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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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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6.09.29 302
사람들 앞에서 한 말, 모욕죄 처벌로 이어지는 기준 | 칼럼

LEGAL INSIGHT · 욕설의 존재보다 표현이 놓인 상황을 봅니다

모욕 형량을 검색하면 벌금액부터 궁금해지기 쉽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욕설이나 비난 표현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표현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였는지, 다른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누구를 향한 표현인지가 먼저 확인되어야 합니다.

최근 대법원도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한 표현이나 단발적·충동적 욕설이라고 해서 언제나 모욕죄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량을 따지기 전 해당 표현이 형법상 모욕에 해당하는지부터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은  모욕 사건에서는 ‘욕을 했느냐’만 묻지 않습니다. 표현의 수위와 맥락, 공연성, 피해자 특정 가능성, 반복 여부를 먼저 보고 그다음에 벌금이나 형량 문제를 살펴야 합니다.

현재 모욕죄의 법정형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작성일 현재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정형은 가능한 처벌 범위를 의미할 뿐, 실제 사건에서 곧바로 그 최대치가 선고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표현의 내용과 횟수, 게시 범위, 피해자와의 관계, 사과와 피해회복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형량을 가늠하려면 벌금 상한만 볼 것이 아니라 현재 사건이 단발성 발언인지 반복적인 온라인 게시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기분 나쁜 말과 형법상 모욕은 완전히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모욕을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을 불쾌하게 하거나 예의에 벗어난 표현이더라도 객관적으로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정도가 아니라면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제된 단어나 욕설 하나만 떼어 보기보다 앞뒤 대화와 다툼이 시작된 경위, 발언 당시 분위기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발적인 욕설이라면 전체 맥락이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길에서 시비가 발생한 뒤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욕설을 한 사건에서, 해당 발언이 불만이나 분노를 거칠게 표현한 단발적·충동적 욕설에 불과한지까지 살펴 모욕죄 성립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즉 욕설 표현이 사용됐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건에서 동일한 결론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표현의 정도와 사용된 상황, 반복성, 발언 전후의 행동을 종합해야 합니다.

순간적인 말다툼에서 한 번 나온 표현인지, 여러 차례 반복하며 상대방을 공개적으로 비하한 것인지가 사건의 성격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댓글이라면 공개 범위와 반복 횟수까지 함께 봅니다

공개 게시물에 반복적으로 비하 댓글을 남긴 경우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게시물에 같은 사람을 대상으로 비하 표현을 여러 차례 남겼다면 공연성과 반복성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른 이용자들이 실제로 댓글을 확인했는지와 게시물의 공개설정도 판단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제한된 대화에서 한 차례 표현한 경우

소수만 참여한 대화나 일대일 메시지에서 한 차례 표현한 사건이라면 공개 댓글과 동일하게 볼 수 없습니다. 특히 특정 소수에게만 발언한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한두 사람 앞에서 말했어도 공연성이 자동으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모욕죄는 공연성을 요구합니다. 여러 사람이 직접 들은 경우뿐 아니라 소수에게 한 발언이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공연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특정한 소수에게만 발언했다는 점은 공연성이 부정될 수 있는 중요한 사정이므로, 이러한 사건에서 전파가능성은 엄격하게 증명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발언을 들은 사람과 피해자의 관계, 그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이유가 있었는지, 실제 전파됐는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사진 합성이나 이미지 표현도 모욕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반드시 말이나 글로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비언어적·시각적인 표현이라도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전달한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사진에 우스꽝스러운 이미지를 합성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상이나 이미지 전체의 내용과 표현 목적, 실제로 전달되는 의미를 종합해야 합니다.

온라인 사건이라면 문제된 이미지 한 장만 보지 말고 제목과 자막, 댓글, 영상 전체의 맥락까지 함께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재판으로 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2조는 모욕죄에 대해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피해자의 고소 여부가 형사절차에서 직접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따라서 사건이 진행 중이라면 피해자가 실제로 고소했는지와 이후 고소 취소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과와 피해회복,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현재 절차가 어느 단계인지에 따라 대응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비난 메시지를 보내거나 공개적으로 다시 언급하면 새로운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기존 사건과 이후 연락을 분리해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량을 가늠하려면 표현 전후의 기록을 함께 놓아봅니다

표현 수위    단순한 무례나 불만 표현인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의 경멸적 표현인지 전체 문맥에서 확인합니다.

공개 범위    공개 게시판이나 다수가 있는 장소인지, 특정 소수 또는 일대일 상황인지 당시 환경을 정리합니다.

반복 여부    단발적으로 나온 표현인지 여러 게시물이나 대화에서 지속적으로 같은 사람을 비하했는지를 확인합니다.

사건 이후    게시물 삭제와 사과, 피해회복 여부 및 추가적인 연락이나 게시가 있었는지를 별도로 정리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11조·제312조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도14571 판결 · 공연성과 전파가능성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3도14750 판결 · 단발적 욕설과 모욕 판단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도4719 판결 · 시각적 표현과 모욕죄

모욕 형량을 확인할 때는 욕설을 했다는 사실과 처벌 수위만 곧바로 연결해서 보기 어렵습니다. 표현이 객관적으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였는지, 다른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 단발적인 감정표현인지 반복적인 비하행위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고소를 당했다면 문제된 문장이나 댓글만 보지 말고 앞뒤 대화와 공개 범위, 게시 횟수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욕 형량,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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