위작행위와 위작된 전자기록 행사행위를 같은 날짜로 계산한 경우
• 공범의 최종행위나 공소시효 정지사유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공전자기록위작·변작죄라면 공소시효 10년도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 제227조의2는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형사소송법상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므로 공전자기록위작·변작 사건은 사전자기록 사건과 같은 기간을 적용한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전산시스템이나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된 정보라는 이유만으로 바로 사전자기록죄라고 볼 것이 아니라 해당 기록의 작성·관리 주체와 성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계산합니다
형사소송법은 공소시효가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을 처음 계획한 날이나 피해자가 뒤늦게 위작 사실을 알게 된 날이 언제나 공소시효의 출발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자기록을 여러 차례 수정했거나 반복적으로 위작·변작한 사건이라면 각각의 행위가 독립된 범죄인지, 하나의 범죄행위가 계속된 것인지에 따라 기산점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범이 있는 사건에서는 형사소송법상 최종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모든 공범에 대한 공소시효를 계산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본인이 직접 전자기록을 수정한 날짜만 확인해서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작한 전자기록을 사용했다면 행사죄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은 사전자기록위작·변작뿐 아니라 위작 또는 변작된 전자기록을 행사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록을 만든 시점과 실제 업무나 거래에서 이를 사용한 시점이 다른 사건이라면 각각의 행위를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자기록을 만든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실제 업무처리에 사용했다면 위작·변작죄와 행사죄의 범죄일시 및 공소시효 계산을 별도로 확인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소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할 때 하나의 날짜만 기준으로 삼기보다 수사기관이 어떤 행위를 각각의 공소사실로 보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외 체류가 있었다면 시효 정지 여부도 확인하세요
형사소송법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간 해외에 있었다는 사실만 보고 기계적으로 시효 기간을 더하거나 빼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시효가 정지되는지는 국외에 있었던 목적과 기간, 출국 당시 수사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소가 이미 제기되었거나 공범에 대한 공소제기가 있었던 사건에서도 시효 정지 문제를 별도로 살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범행일로부터 단순히 7년 또는 10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단정하기보다 법에서 정한 정지사유가 있었는지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전자기록위작죄 공소시효를 확인할 때 이 자료를 정리하세요
전자기록 사건은 실제 데이터가 언제 생성되고 수정됐는지가 핵심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기억보다 시스템 로그와 파일 정보 등 객관적인 자료를 기준으로 범죄 종료 시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전자기록이 최초로 생성된 날짜와 시간
□ 수정·변경 이력을 확인할 시스템 로그
□ 해당 전자기록의 작성자·관리자와 권한 설정 자료
□ 전자기록이 실제 업무에 사용된 날짜와 사용내역
□ 공범 여부와 각자의 마지막 행위 시점
공소시효를 확인하기 위해 기존 시스템 로그나 파일의 생성·수정일자를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원본 데이터를 보존하면서 실제 생성과 수정, 행사 시점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작인지 단순한 권한 내 수정인지도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전자기록이 수정됐다는 사실만으로 사전자기록위작·변작죄가 당연히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기록이 타인의 전자기록인지와 행위자에게 작성·수정할 권한이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형법 제232조의2는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단순한 입력 실수나 정당한 권한 범위 내 변경과 형사상 위작·변작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지만 확인하기보다 그보다 앞서 실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많이 묻는 질문
Q. 사전자기록위작죄 공소시효는 정확히 몇 년인가요?
원칙적으로 7년이 문제됩니다. 현행 형법상 사전자기록위작·변작죄의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형사소송법상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가 7년이기 때문입니다.
Q. 공전자기록위작죄도 공소시효가 7년인가요?
아닙니다. 공전자기록위작·변작죄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이므로 현행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 10년이 문제됩니다. 따라서 어떤 종류의 전자기록인지부터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Q. 피해자가 위작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공소시효가 시작되나요?
아닙니다.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는 원칙적으로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합니다. 다만 반복된 위작·변작이나 공범, 국외 체류 등 구체적인 사정이 있다면 정확한 기산점과 정지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전자기록위작죄 공소시효는 단순히 사건이 오래됐는지만 보고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사전자기록인지 공전자기록인지, 범죄행위가 실제 언제 종료됐는지, 행사행위와 공범이 있는지, 시효 정지사유가 존재하는지를 순서대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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